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양측 신경관압박/요추 제 3~4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29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양측 신경관압박’,‘요추 제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4.6.13.(주)○○○○○ ○○에 입사하여 ○○에서 배관, 관철 설치업무를 수행하였고, steel pipe 용접, 절단, 그라인딩, 파이프 조립을 주업무로 하였으며, 2020.8월경 사다리 무게 40kg 및 구명줄 무게 40~80kg 운반, 이동 작업 중 허리에 무리를 느껴 담당반장에게 보고 후 계속 작업을 이어나갔으나, 2020.9.18. 경 출근버스를 타기 위해 계단을 이동 중 허리 뜨끔함을 느껴 작업이 불가할 것 같아 담당반장에게 보고 후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허리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1) ○○○○○ 진료기록 - 2019.4.8. : 요통, 경추통. 금일 오후 2시30분경 파이프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다 뜨끔했다. 척추에 무리. 상지&하지 방사통 - - 2020.7.28. : 허리 및 좌측 어깨 물리치료 - 2020.9.18. : 허리 우측 불편. 본인 언급상 금일 계단 내려오는데 그냥 삐끗. 외상 흔적/움직임 제한(-/-). 2) □□□ 진료기록 - 2018.6.13. : 허리 삐끗함. 하지통은 한번씩 보임 - 2018.8.16. : 세면장에서 허리 삐긋함. 요통으로 기존 진료 중. - 2018.9.29. : 허리 요통 및 양하지 저림도 지속함. 요추제5-천추제1간 협소. - 2019.4.19. : 하루 전 배관 교체 중. 목, 허리 삐긋함. 우측 손저림 지속함. 3th 손가락으로 저림 지속함. 2005년 본원에서 요추 제5-천추 제1 좌측 후궁 절제 상태.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1.25. ~ 2011.11.16.(34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 / ○○ - 2011.2.5. / 좌골신경통, 요추부 / □□□ - 2011.10.3. ~ 2011.11.19.(5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천부’,‘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 ○○ - 2012.9.18. ~ 2012.9.22.(3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2.9.19.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 □□□ - 2014.7.9. ~ 2014.8.2.(5회) / 요통,척추의 여러부위 / □□□ - 2015.11.25. ~ 2015.12.14.(2회) / 요통,요추부 / □□□ - 2018.6.13. ~ 2018.8.18.(2회) / 요통,요추부 / □□□ - 2020.7.2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술후 증후군’,‘신경관의 결합조직 협착, 요추부위’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환자는 과거 제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2005년 수술한 상태이며 추후 본원에서 상기 상병진단 받아 치료 중이신 분으로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2020.9.18. 시행한 요추부 MRI 영상에서 제3-4, 4-5 요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제3-4, 4-5 요추간 추간판의 돌출 및 제 5요추 천추간 추간판 높이 감소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조선소에서 26년동안 배관 및 철의장 설치작업을 하면서 주로 용접작업을 수행함. 15~20kg정도의 케이블, 배관을 드는 작업과 쪼그려 앉아서 작업, 허리를 굽힌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9.18.) 기준 만 51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으로, 1994.6.13. ○○○○○(주)○○에 입사하여 선박용 배관 설치업무,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진술, 사업장 확인서, 인사기록카드 등에서 확인되는 담당업무 및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 1994.6.13.~2003.1.2.(약 8년 7개월) / 관철설치 업무 / 2003.1.3.부터 휴직 후 2006.3.31.까지 산재요양 - 2006.4.1.~2017.10.31.(11년 7개월) / 안전관리 업무 / 2017년 11월~12월 유급휴가 - 2018.1.1.~2018.2.28.(2개월) / 관철설치 업무 - 2018.3.1.~2018.7.31.(5개월) / 지게차 운전업무 - 2018.8.1.~2020.9.18.(2년 2개월) / 관철설치 업무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1.9.3.~1991.9.30.(주)□□□□, 1개월, 자동차 부품 생산 - 1992.3.28.~1994.5.6. ㈜△△△△△, 철판 절단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업무 및 작업 공정 가) 선박의 선원 거주구 구역 중 배관, 철의장 설치를 진행하고, 식수, 변기 등 생활이 가능한 배관 라인 설치 및 유지보수 진행 2)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가) 작업명 : 배관 관철 설치 (1) 작업 설비 및 도구 : 용접기, 각종 호스류, 체인블록, 레버블록, 임팩트, 그라인더, 절단토치, 파이프, 앵글, 볼트 및 너트 (2) 작업내용 : 각종 공구를 이용하거나 직접 운반하여 철의장품, 배관, 관철을 용접, 절단, 사상을 하면서 설치함. (3)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유볼트에 파이프를 체결하는 작업 및 용접, 사상, 절단하는 자세(1일 4시간, 작업 비중 50%) - 천정 배관 설치작업 시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볼트 체결 및 용접, 사상, 절단하는 자세(1일 1시간 30분, 작업 비중 15%) - 데크하우스 등 구조상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시 허리를 비틀거나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1일 1시간 30분, 작업 비중 15%) - 파이프 등 각종 공구(절단기, 용접기, 공구통)를 들고 운반하는 자세(1일 30분, 작업 비중 10%) - 케이블, 호스류 등을 잡아당기는 작업자세(1일 30분, 작업 비중 10%) 나) 작업 시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45도 가량 숙인 자세로 용접, 절단, 그라인더 작업을 장시간 수행하여 허리 부담이 있고 천장 배관 설치작업 시 위보기 자세로 허리를 뒤로 5~10도 가량 젖힌 자세로 작업 하고 각종 공구류 및 자재를 들고 운반하는 작업 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허리 부담이 발생하며, 각종 케이블, 호스류를 잡아당기는 작업 시에도 허리부담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 - 재해일자 2002.10.23. : 용접작업 준비 중 파이프 서포트를 운반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로 상병 ‘제5요추-천추1번간 수핵탈출증’,‘제5요추-천추1번간 척추염,추간판염’,‘요추부 염좌’를 요양 승인 받고 상병‘제4-5 요추간 수핵 팽윤증’을 요양 불승인 받았으며, 2002.10.31. ~ 2006.3.31.까지 산재 요양 후 장해등급 제8급제2호 판정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양측 신경관압박’,‘요추 제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23년간 근무하면서 입사 후 약 9년간은 선박용 배관 설치작업을 수행하여 허리부위의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3년가량 산재요양 이후 허리부위 부담이 낮은 안전관리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으며, 최근 수행한 배관 설치작업은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 않아 허리 부위 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