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좌측/요추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37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염좌 및 긴장’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1년간 조선소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며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해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발생하여 2020.08.03.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1년간 조선소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며 허리 부담 업무(선주 검사 전 블록의 용접상태, 부재체크, 곡직 확인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2.28.~2011.02.28.(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7.17.~2019.02.25.(2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10.11.~2016.10.17.(2회) ○○○○ / 요통, 요추부 - 2018.10.31.~2018.10.31.(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5.04.~2019.05.06.(2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8.20.~2019.08.30.(5회) □□ /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 2020.04.08.~2020.07.23.(7회) ○○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요통 및 좌측 하지방사통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상병명 진단하에 2020.08.05. L5-S1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 제거술 시행하였고,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2020.08.03. MR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소에서 약 11년 동안 선주검사 전 블록의 용접상태, 부재체크, 곡직확인 등의 검사에 필요한 부분관리작업을 수행함. 검사를 위한 확인 작업으로 협소한 블록 내에서 허리를 굽히고 비틀기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03.) 기준 만 37세 남성(신장 177cm, 체중 78kg, 오른손잡이)으로, 2008년 이후 조선소에서 현장관리(선주 검사 전 블록의 용접상태, 부재체크, 곡직 확인 등 검사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 2008 ∼ 2008 ○○ 현장관리 - 2009.01.01. ∼ 2009.03.30. ○○ 현장관리 - 2009.04.01. ∼ 2015.03.16. ㈜□□ 현장관리 - 2015 ∼ 2015 주식회사 ○○ 현장관리 - 2015.06 ∼ 2015.06 주식회사 □□ 현장관리 - 2015.09.04. ∼ 2016.09.06. △△ 현장관리 - 2016.10.21. ∼ 2018.09.16. ㈜□□ 현장관리 ○ (현직력) - 2018.12.03.~2020.08.03.(진단일) □□ : 검사 전 블록의 용접상태, 부재 체크, 곡직 확인 등을 검사하는 현장관리 업무 수행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 13:00, 휴식시간 1일 2회(각 10분)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현장관리(선주 검사 전 블록의 용접상태, 부재 체크, 곡직 확인 등 검사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관리) - 사무실에서 확인해야 할 작업 도면을 프린트하여 현장으로 이동을 위해 2-3층 높이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이러한 작업을 하루 평균 3-4회 정도 반복하였고, 현장에서 이동할 때는 주로 7-8층 높이의 사다리와 승강대를 이용하여 이동함 - 블록 안에서 모든 면에 작업 된 용접 심을 따라 용접 불량상태를 확인하는데, 주로 쪼그려 앉아 확인하거나 선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려 간헐적으로 허리를 90도 이상 숙이고 비틀어서 고개를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확인함 - 사람의 무릎 높이까지 오는 낮은 블록의 내부 확인 작업 시에는 몸을 웅크리고 안쪽 깊이 들어가서 확인하며, 바닥 확인 작업 시 랜턴을 들고 쪼그리고 앉아 허리를 더 숙여 오리걸음으로 이동하며 확인하며, 천장 확인 작업시에는 쪼그려 앉은 상태로 허리를 비틀어 목을 들어 올린 채 불량상태를 확인함 - 블록의 바깥 하단 확인 작업 시에는 사람의 키보다 낮은 높이의 구조물 안에 들어가 쪼그려 앉아 팔을 어깨 높이 위로 들어 올리며 목을 젖혀 확인하거나 허리를 45도 이상 옆으로 비틀어 숙여 천장을 바라보며 용접 심을 따라 이동하며 확인함 - 협소한 블록 안에서 45도 이상 허리를 좌/우로 숙이거나 회전하고 옆으로 꺾거나 비트는 작업자세로 1일 2시간 이상 작업하였고, 바닥 작업시 아래보기 자세로 허리를 숙이거나 회전과 기울임이 동시에 일어나는 자세로 일하고, 천장 작업시 위보기 자세로 허리를 젖히거나 회전과 기울임이 동시에 일어나는 자세로 일하며, 구석 안쪽을 작업할 때에는 무리하게 허리를 굽히거나 뻗어 불안정한 허리의 신전이 일어남 ○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랜턴, 각종 게이지 ○ 사업장 제출 자료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 작업내용: Assy 검사준비 및 수행(사상 완료된 Assy 검사 신청 및 검사 item 체크, UT, MT 구역 확인, 선주 및 QM 검사시 동행, PC이용 검사신청 및 품질관련 자료작성) - 작업자세 * 서서 검사수행 및 준비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의 검사수행 및 준비작업 * 의자에 앉은 자세로 PC 작업 수행 - 검사수행 및 검사준비 확인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 수행함 ○ 신청 상병 부위 부담정도(신청인 진술) - 협소한 블록 안에서 45도 이상 허리를 좌/우로 숙이거나 회전하고 옆으로 꺽거나 비트는 작업자세로 1일 2시간 이상 작업하였고, 바닥 작업시 아래보기 자세로 허리를 숙이거나 회전과 기울임이 동시에 일어나는 자세로 일하고, 천장 작업시 위 보기 자세로 허리를 젖히거나 회전과 기울임이 동시에 일어나는 자세로 일하며, 구석 안쪽을 작업할 때에는 무리하게 허리를 굽히거나 뻗어 불안정한 허리의 신전이 일어나고,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숙이고 부적절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며 작업하여 허리부위의 부담 발생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은 1년 8개월 동안 당사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개인 부주의로 생긴 질병인지 당사에서 일을 하면서 발생한 질병인지 판단을 못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좌측’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현장관리(선주 검사 전 블록의 용접상태, 부재체크, 곡직 확인 등 검사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관리) 업무 약 1년 8개월 수행한 분으로 조선소 현장관리자로 약 11년 1개월의 객관적 직력 확인되며, 작업내용과 작업자세, 신체부담 작업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인정된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부 염좌”는 작업 중 발생한 구체적인 사고력이나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