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점액낭염/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부분파열/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23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점액낭염,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3. 9. 23.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36년 3개월간 마킹, 용접 및 취부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어깨, 팔꿈치 및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7. 29.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3. 9. 23. ○○○○○(주)에 입사 이후 약 37년간 현도마킹, 제관취부, 설비제작, 용접 및 취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팔꿈치 및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7. 29.)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어깨(상완) 부위
- 2013. 3. 21. (1회) □□□□ / 이두근기타부분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3. 3. 25.~2013. 7. 6 (4회) ○○ / 이두근장두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20. 6. 17.~2020. 6. 19. (2회)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② 팔꿈치 부위
- 2014. 9. 27.~2015. 10. 24. (19회) ○○/ 요골상완골의염좌및긴장
③ 목 부위
- 2016. 1. 30.~2016. 2. 5. (2회) ○○ / 경추상완증후군경부
④ 중복 부위
- 2017. 9. 26.~2018. 1. 5. (13회) ○○○○○ / 근육긴장-좌측 목과 어깨
- 2019. 6. 13. ○○○○○ / 기타근통-여러부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좌측 어깨, 양측 상완, 양측 주관절,경추 부위에 통증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되어 수술을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제출된 영상 자료 및 의무기록지 확인 결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확인되며 나머지 신청 상병은 확인 되지 않음,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현도마킹(약 12년), 제관취부(약 7년), 각종 제작지원(약 2년), 곡직업무(약 6년), 용접작업(약 4년), 최근 해치커버 피팅 및 서포트 취부작업(약 5년) 등 다양한 작업을 약 37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상지부담 작업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있었던 편이므로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주관절 및 상완 어깨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경추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29.) 기준 만 60세, 신장 166cm, 체중 68㎏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3. 9. 23.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퇴직일인 2019. 12. 31.까지 약 36년 3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3. 9. 23.~1995년 ○○○○ / 현도마킹 업무
- 1995년~2002년 □□□□□ / 제관취부 업무
- 2002년~2004년 △△△△△ / 각종 설비제작 업무
- 2004년~2010년 ◇◇◇ / 해치커버생산 곡직취부 업무
- 2010년~2017년 ☆☆☆ / 용접 업무
- 2017년-2019. 12. 31. ♤♤♤♤ / 서포트 취부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현도마킹, 용접 및 취부 등의 작업으로 근무기간별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현도마킹 작업
- 작업기간 : 1983. 9. 23.~1995년
- 작업내용 : 설계파트에서 나온 도면을 보고 마분지에다 볼펜과 먹칼로 설계도면에 따라 형태를 그리고 가위를 이용하여 형태별로 절단해서 마분지를 들고 현장으로 가서 철판위에 마분지를 올려놓고 마킹펜으로 형태를 그리거나 펀치로 표시를 하는 작업
- 작업공구 : 볼펜, 먹칼, 가위, 펀치 등
② 제관취부 작업
- 작업기간 : 1995년~2002년
- 작업내용 : 엔진터빈에 사용되는‘링’(모터를 돌리는 부품)에 ‘밴’(링과 링을 연결해 주는 지지대)을 부착(1개‘링’에 40-80개의‘밴’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마킹펜으로 마킹 작업을 수행한 후 최종 티그 용접을 실시하는 작업
③ 각종 설비제작지원 작업
- 작업기간 : 2002년~2004년
- 작업내용 :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접기, 와이어 등의 작업장비를 작업장소로 운반해 주는 업무 및 검사신청서 작성 및 상신, 용접봉 수령 등의 작업
- 참고사항 : 작업반장으로 시제 현장작업 종사는 거의 없었음
④ 해치커버생산 곡직취부 작업
- 작업기간 : 2004년~2010년
- 작업내용 : 정반 위에 블록을 올려놓고 블록 위에 다시 해치커버를 올린 뒤히팅토치와 물을 이용하여 철판을 오목하게 변형시키고 이후 블록의 가장자리 양쪽에 와이어 윈치(히바리)를 연결하여 자키로 당기는 작업을 재차하여 오목하게 변형된 부분을 다시 볼록하게 변형시킨 후 소켓트콘(콘테이너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치커버 위에 접합하는 작업
- 작업공구 : 용접기, 피더기, 와이어, 케이블, 산소절단기, 에어호스, 그라인더, 쟈키, 와이어 윈치(히바리) 등
⑤ 용접 및 취부 작업
- 작업기간 : 용접(2010년-2014년) / 취부(2015년~2017년)
- 작업내용
? 용접 작업 : 작업대(800cm) 위 작업대상물을 올려놓고 용접토치를 두 손으로 들고 바닥 및 론지 등의 취부면을 용접한 후 용접망치(깡깡이)로 슬러지를 제거하고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마무리하는 작업
? 취부 작업 : 해치커버 피팅류를 주로 취급하였으며 철판에 절단기를 이용하여 홈을 파고 손으로 홈에 부재(10㎏~15kg) 약 4개를 끼운 뒤 용접기로 철판과 부재를 테크 용접하고 이후 크레인으로 용접사에게 전달하는 작업
- 참고사항 : 용접 작업의 경우 허리 수술 뒤 수행하여 전문용접사처럼 작업 할 수 없었으며 주로 서서하는 자세 위주로 작업 수행하였음
⑥ 취부 작업
- 작업기간 : 2017년-2019.12.31.
- 작업내용
? 해치커버 피팅류 취부 : 상기 취부 작업과 동일
? 서포트 용접 작업 : 앵글(200*200*20)에 먹칼로 마킹한 후 브라케트를 용접기로 테크 용접하고 이후 앵글에 붙은 브라케트 전체를 이어 붙이고 두 개의 완성품에 사다리처럼 추가앵글과 다리를 테크 용접기로 이용하여 붙이고 앵글의 모서리 부분에 대해서 사상하는 작업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된 작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진술 등에서 확인되는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해치커버 피팅류 작업과정에서 손으로 부재를 들어 바닥에 있는 철판의 해당 위치에 꼽는 작업 시 좌측 어깨, 양측 상완, 양측 팔꿈치 부위 부담 발생
- 곡직 작업 시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작업 시 목 부위 부담 발생
- 용접기 등 중량의 작업공구 및 카바류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이동하면서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과거 작업행위는 현재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피팅류 취부 업무는 작업강도 및 작업환경이 상당히 양호함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13. 3. 25. 의료기관(○○) 경과기록지에서 ‘우측 어깨 통증, 2013. 3. 20. 운동하다 뜨끔함’이라고 기재된 사실 있음
※ 신청인은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기억나지 않음’으로 진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점액낭염,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7년간 조선소에서 현도마킹/취부/용접/해치커버 피팅 및 서포트 취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중량물 취급, 상지거상 등 불안정한 자세 및 팔의 반복된 움직임 등으로 어깨와 팔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고 팽윤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해당 상병의 경우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한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점액낭염,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