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슬관절 고도 우측/골관절염 슬관절 고도 좌측/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32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 상병 ‘골관절염 슬관절 고도 우측, 골관절염 슬관절 고도 좌측, 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74세 남성(신장 168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으로 1973.10.11. ○○○○○을 시작으로 현 소속사업장에 이르기까지 약 43년간 조선소에서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 및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해 통증 발생하여 2020.08.05.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3년부터 □□□□□ 협력업체에서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하며 용접작업, 장비운반 등의 업무가 어깨 및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0.10.01. ~ 2012.06.18.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현존반달연골의찢김,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2.03.14. ~ 2012.03.21.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4.12.04. ~ 2014.12.18.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05.23. ~ 2017.07.14.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02.01. ~ 2020.03.12.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10.11. ~ 2019.12.04.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9.12.17. ~ 2020.04.06.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04.21. ~ 2020.06.3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 환자 양측 슬관절에 대하여 2020년 8월 19일 우측 인공관절전치환술, 2020년 9월 4일 우측 변연절제술 시행함. 수술적 가료 후 재활치료 시행 중임. 술 후 약 3(삼)개월간 안정가료 및 재활치료 요하며, 경과에 따라 추후 재진 요함. 양측 견관절 정밀검사(MRA)상 수술적 치료 필요하며, 수술일로부터 6(육)주간 안정가료 및 보조기 착용이 필요함. 단, 이는 정형외과 영역에 한하며 추후 타증상 등 합병증 발생 시 진단 및 치료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양측 슬관절부위의 K-L grade 3의 관절염과 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이 인지되며,직업력 검토 요함/슬관절부 인공관절치환술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조선업체에서 용접 및 사상작업을 2020년 8월까지 43년 정도 수행함. 상기 작업은 어깨 및 무릎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74세 남성(신장 168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으로, 2009.04.02.부터 ㈜△△△△△에서 약 11년 4개월간(진단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주업무는 용접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 1973.10.11. ~ 2004.01.01. 약 30년 3개월
- ㈜◇◇◇◇◇ 2005.02.01. ~ 2006.01.01. 약 11개월
- ㈜◇◇◇◇◇ 2007.11.01. ~ 2008.09.15. 약 10개월
※ 신청인 제출 진술서 상 신체부담작업 직력은 1973년부터인 약 47년으로 주장하나,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자료로 확인 가능한 신체부담작업 관련 근무이력은 약 43년 4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작업내용(신청인 주장)
가) 작업명: 용접 및 사상작업
① 수행기간: 1973.10.11. ~ 2020.08.10.(재해자 주장 기간, 약 47년)
②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③ 작업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앉은 자세, 선자세, 다 구부린 자세
④ 작업도구: 용접케이블, 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망치, 안전모, 용접면, 그라인더 등
⑤ 작업내용: 용접케이블을 용접장소로 이동, 피더기에 결합-와이어 결합-토치 연결하여 조립하며 용접장소에서 앉은 자세, 쪼그린 자세, 선 자세, 오버헤드(위보기)자세 등 작업장소에 따라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사상작업을 병행함.
나) 작업명: 장비운반
① 수행기간: 1973.10.11. ~ 2020.08.10.(재해자 주장 기간, 약 47년)
②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③ 작업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앉은 자세, 선자세, 다 구부린 자세
④ 작업도구: 용접케이블, 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망치, 안전모, 용접면, 그라인더, 손수레, 공구통 등
⑤ 작업내용: 용접 및 사상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용접케이블, 피더기, 와이어, 그라인더 등)를 손수레를 이용하여 통로까지 운반한 후, 공구통에 해당 작업도구를 넣고 작업장소까지 운반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오랜 기간의 근무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일 수도 있으나, 회사에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신청인 제출 사실확인서 상 2010년 10월경 좌측 슬관절부 산업재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산업재해 사실 확인되지 않음(원부 미존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골관절염 슬관절 고도 우측, 골관절염 슬관절 고도 좌측, 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43년간 조선소에서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중 무릎의 비틀림 등 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무릎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고,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진동 노출 등 업무와 관련된 어깨부담 요인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