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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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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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00003234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7.15. 호텔 지하2층 냉동고 점검, 수리하게 되어 지하 냉동고 물품을 주방 3층 워크인 냉동고로 옮겨와 대량의 박스를 빈 공간 사이에 무리하게 적재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접지르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년부터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2020.07.18. ○○○ 진료기록지에‘3~4일 전부터 최근 무거운 물건 많이 들었다’이 확인되며, 2020.08.03. 초음파, 09.26. 우측 손목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 2020년 7월 18일 우측 손목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으로 본원 내원하여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정밀검사(2020.08.03. 우측 수근관절 초음파, 2020.09.26. 우측 수근관절 MRI)상 상기병명 확인되었고, 우측 수근관절 통증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리사 업무를 2018.10부터 2020.8월까지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해외에서 2010-2018.8월까지 조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그 이전에도 국내에서 3년 8개월정도 동종업무를 수행함. 조리업무는 손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8세, 신장 159cm, 체중 57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동 사업장에 2020.01.20. 입사하여 ○○○○○ 내 주방에서 부주방장으로써 음식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에도 동일업무 수행하여 총 직력은 약 5년 3개월(해외 근무 제외)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은 8시간, 식사시간 60분, 주 5일 근무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작업환경
- 근무자수 : 조리업무는 동료근로자 1명과 함께 수행하고, 그 밖에 다른 업무 수행인원 별도로 존재함.
- 식수인원 : ○○○○○ 내 직원(20명 내외) 식사, 예약 단체손님 뷔페 및 식사(코로나19로 인해 예약손님이 적어 2020년 3~4월은 호텔 미운영, 주말 및 휴일 1일/100명 이상, 평일 1일/30명 내외)
② 전처리(재료손질) 작업
- 입고된 물건을 분류하여 세척, 칼을 이용하여 식자재에 따라 다듬기, 다지기, 칼로 써는 작업
③ 조리 작업
- 중식요리(볶음밥 등) 시 중식웍에 기름을 두르고 굳어 있는 상태의 냉장되어 있는 밥 또는 냉동볶음밥을 중식웍에 넣어 국자를 이용하여 누르면서 밥알이 낱알이 될 때까지 저으면서 볶음
④ 조리 후 뒷정리 및 설거지 작업
- 조리가 끝난 후 사용한 기물, 접시, 집기류를 씽크대에서 세제를 사용하여 손으로 설거지하는 작업.
- 레스토랑 서비스가 끝나는 시간에 고객들이 사용한 식기를 식기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함.
⑤ 식자재 입고, 정리, 운반 작업
- 카트 및 가위를 이용하여 식자재 입고되면 검수하고 포장을 뜯어 위치에 선별, 정리, 분류하고 품목별로 냉장, 냉동고로 적재하는 작업.
- 주방 내 레스토랑 안에 위치한 냉장, 냉동고 혹은 지하 냉장창고로 운반.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은 식자재 전처리 및 조리가공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07.15. 식자재를 옮기다가 부상을 입어 병가조치 하였다는 진술이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에서 총 5년 3개월 정도 음식 조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음식 조리 업무 중 손과 팔을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손목의 굴곡, 신전 및 편위가 발생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등 업무와 관련된 손목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