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 4/5/추간판탈출증 요추 5/S1 Rt/추간판탈출증 요추 3/4 Rt/요추부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35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요추 5/S1 Rt, 추간판탈출증 요추 3/4 Rt,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년6월 30일 ○○○○ 회사를 출근하여 원단(샘플)찾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단 높이가 150cm에 달하고 무게는 적게는 몇 kg에서 무겁게는 몇십, 몇백 kg에 이르기까지 키가 158cm에 운동한번 하지 않은 수수깡 같은 제 척추(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였으며, 디스크로 인한 다리 저림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원단(샘플)찾기 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8.16. ○○○○, 요통 요천부 - 2017.08.18.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08.19. ○○○,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7.08.21. ○○○, 요통 요추부 - 2017.08.23. ○○○, 기타명시된추간판 전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요통 및 요부운동제한 등 하지방사통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정밀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시행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요추부 CT와 MRI 검사에서 L3/4, L4/5, L5/S1 구간에 추간판탈출증 소견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약 2개월 정도 운동화에 스웨이드 합성 피혁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샘플 원단을 적재되어 있는 것을 꺼내서 절단하는 작업 및 포장 작업 수행함. 업무기간 2개월로 짧아 상병관련 업무관련성은 낮음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7.08.23.) 기준 만 25세 여성(신장 158cm, 체중 58kg, 오른손잡이)으로, 2017.06.30.~2017.08.30. ㈜○○○○ 해외영업부에서 사무직으로 원단샘플 송부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6.06.10.-2016.06.30. ○○○○○(주)(사무직, 해외선원관리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30~18:30, 점심시간 12:00~13:0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업무 수행 내용 - 신청인은 사무실로 출근하여 메일 확인하여 원단 샘플 의뢰가 있으며, 약 100m 거리의 별관건물 4층의 원단 샘플실까지 도보로 이동하여 적재되어 있는 원단의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여 색상과 재질이 유사한 원단을 찾고, 원단 롤을 적재대에서 꺼내어 절단 테이블까지 이동시키고 테이블에 올려 종이롤에 의뢰된 길이만큼 감아서 비닐 포장하여 바로 옆 대차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은 샘플 하나를 찾기까지 수차례의 원단롤을 빼내고 넣기를 반복하고 무거운 여러 롤 밑에 쌓여 있는 원단롤이나 하부 칸에 적재된 경우는 힘주어 꺼내야 하다 보니 허리에 부담이 많았고, 원단 샘플의 발송이 급한 선적건은 비닐 포장된 원단롤을 양쪽 어깨에 걸쳐 메고 4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사무실동 건물 안쪽의 별도 적재 장소까지 이동시켜 허리 부담이 많았다는 진술임 ○ 중량물 취급 여부 - 신청인의 근무기간 중 메일 접수에 선적건 처리 자료 근무기간 (2017.07.06.-2020.08.20.) 동안 원단샘플 총 39건 처리 39건 원단 샘플의 길이는 2-13m 정도이고, 원단 길이별 건수는 2m 2건, 3m 5건, 4m 2건, 5m 13건, 6m 3건, 7m 2건, 8m 1건, 9m 8건, 10m 1건, 11m 1건, 13m 1건 - 현재 사업장 방문하여 원단 샘플 2종에 대한 무게 측정 3m는 1.54kg 7m는 3.08kg으로 확인함 (동일한 길이라도 원단의 종류에 따라 무게는 상이할 수 있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요추 5/S1 Rt, 추간판탈출증 요추 3/4 Rt,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해외영업부에서 사무직으로 원단샘플 송부 업무 수행한 분으로 원단(샘플)찾기 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업무내용을 보면 원단 샘플실에 적재되어 있는 원단의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여 색상과 재질이 유사한 원단을 찾아서 종이 롤에 의뢰된 길이만큼 감아서 비닐 포장하여 바로 옆 대차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근무기간 동안 39건 처리하여 중량물을 취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업력이 짧아 요추부 근골격계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은 아니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