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25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 신장 175cm, 체중 62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4.11.26.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취부, 사상 및 용접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7.10.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1.12.-2013.01.14.(3회)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3.03.25.-2013.04.08.(6회) ○○, 기타어깨병변
- 2013.07.03.-2013.07.22.(7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5.01.30.-2015.08.10.(5회) △△, 이두근힘줄염
- 2015.08.19.-2015.09.03.(9회)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20.01.31.-2020.02.07.(4회) ○○, 기타어깨병변
- 2020.06.15. ○, 좌측어깨
- 2020.08.12.-2020.08.31.(9회) ○○, 좌측 어깨[기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양측 어깨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병으로 진단하에 좌측 어깨의 관절경적견봉하감암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술 후 물리치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20.7.11 MRI 검사 소견상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업체 용접작업을 37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용접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된다.’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입사이전 근무이력은 없음
○ (근무경력)
- 신청인은 1984.11.26. ○○○○○(주)에 입사하여 ○○○○(1984.11.26.-2010.12.31.)에서 1984.11.26.-1987년 정도까지 가우징 업무를 하였고, 1988년경-2010.12.31. 기간 동안은 건조용접업무를 하였으며, □□□(2011.01.01.- 2020.09.09. 요양신청 시까지)로 부서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도 건조용접업무를 수행하였음.
○ (근무형태)
- 주간고정근무제, 주간정상근무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오전오후 각 10분간 2회, 점심시간 60분.
- 일평균근무시간 8시간, 1주 평균 근무일수 6일, 1주 평균 근무시간 48시간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용접공으로서 전체적으로 작업준비와 마무리정리가 10%정도를 차지하고 그 외 90%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 작업 중에 이동하는 시간과 대기시간 등을 빼고 나면 90% 중 70%정도는 오로지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 그리고 도크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선박의 내부(90%)와 외부(10%)작업으로 세부 구분됩니다.
가) 내부작업의 경우
① 작업준비와 정리의 경우 용접기피더기, 와이어, 에어호스, 깔깔이, 공구통 등을 앙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복도, 계단, 사다리 등을 통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케이블 등을 작업장소로 당겨 용접기와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작업의 마무리는 역순으로 진행되나 케이블의 정리작업은 1회/주 정도, 작업 구역간 이동은 3회/일 정도 발생합니다.
② 작업의 경우 직종은 용접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용접작업(80%), 사상작업(20%)을 수행하였습니다.
- 작업의 순서와 방식은 작업 대상물의 크기, 위치,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 용접작업의 경우 블록 조인트(연결)부위에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버티컬(한자리에서 자리 잡고 아래에서 위로 일직선으로 용접기를 이동시키면서 실시하는 용접) 자세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중간 중간 용접 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깡깡이로 두드리면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 사상작업의 경우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갈아내는 작업입니다.
나) 외부작업의 경우 고소차 등에 탑승하여 직접 운전하여 작업장소로 이동 후 작업위치로 사다리를 올려서 사다리에 끝에 연결된 바구니에서 작업을 실시합니다. 작업방법은 용접부위의 오작이 있거나 하는 경우 가우징작업을 실시하고 가우징작업 후 용접작업과 사상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 작업공구는 용접기(6kg), 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깔깔이(6kg), 레바풀러(10kg), 공구통(10kg), 쟈키, 그라인더 등이 있습니다.
* 양측 어께에 부담되는 작업 자세는 위보기 작업이 가장 부담된다는 주장입니다.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7년간 용접, 취부, 사상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수행 시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및 진동 노출 등의 어깨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의 진행 및 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은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