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26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 3월 30일 ○○○○○에 입사하여 용접, 그라인더 작업을 하였으며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03.30. ○○○○○에 입사하여 용접,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7.03.30.~2017.03.31.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2회)
- 2017.04.10.~2017.04.12. ○○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2회)
○ (진료기록) 2020.08.31. 우측 주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인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부위 통증감 소견 보였으며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MRI)시행결과 위 상병이 진단됨.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가료 요 하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요 할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지 않습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용접, 사상, 취부 업무를 2006-2017.10월까지 수행하고, 2020.1월에 복직하여 2020.8월말까지 일하고, 그 중간은 노조업무 등으로 현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상기 업무는 팔꿈치 부담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0세, 신장 170cm, 체중 82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06.03.15. 입사하여 블록 용접작업을 약 12년 3개월간(휴업 및 노조기간 제외)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건조용접(2006.03.27. ~ 2014.10.07. / 2017.02.06. ~ 2017.11.20. / 2020.01.01. ~ 2020.08.31.) (총 9년 11개월)
- ○○○의 업무는 내,외판 용접작업 수행, 용접작업 수행 후에는 용접부위를 그라인더(사상)작업을 하여 용접 검사준비작업까지 수행함
- 외판 용접 작업은 고소창에 탑승하여 고소작업 수행
- 도구 : CO2 용접기(18.5KG), 개인공구통(5~10KG)
② □□□□□ (조립용접)(2014.10.07.~ 2017.02.06.) (총 2년 3개월)
- LNG운반선 모스타입의 가스 저장탱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근무
- 탱크의 주재료는 알루미늄으로 미그용접 기법으로 용접작업 및 취부작업 수행
- 취부, 용접 작업이 끝나면 7인치 그라인더 작업까지 수행
- 도구 : 용접피더기(13KG), 망치(8KG), 각종 그라인더(1~3KG), 에어호스(10KG) 등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용접 작업은 보통 사람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유발 정도의 부담이 가해지는 공정이 아니며 작업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세 변경 및 충분한 스트레칭 및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유로운 작업환경이라는 진술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과거 약 10년간 용접 및 사상,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약 2년간의 노동조합 업무 후 최근 8개월간 다시 용접 및 사상, 취부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팔에 힘을 가한 상태에서 반복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주관절 부담 요인들이 인지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