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Lt , 파열성 하방이동)/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22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 상병‘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Lt. 파열성 하방이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3.02.14. ○○○○(주)에 입사하여 금형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06.09. 14:00경, 금형 작업 중 금형의 미끌림을 막기 위해 과도하게 허리에 힘을 주면서 떨어지는 금형을 잡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통증 지속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불안정한 자세로 반복하여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요양 승인 결정되어야 함’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 - 내원 일시 : 2020.06.16. - 디스크 병변 증상 호소 / 좌측 하지 방사통 및 디스크 눌림의 신경증상 호소 / 일주일 전부터 통증이 극심한 상태 2) ○○ - 내원 일시 : 2020.08.28. - C.C : 허리가 아프다, 왼다리가 아프다 - P.I : 왼다리가 저리고 아프다 / 통증의학과 치료도 맞았다 / 허리 통증 주사 두 번이나 맞았는데 효과 없더라 / 프롤로 주사도 맞았다 / MR을 8월 21일 찍었다. 수술하자더라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1.24. ○○ : 허리의염좌및긴장 - 2011.08.03. □□ : 요통및척추의여러부위 - 2012.02.03. ○○○○○ : 요통,요추부 - 2013.04.02.~2013.05.08. □□ (6회) : 요통,요추부 - 2013.05.10.~2013.05.21.○○○○○ (5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02.24.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6.04.18.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10.28.~2016.11.01. ○○○○○ (2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 2020.02.10. ○○ : 요통, 요추부 - 2020.06.16.~2020.07.14. ○○ (4회) : 요통상세불명부위 - 2020.07.09.~2020.07.28. ○○ (2회) : 척추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7.16. ○○○○○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인은 허리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 하에 비수술 치료에도 효과가 없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확인되나, 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이라 판단하며,‘업무내용상 금형 유지보수 작업을 7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중량물 취급 작업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는 않다. 허리질환 수진력이 입사 전부터 있었던 것도 고려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6.09.) 기준 만 35세(신장 167cm, 체중 9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2013.02.14. 입사하여 약 7년 4개월간 금형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2.11.04.~2002.11.30.(약 1개월) ㈜○○○○○ : 자동차부품 용접 작업 - 2004.08.19.~2004.10.04.(약 2개월) ○○○○○(유) - 2007.02.05.~2007.03.25.(총 근로일수 36일) ㈜○○ : 건설 일용 업무 - 2007.05.14.~2007.05.16.(총 근로일수 3일) (사업명 생략) : 건설 일용 업무 - 2007.06.02.~2007.06.20.(총 근로일수 3일) 보온공자자재및시공비단가계약공사 : 건설 일용 업무 - 2007.08.11.~2007.08.27.(총 근로일수 15일) ㈜○○ : 건설 일용 업무 - 2007.12.17.~2008.05.19.(약 5개월) ㈜□□ : 사무 업무 - 2008.08.04.~2009.05.14.(약 9개월) 주식회사○○○○○ : 개발 영업 업무 - 2009.06.08.~2009.06.26.(총 근로일수 12일) ㈜□□ - 2010.02.01.~2010.03.01.(약 1개월) ○○○○○ : 홀 서빙 - 2010.03.04.~2010.03.05.(총 근로일수 2일) ○○○○○ : 홀 서빙 - 2010.06.18.~2010.07.09.(약 1개월) □□□□□(주) : 개발 사무 업무 - 2010.07.12.~2010.10.21.(약 3개월) ○○○○○(주)□□ : 차량 엔진 설치 - 2010.12.27.~2011.04.26.(약 4개월) □□□□□ : 자동차부품 지그 밀링 작업 - 2011.06.01.~2012.11.19.(약 1년 6개월) ㈜△△△△△ : 발전기 판넬 조립, 파이프 운반 작업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연장근무(17:00~18:00),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담당 업무 : 금형 유지보수 작업 - 1인 단독 또는 2인 1개조 등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금형의 무게는 60kg정도에서 최대 300kg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평균적으로 100kg정도의 무게에 해당되며, 500kg 정도의 금형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일 작업량은 많을 경우 10-15개 정도 작업을 수행함. 2) 세부 작업 내용 ① 준비 작업(10%) : 이동용 대차에 실려 온 금형이나, 금형보관대에 보관중인 금형을 대차에 실은 후 대차를 밀어서 금영을 작업대로 이동시키는 작업으로 작업대의 높이에 맞게 대차의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대차와 작업대의 높이를 맞춘 후 한쪽방향으로 금형을 밀어서 작업대 위에 올리는 작업을 수행함. ② 금형 분해(30%) : 금형의 종류에 따라 2인 1개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금형에 볼트막대를 꼽은 후 볼트막대를 양손에 각각 1개씩 쥐고 인력을 이용하여 금형을 90도 각도로 옆에로 세운 후 좌우로 분리하고 분리된 금형을 바닥에 눕히는 작업을 수행함. ③ 금형수리 및 부품 교환(40%) : 금형 내 불량으로 판단된 부품의 경우 파손된 부품은 교환을 하고 마모나 크랙이 된 부품은 연마작업을 통한 가공을 실시한 후 재조립함. 또한 필요한 아이템을 교환하기 위하여 렌치를 이용하여 볼팅 작업을 실시하면서 수행하는 작업을 수행함. ④ 금형 조립 후 이동(20%) : 금형분해의 역순으로 금형을 조립한 후 이동용 대차에 금형을 실어서 금형보관대에 옮겨 놓는 작업을 수행함. 3) 신체 부담 요인 : 허리에 가장 부담되는 작업 자세는 작업대 위에 있는 금형을 세우거나 눕힐 때라고 신청인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해당시 회사에 보고가 되지 않았으며, 업무와 재해 사실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Lt. 파열성 하방이동)’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7년 4개월간 금형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 신전 및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누적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Lt. 파열성 하방이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