추간판 탈출증 요추 5/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20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5/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20. 5. 27. 입사하여 선체 용접 작업 수행한 자로 2008년부터 ○○○○○, ◇◇◇◇◇ 협력업체에서 선체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작업을 반복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7. 20.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8. 2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8년부터 ○○○○○, ◇◇◇◇◇ 협력업체에서 선체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용접 작업, 작업 준비 및 마무리 등의 업무가 요추 부위에 신체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6. 20.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3. 4. 11.∼2013. 6. 24.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3. 4. 12.∼2013. 4. 16. 요추의염좌및긴장 / ○○○○○ (3회) - 2014. 6. 30.∼2017. 1. 2. 요추의염좌및긴장 / △△△△ (16회) - 2015. 5. 12. 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7. 4. 17.∼2017. 4. 28.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2회) - 2018. 3. 20.∼2019. 10. 11. 요추의염좌및긴장 / ◇◇ (3회) - 2019. 7. 18.∼2019. 10. 8.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7. 20.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요통, 의증 추간판 손상, 2020. 7. 18. 운동 중 뚝하심, 보행 어려움, 굴신 불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추간판탈출증 요추5/ 상병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진행.’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 협력업체에서 용접 작업을 2008∼2020년까지 실제로는 약 9년간 수행함, 용접은 요추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3세 남성(174cm, 73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20. 5. 27. 입사하여 약 2개월간 선체 용접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7. 2. 25.∼1997. 6. 18. ○○○○○ / 지관 생산 및 배송 - 1997. 9. 5.∼1998. 4. 14. ㈜○○○○○ - 2001. 1. 8.∼2002. 5. 14. ○○○○○(○○○○○) / 철도선로 시설정비 - 2002. 5. 15.∼2003. 3. 12. ○○○○○ / 철도선로 시설정비 - 2005. 7. 1.∼2005. 12. 24. (사업명 생략) / 포크레인 운전 - 2008. 3. 1.∼2009. 1. 1. ㈜△△△△ / 선체 용접 (약 10개월) - 2009. 1. 1.∼2009. 5. 21. 주식회사△△△△△ / 선체 용접 (약 5개월) - 2010. 2. 1.∼2010. 3. 19. △△△(주) / 파레트 운반 (약 2개월) - 2010. 7. 19.∼2010. 8. 31. □□(주) / 파레트 운반 (약 2개월) - 2010. 10. 11.∼2012. 1. 30. ㈜△△ / 선체 용접 (약 1년 4개월) - 2012. 2. 1.∼2014. 3. 12. ㈜△△ / 선체 용접 (약 2년 2개월) - 2014. 6. 16.∼2017. 11. 23. 주식회사△△△△△ / 선체 용접 (약 3년 5개월) - 2018. 2. 7.∼2018. 4. 13. ㈜△△△△ / 자동차 부품 납품(화물차 운전) (약 2개월) - 2018. 6. 1.∼2018. 6. 30. ○○ / 자동차 부품 납품(화물차 운전) (약 1개월) - 2018. 7. 9.∼2018. 11. 16. ○○○○○주식회사 / 자동차 부품 납품(화물차 운전) (약 4개월) - 2019. 7. 10.∼2019. 7. 22. △△ / 선체 용접 (약 1개월) - 2019. 8. 16.∼2020. 5. 27. 주식회사△△△△△ / 선체 용접 (약 9개월)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 및 과거직력 포함하여 선체 용접 업무 약 9년 4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 업무는 선체 용접 작업으로 용접 작업과 작업준비 및 마무리 작업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 - 작업내용: 작업대상물의 크기, 위치, 종류에 따라 용접기를 이용하여 오버헤드, 버티컬, 호리젠탈, 필렛 자세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중간중간 용접 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깡깡이로 두드리면서 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 작업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상지거상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 작업도구: 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에어호스, 공구통, 용접케이블 등 2) 작업준비 및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등 공구를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복도, 계단, 사다리 등을 통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케이블 등을 작업장소로 당겨 용접기와 연결하는 작업이며 작업이 종료되면 작업장 주변을 청소하고 공구를 들고 공구보관대로 운반 후 복귀함. - 작업자세: 서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 작업도구: 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에어호스, 공구통, 용접케이블 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5/1’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조선소 내 다수업체에서 용접 업무 약 9년 4개월간 수행한 자로 작업 시 허리 굽힌 자세 등 요추 부담 자세와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요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