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27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4/5번간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11.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2년간 관철설치 및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한 통증 발생되어 2020.07.04.부터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2020.07.31. 해당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7.11.01.부터 2019.09.30.까지 ○○○○○(주)○○ ○○ ○○에서 관철설치 업무를 담당하며 호선의 데크 위에서 취부, 용접, 배관, 의장품 설치 업무를 하였으며, 업무상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과 불안정한 자세의 작업이 많고 자재와 공구 등의 중량물 취급업무를 약 12년 동안 수행해 오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o ○○○○
- 진료기록(2020.08.22.): 허리통증, 죄측엉치통증 및 종아리옆 저리고 아픔(6월).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 증상악화. 처음에 걸을 때 아프고 오래 걸으면 증상호전. □□□에서 약물치료 및 주사치료. ○○에서 용접일 하심.
Outside L-MRI(20.7.31): 1. Protruded disc L4-5, Lt.
2. DDD L2-3, L3-4, L5-S1 with HIZ
Plan: PELD L4-5, Lt.
- 진료기록(2020.08.29.): 허리통증, 죄측하지 종아리옆 저린 통증 지속됨. 내시결시술은 경과보고 결정.
Plan: 1. RB Lt.L5(1st) 2. 외래약 처방 3. 1주후 f/u
4. 증상지속시 PELD L4-5, Lt. 시행
- 진료기록(2020.09.14.): 허리통증, 죄측하지 종아리옆 저린감 많이 호전
Plan: 1. RB Lt.L5(2nd) 2. 외래약 처방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2.13.~2010.12.14.(2회)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0.12.28.~2010.12.30.(3회) ○○,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 2011.1.21.~2011.6.21.(6회)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2.5.5. □□,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 2014.11.7.~2014.11.10.(3회)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4.11.13. ○○○, 요추및골반의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11.14.~2014.11.15.(2회)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4.11.26.~2014.11.29.(3회)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6.7.13.~2016.7.14.(2회)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8.3.8.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8.7.30.~2018.8.1.(2회)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20.7.1.~2020.7.2.(2회) ○○,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7.4.~2020.7.23.(6회),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20.7.31.~2020.8.7.(2회) □□□, 좌골신경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조선소에서 오랜 기간 용접업무에 종사한 환자로 용접 업무 특성상 목과 허리를 장시간 굽히고 하는 작업이 많다고 하며, 환자 나이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허리에 지속적이고 반복적 자극이 가해짐으로 인해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2020.7.31. MR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소에서 11년 3개월 동안 배관 및 철의장 설치작업을 하면서 용접 및 취부작업을 주로 함. 용접기와 피더기, 배관 15-20kg 정도의 중량물 취급과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기 등의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31.) 기준 만 35세 남성(신장 174cm, 체중 95kg, 오른손잡이)으로, 2007.11.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9.09.30.까지 11년 11개월간은 ○○ ○○에서 관철 설치업무를, 2019.10.01.부터는 □□□□□ □□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05.3.15.~ 2005.7.1. ○○(○○○○○ 내), 3개월, 크레인 신호수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 13:0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작업공정과정(2019.10.01.~현재)
- 자동용접, 수동용접
- 체조, 조회 → 작업장 확인 → 자동용접기 TEST → 자동용접기 설치(레일설치 포함) → 자동용접 작업 → 용접기 산화막 제거(에어브러쉬 작업) → 수동용접 작업
○ 재해자 주장 부담작업: 선장의장품(배관, 철의장) 용접작업(2007.11.01.~2019.09.30.)
1) 세부작업내용
① 용접기 공구이동 및 취부/용접작업: 체인블럭 밀고 당기기, 용접 피더기 운반, 임택트렌치로 볼팅작업, 그라인드 사상작업, 헴머렌치로 볼팅 작업시 때리기
- 작업도구 : 체인블럭 무게 20kg, 배관 무게 15kg, 케이블 무게 20kg, 와이더 피더기 10kg
- 작업빈도 : 체인블럭 이동 일 5회, 배관 이동 일 10회, 케이블 이동 일 3회
- 작업자세 : 체인블럭 무게 20kg, 배관 무게 15kg, 케이블 무게 20kg 등을 양손으로 들어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취부/용접 작업 수행, 서서하는 작업 1일 3시간(37.5%), 쪼그려 앉아서 작업 1일 3~4시간(30%), 엎드려서 작업 2~4시간(30%), 위보기 작업 1일 3~4시간(30%) 작업장으로 공구 들고 이동의 작업 1일 1시간(10%)
※ 신청인은 자동용접기 및 레일 설치 수동 용접 시 쪼그려 앉거나 엎드린 자세 및 용접 작업 시 아래보기, 위보기 자세에서의 허리 뒤틀림 작업자세로 허리 부담이 갔다는 주장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작업자세가 다양하고 중량물 이동이 잦은 작업 수행함’이라는 ‘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4/5번간 좌측’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관철설치 및 용접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약 12년 10개월 객관적 직력 확인되며, 작업내용과 작업자세, 신체부담 작업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인정된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 L4/5번간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