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우측 제4수지 방아쇠수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31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제4수지 방아쇠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6년부터 약 8년간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도어 감싸개)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어깨, 허리 및 손가락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7. 9.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6년 5월부터 자동차부분품 조립 관련 자동차 도어 감싸개 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된 팔과 손의 사용 및 불안정한 자세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는 작업 등으로 어깨, 허리 및 손가락 부위의 신체부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7. 9.)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어깨 부위 - 2013. 4. 12.~2014. 2. 3. (3회) ○ / 이두근 힘줄염,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4. 2. 12. (1회) ○○○ / 근근막통증후군, 상세불명부분 - 2014. 4. 15. ○○○○ (1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7. 3. 4.~2020. 6. 15. (5회) ○○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② 허리 부위 - 2016. 7. 30. (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8. 2.~2019. 11. 26. (3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5. 11. (1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 2019. 5. 18. (1회) ○○○○ / 석회성 힘줄염, 골반부분 및 대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③ 손가락 부위 - 2019. 10. 11.~20120. 6. 11. (9회) ○○○○○-△△△△△ /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방아쇠손가락, 손 - 2019. 11. 1.~2020. 1. 22. (10회) ○○ /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 11. 2.~2020. 7. 6. (10회) ○○○○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 방아쇠손가락-손 - 2020. 1. 15.~2020. 5. 22. (30회) □□ / 손가락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방아쇠손가락-손 - 2020. 2. 20.~2020. 6. 18. (13회) ○○ /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6. 20.~2020. 7. 6. (5회) ○○○○ / 방아쇠손가락-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신청인은 근골격환자로 양측 견관절 부위 및 요추부 통증을 호소하여 병변 유무 확인 차 본원 정형외과 입원 하 방사선 사진 및 MRI촬영 상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요추 부위는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양측 견관절 부위는 호전이 없을 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임, 현재 요추부 및 양측 견관절 부위 병행으로 통증 조절 및 근력회복 및 운동범위 회복 위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 중이며 이후 경과 여하에 따라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며,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이 영상검사에서 인지되고 작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자동차 도어 부품 감싸기 작업을 2006년부터 현재까지 8년 정도 수행하였음, 그 사이에 주택 및 병실 청소 작업을 1년 반 정도 수행함, 자동차 도어 부품 감싸기 작업은 손가락 및 손, 팔꿈치 부담 작업으로 방아쇠 수지는 업무관련성이 높으나 어깨 및 요추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9.) 기준 만 52세, 신장 154cm, 체중 58㎏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20. 3. 1.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퇴사일인 2020. 5. 7.까지 진단일까지 약 2개월간 근무하면서 자동차 도어 가죽 감싸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5. 2.~2020. 2. 29. (약 3년 10개월) (주)○○○○ / 자동차 도어 가죽 감싸기 - 2014. 9. 20.~2015. 6. 16. (약 9개월) ○○ ◇◇ / 병실 청소 - 2012. 10. 2.~2013. 5. 29. (약 8개월) □□□□ / 주택 청소 - 2010. 1. 7.~2011. 3. 4. (약 1년 2개월) ○○ / 자동차부품 포장 - 2008. 9. 1.~2009. 10. 1. (약 1년 1개월) △△△△ / 자동차 도어 감싸기 - 2008. 3. 7.~2008. 3. 28. (약 1개월) (주)◇◇ /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 감싸기 - 2007. 10. 1.~2008. 3. 1. (약 5개월) (주)□□ / 자동차 도어 감싸기 - 2006. 6. 23.~2007. 9. 30. (약 1년 3개월) △△ / 자동차 도어 감싸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도어 가죽 감싸개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 자동차 도어패널에 씌워지는 도어트림 스킨에 가죽을 씌우는 작업으로, 플라스틱 도어 사출품과 씌울 가죽에 본드를 바른 뒤 사출품을 작업대 위 고정된 지그에 끼우고 가죽을 씌운 후 드라이기로 열을 가함과 동시에 지그를 회전시키면서 양손으로 가죽을 힘주어 눌러주거나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가죽을 잡아당기면서 도어 사출품에 가죽을 접착시키는 작업 - 작업시간 : 도어 1개당 약 15분 정도 - 작업수량 : 1일 33개(2020. 4. 30. 작업일지 참고) - 작업대 높이 : 1m - 작업공구(무게 등) : 지그(5kg, 길이 1m), 커터칼, 펀치, 소형드라이기, 가위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된 작업과 관련된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으로 신청인 진술 등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자세는 선 자세, 허리 숙인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발생 - 가죽을 잡아당겨서 감싸야 하고 특히 절단 시 팽팽하게 가죽을 당긴 채로 작업하여야 하므로 어깨나 손 등에 무리한 힘 등 부담 발생 - 중량의 지그를 반복적으로 돌리면서 작업하여야 하며 생산제품에 따라 감싸는 도어의 모양과 크기가 다 달라 같은 틀의 지그조차 손수 제작하면서 부담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 소속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회사에서 작업 중 재해사실이 없었음 -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다고 하여(1~2월경 손목 통증) 이전 ㈜○○○○에서 후생복리차원에서 일부 병원 치료를 지원해준 사실은 있으나 업무상 재해로 생각하지 않았음 - 신청인은 2020. 7. 9.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2020. 5. 7. 퇴사하여 재해 당시 근무하지 않았음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제4수지 방아쇠수지’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8년간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자동차 도어 감싸개 작업을 수행하면서 손가락에 힘을 주는 동작 등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손가락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작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주로 작업대에 선 자세로 손을 움직이며 작업하여 중량물 취급이나 상지거상, 허리의 굴곡/신전 등 불안정한 작업자세 등은 확인되지 않거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제4수지 방아쇠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