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염/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21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염’,‘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 □□□□□, ㈜△△ 등 조선업체에서 선박 블록의 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와 반복적인 작업 수행으로 인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어깨부위
- 2017.05.12. ○○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2) 팔부위
- 2010.11.24~2010.11.25.(2회) ○○ / 이두장건두의근육및힘줄의손상
- 2015.12.04.~2016.01.07.(9회) ○○ / 이두근힘줄염
3) 무릎부위
- 2011.03.14.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1.12.14.~2011.12.22.(6회)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염좌 및 긴장
- 2012.02.10.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6.06.10.~2016.06.11.(2회) ○○ / 무릎뼈 힘줄염
- 2016.06.20. □□□□ / 상세불명의 관절염 상세불명 부분
- 2016.12.08.~2016.12.13.(2회) ○○ / 기타 근통 아래다리
- 2018.02.05. ○○ / 무릎뼈 관절염
- 2018.12.01.~2019.08.06.(24회) ○○ /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9.04.17.~2019.04.29.(4회) ○○○ / 다리의 연조직염
4) 목부위
-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 소견은 다음과 같다.
1) 자문의사1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경추부위 제외)
2) 자문의사2 : 영상 검사에서 경추 제5-6번 사이에 추간판 돌출이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조선업체에서 1981년~2017말까지 수동용접을 하였고, 2018.05월~2020.04월까지 반자동 및 자동용접을 수행함. 용접은 경추, 어깨, 팔꿈치, 무릎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상기 신청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5.15.) 기준 만 63세 남성(신장 173cm, 체중 72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에 2019.10.1.부터 2020.4.29.까지 약 7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직업력 및 수행한 업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1984.10.15.~2017.12.31.(약 32년 10개월 : 산재요양기간 제외) ○○○○○(주) : 수동용접업무
- 2018.05.02.~2018.09.09.(4개월) ㈜○○ : 수동(업무비율 20%), 자동·반자동(업무비율 80%)용접
- 2018.09.10.~2019.09.30.(1년 1개월) □□□□□ : 수동(업무비율 20%), 자동·반자동(업무비율 80%)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동 용접작업(수행기간 1984.10.15.~2017.12.31.)
가) 세부 작업 내용 및 자세 : 블록 조인트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세부 작업내용은 탱크 내부골재, 론지 개선면, 얼라이먼트를 맞추는 골재부위 등 블록의 내외판에 대해 수동으로 용접하는 작업으로,
- 구체적으로 배원된 블록에 용접기 등 작업도구를 이동 후 용접피더기과 케이블을 들거나 어깨에 메고 블록으로 이동하여 피더기와 케이블을 밀고 당겨 연결하면서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10분내외, 5회정도/일, 와이어 2개 정도 소모), 용접작업은 위보기, 아래보기, 수직, 수평보기 등 다양한 작업자세에서 이루어지며 선 작업자세(5%),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5%), 앉거나 기타 자세(90%)이며, 바닥에 주저앉거나 의자에 앉거나(20%), 무릎을 꿇거나(60%), 쪼그린 자세(10%)정도로 작업을 진행하는 편이며, 용접토치를 두 손으로 들고 바닥 및 론지 등의 취부면을 용접한 후 깡깡이로 슬러지를 제거하고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마무리하는 작업하고 작업이 완료된 용접부위에 대해 검사결과 결함이 발견되면 가우징으로 파내고 그라인더로 갈아낸 뒤 재 용접을 실시하게 되고, 작업 중간에 주위 슬러지와 용접와이어 잔여물을 청소하거나 작업종료 전 30분 정도 케이블 등을 정리하거나 운반함.
나) 작업공구 : 용접기, 와이어 피더기, 와이어, 케이블, 깡깡망치, 세라믹 백킹제
2) 반자동 용접작업(수행기간 : 2018.5.2. ~ 2020.4.29.)
가) 세부 작업 내용 및 자세 :반자동 용접의 경우 작업장비를 용접장소로 이동시킨 후 용접부위에 용접기를 고정시키고 스위치를 누르면 용접기 작동하게 되고 작동된 용접기는 용접기 바닥에 부착된 자석에 의해 비뚤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고 자동으로 이동하면서 작업자의 도움 없이 용접을 실시하게 되고, 용접 길이는 약 1m~5m정도 다양하며 작업자가 용접이 끝났다고 판단되면 스위치를 끄고 용접기를 바닥에서 떼어내고 다른 작업장소로 이동하여 재용접을 실시함.
- 용접 중 슬러지가 발생하게 되고 용접기가 자동으로 지나간 부위에 깡깡이라는 손망치를 이용하여 슬러지를 두드려서 제거하고, 하나의 장소에서 용접기를 옮겨가면서 작업할 경우 옮기는 회수는 작업장소의 구조에 따라 다양하므로 평균횟수를 산정할 수 없으며, 깡깡이작업의 경우 50여회/1시간 정도로 추정되며, 작업장소와 작업장소간 이동은 2~3회/일 정도임.
나) 작업공구 : 오토 케리지 용접기(10kg), 피더기(15kg), 전기케이블(1kg), 깡깡이
3) 자동 용접작업(수행기간 : 2018.5.2. ~ 2020.4.29.)
가) 세부 작업내용 : 자동용접의 경우는 1~1m80cm정도의 레일을 깔고 그 레일위에 케이블을 풀어서 케이블과 기계를 올려놓고 기계를 조작 셋팅을 시키고 용접선을 맞추면 용접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용접을 실시하고, 작업자는 따라 다니면서 용접면을 확인함. 그 외 수동용접을 20%의 비율로 수행하였으며, 전체 용접작업 중 청소 등 기타정리정돈도 수행함.
4) 작업 시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양측 어깨부위의 경우 자동용접기를 레일위에 셋팅하기 위해 들어 경우, 양측 상완의 경우 슬러거 제거를 위해 깡깡이질을 하는 경우, 양측 무릎부위의 경우 수동용접 시 무릎을 구부리거나, 자동용접 시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는 경우, 목 부위의 경우 자동용접과 수동용접 시 고개를 숙여서 용접면을 쳐다 볼 때 가장 부담이 된다는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하며, 신청인은 2019.10.1. 입사하여 2020.4.29.까지 자동 및 반자동 용접을 7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의 재해경위를 보면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하나 중량물은 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운반하였고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는 공정은 아주 희박하며 본 사업장에서는 단기간 근무와 신체를 많이 활용한 작업보다 장비를 이용한 작업이 많았으므로 본 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
○ 과거 산재이력
- 재해일자 1997.4.15.: 작업 중 T-BAR와 U-RIB 사이에 우측 발이 끼이면서 옆으로 넘어지는 재해로 상병 ‘우측 슬부 내측연골판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파열’, ‘우측 비골골두 골절’을 요양 승인받고 1997.4.16.~1997.9.30.까지 산재 요양(연골절제술 시행) 후 장해 제12급 판정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약 35년간 조선소에서 선박 블록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어깨 거상자세, 중량물 취급, 쪼그려 앉는 자세로 인하여 좌, 우측 어깨와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은 신청인의 업무내용에서 팔꿈치 및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이 인정되나 상병의 상태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은 의무기록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질환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염’,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