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괄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외측 상과염/우측 외측 상과염/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파열/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33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괄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 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파열,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6세, 신장 170cm, 체중 8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1.08.27.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취부 및 용접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8.03.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1.08.24.부터 ○○○○○(주)에서 배관과 철의장품 설치를 위한 취부, 용접 및 사상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 등으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8.14.~2013.8.30.[○] 어깨관절 염좌 및 회전근개증후군으로 10회 진료
- 2013.9.2.~2013.9.10.[○○] 기타어깨병변 3회 진료
- 2016.4.1.[○○] 기타어깨병변 1회 진료
- 2016.8.29.~2016.9.5.[○○] 기타어깨병변 2회 진료
- 2016.8.30.[□□] 윤활막염 및 힘줄염 어깨부분 1회 진료
- 2017.3.10.~2017.3.11.[○○] 기타어깨병변 2회 진료
- 2017.3.18.~2017.3.27.[□□] 윤활막염 및 힘줄염 4회 진료
- 2017.4.17.~2017.4.26.[○○] 어깨의 관절염, 손목의 염좌 8회 진료
- 2018.1.10.~2018.1.20.[○○] 어깨관절의 염좌 7회 진료
- 2018.1.16.~2018.1.17.[□□] 윤활막염 및 힘줄염 2회 진료
- 2018.6.18.~2018.6.19.[□□] 외측상과염 2회 진료
- 2018.7.18.[○○] 기타어깨병변 1회 진료
- 2018.10.16.[○○] 관절의 강직증 어깨부분 1회 진료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근무하는 동안 어깨 및 팔꿈치 통증이 있었다고 하며, 타원 MRI 검사상 신청상병 진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업체 해양사업부에서 용접을 주 업무로 하였고, 사상, 취부, 배관업무로 보조적으로 수행함. 상기 업무는 상지 부담 작업이며, 근무기간이 38년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없음
○ (근무경력)
- 1981.8.27.~2007.1.4. 수동용접, 기계조립(플랜트 화공설비부)
- 2007.1.5.~2010.1.24. 기관시운전(조선 시운전부)
- 2010.1.25.~현재(○○○○○, ○○○○○)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08:00~17:00)일평균 8시간, 주5일 근무, 주 평균 40시간 근무함
☞ 2020.4월 까지 연장 및 토요일 근무 수행함
- 식사시간: 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10:00, 15:00)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일반적인 작업 내용
① 담당업무는 용접, 배관설치 업무로 ○○○○○(주)에 입사하여 약 38년간 플랜트 기계설치 및 용접업무, 해양플랜트 배관, 취부, 용접 업무 등 수행함
- (준비작업) 용접에 필요한 공구 용접기,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공구통(20kg)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블록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블록 내 론지 사이를 지나서 옮기는 작업과 용접케이블 설치를 위해 작업장소까지 당겨서 사용을 하고 사용 후 다시 원위치 시키는 작업.
- (취부작업) 블록 및 철구조물을 붙이기 위하여 판과 판사이 단차를 맞추어 주는 작업으로 레버플러, 작키, 체인 블록 등을 이용하여 맞춘 뒤 야 피스 등으로 가용접하여 고정시키는 작업.
- (용접작업) 블록 조인트 부위, 취부된 부재 등에 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천정보기-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아서 팔을 어깨 위로 뻗어 용접), 브이티컬(수직보기-조그려 앉아서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며 용접), 호리젠탈(수평보기-서서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임), 필레트(아래보기-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임)테크 용접을 실시하는 작업.
- (배관설치) 배관 등을 체인블록 등을 이용하여 설치장소로 이동 시킨다음 설치될 위치에 옮겨 취부작업을 수행한 후 임팩트 또는 용접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
- (사상작업) 7 inch 에어그라인더(2kg)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작업 전 또는 용접작업 후 부위를 매끄럽게 오버헤드(천정보기), 브이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필레트(아래보기) 사상을 하는 작업을 하는 작업.
나. 각 공정별 작업 비율
- 준비작업 : 약 1시간(10%)
- 취부, 용접작업, 배관설치 : 약 7시간(80%)
- 사상작업 : 약 1시간(10%)
○ (보험가입자 의견)
- 1981년 플랜트사업부에 입사하여 플랜트에서 조선시운전부를 거쳐서 해양으로 전입 후 직책(반장, 팀장)을 주로 역임하였으며, 신청자의 10개 항목에 대한 직무에 관련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고, 신청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발생시기와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8년간 용접, 사상 및 취부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괄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 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파열,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수행 시 팔과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진동공구 사용, 손목의 굴곡, 신전 및 편위 등의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