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24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1982. 2.20.에 입사하여 약 38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중에 크고 작은 어깨부상이 누적되어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2020.10.15.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정밀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협소한 공간에서 장기간 용접작업(러그 용접, 가우징 작업, 치핑함머 작업등)을 수행하면서 잦은 어깨 부상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9.06.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어깨 동통 및 운동제한 호소하며, 상기 증상이 호전없을시 수술적 치료 요함’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MRI 상 신청상병 인지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조선소 용접에 약 37년간 종사하였으며, 최근 1년간은 안전관리 작업을 한 이후 금년 4월에 퇴직하신 분으로 신청상병이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서 발생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작업과는 관련이 없이 이전 용접 작업으로 충분히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음’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15.) 기준 만61세 남성(171cm, 68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2.02.20 입사하여 2020.04.30. 까지 근무후 퇴직하였으며, 근무기간별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2.02.20.~2019. 03.31.(약 37년) : 일반 용접(선각용접)
- 2019.04.01.~ 2020.04.30.(약 1년 1개월) : 안전관리
(※ 재직기간중 산재요양기간이 약 2년 130일로 확인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5일 근무하는 주간고정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은 1일 2회, 1회 10분씩이고, 연장근무는 주5회 1시간 정도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1) 용접업무(1982.02.20.~2019. 03.31.)
① 업무내용 및 작업비중등
- 신청인은 대조 곡블럭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아래보기, 위보기, 수직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1일 작업시간 비중은 8시간 기준 용접작업 7시간, 용접 준비작업 30분, 마무리 정리작업 30분 정도이고, 협소한 장소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혀 용접작업을 수행하고 위보기 작업 발판 상부에서 가우징 작업, 사상 작업 및 코킹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도구로는 용접기(7kg), 그라인더, 치핑해머(2kg), 코킹, 가우징 토치(3kg), 에어호스, 용접와이어, 용접케이블등이 있음
② 작업자세
- 위보기 용접 작업시 용접 토치등 도구를 들어 올려 작업하는 자세, 위보기 용접 작업시 손을 위로 들어 올린 상태로 작업하였으며, 작업중 1일 4회정도 용접기 와이어, 에어호스, 케이블 등을 운반하였으며, 그 무게는 12.5~30kg정도임
2) 안전관리업무(2019.04.01.~2020.04.30.)
① 업무내용
- 해양플랜트 작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로 작업장 특성상 구조물이 10~15m 높이로 근무시간 중 계속 걸어 다니면서 안전 관리 및 점검, 보수 업무를 수행
② 작업자세 및 작업장비
-작업시 현장을 걸어 다니면서 점검, 보수할 부분이 있을 경우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거나 하는 자세로 보수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장비로는 니퍼, 드라이버 등 소도구를 주로 사용하였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용접업무 수행시 위보기 용접 작업, 러그 용접작업, 가우징 작업, 치핑함머, 코킹 및 사상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었고, 특히 선수미 블록 작업 특성상 협소구역 및 부자연스런 자세가 발생하여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조사내용 확인되며, 안전관리 업무시에는 구조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도보로 이동하며 사다리를 따야하는 경우도 많으며, 작업복위에 착용하는 안전 밸트의 무게가 5kg 정도로 하루 종일 밸트를 차고 밸트에 사용되는 작업 공구등을 달고 다녀야 하므로 하루 평균 10kg정도를 몸에 메고 걸어 다녀 부담되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일자 : 1996. 9. 5.
- 승인상병 : 요추부섬유륜팽윤증(3-4), 요추부 염좌,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 요양기간 : 최초1996.09.05.~1997.02.11./재요양 2018.03.22.~2018. 7.31.
-장해등급 : 13급12호
2) 재해일자 : 2016.11.17.(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연골손상,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연골 손상
- 요양기간 2016.11.17.~2018. 2.28(463일)/장해등급 : 14급 10호
3) 재해일자 : 2018.02.01.(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파열)
- 요양기간 : 2018. 2. 1.~2018.10.31./ 장해등급 : 13급12호
○ 그 외 기타 교통사고 이력, 평소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토대로 상병상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5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04.30.퇴직이전 약 1년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수행하였던 용접 업무는 거상자세등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담요인 확인되나, 최근 수행한 안전관리 업무는 어깨 부담 작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상병에 대한 진단 시기는 어깨 부담 작업인 용접 업무를 중단한지 약 1년 6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이며, 또한, 영상의학적 검사상 상병상태는 명확히 인지되지 않고, 인지되더라도 아주 경미한 상태로 동일 연령대에서 보일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병변으로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