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우측 견관절 전방관절 와순 손상/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28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 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9. 7. 5. 입사하여 도장 스프레이 터치업 업무 수행한 자로 1999년부터 ○○○○○ 사내 협력업체에서부터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6. 16.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0. 1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사내 협력업체에서 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과도한 신체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4. 8.∼2015. 4. 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2회)
- 2018. 11. 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20. 6. 1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 추측 견관절 통증감, 운동제한 등 소견 보였으며,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 시행 결과 위 상병이 진단됨, 증상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전적 가료 요하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 하청에서 스프레이 및 터치업 작업을 15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도장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4세 남성(177cm, 75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9. 8. 2. 입사하여 약 10개월간 조선소 내에서 스프레이 터치업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9. 5. 10.∼2002. 9. 1. □□□□□ / 스프레이 터치업 (약 3년 3개월)
- 2005. 2. 1.∼2011. 1. 1. ○○ / 스프레이 터치업 (약 5년 11개월)
- 2011. 1. 1.∼2014. 3. 1. ㈜□□ / 스프레이 터치업 (약 3년 2개월)
- 2014. 3. 15.∼2015. 3. 30. 주식회사 □□ / 스프레이 터치업 (약 1년)
- 2015. 7. 1.∼2019. 6. 19. 주식회사 □□□□ / 스프레이 터치업 (약 3년 1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조선소 내 다수업체에서 선박 도장 스프레이 작업 및 터치업 작업 수행하였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스프레이 작업
- 작업내용: 후행 작업에서 소지(블라스팅)작업 후 페인트가 되지 않은 선박의 조인트 부위에 3~4회 반복하여 스프레이 작업을 합니다. 스프레이 작업은 Airless pump를 이용하여 페인트를 블록 표면에 분사하는 작업으로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상하 좌우 방향으로 팔을 움직이는 작업임.
- 작업자세: 주로 선자세로 작업을 하며, 간헐적인 팔을 위로 뻗는 자세 등 발생
- 신청인 주장하는 신체 부담작업: 위보기 작업 시 어깨 거상 자세로 팔을 흔들어 작업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 작업빈도: 현 사업장에서의 비중은 40%정도이나 이전 사업장에서의 비중은 60%
2) 터치업 작업
- 작업내용: 스프레이 작업 후 녹 방지용으로 용접 부위에 스프레이 도장이 잘 들어가지 않는 곳이나 잘 흡입 되지 않는 곳을 평붓 2인치 4인치, 롤러 붓으로 작업하며, 터치업 작업을 위해 25kg페인트를 작은통에 소분(1∼2kg)하여 나누어 들고 이동함.
- 작업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위보기 자세, 버티컬 자세 등 다양한 작업자세가 있음.
- 신청인 주장하는 신체 부담작업: 페인트 통 운반 및 도료호스 당기에서 어깨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 작업빈도: 현 사업장에서의 비중은 60%정도이나 이전 사업장에서의 비중은 40%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이 상병 관련하여 부담되는 작업을 장시간 하지 않았고, 근무기간도 짧기 때문에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 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조선소 내 다수업체에서 약 15년 이상 도장 작업 수행한 자로 작업 시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등 업무와 관련된 어깨 부담요인들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