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 극상근 파열/좌측 상부 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38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 상병‘좌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좌측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0.09.30. ㈜○○에 입사하여 약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사출성형 제품 제조와 관련하여 컨베이어벨트에서 제품이 나오면 작업자가 제품을 받아 제품 사상 및 포장 작업을 수행한 후 제품을 대차에 보관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2020.06.08. 제품을 대차에 싣다가 팔꿈치가 대차에 부딪히면서 넘어지면서 손목 골절을 진단 받아 산재로 치료하던 중 어깨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2020.08.17. 어깨부분 상병을 진단 받았음’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내원 일시 : 2020. 6. 12. - C.C : Lt. wrist pain - P.I : 6/8 작업 중 짚고 넘어지면서 수상, 타원에서 splint 2) 내원 일시 : 2020. 6. 22. - 14d, 좌측 어깨도 부딪혔었는데 scapular spine 부위 압통 지속 - 6/8 작업 중 짚고 넘어지면서 수상. 타원에서 splint 3) 내원 일시 : 2020.08.17. - 손목 통증, 어깨 통증 / tenderness + - 영상의학과 검사(Lt. shoulder MRI) 결과 : Focal small size tear. SST / Mild SASD bursitis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9. 1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일하던 당시 오른쪽 골절(2010. 8. 30. 하산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수술 후, 치료 중임. - 2011. 12. 19.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오른쪽 어깨 - 2012. 3. 19. ~ 2012. 12. 29. 근근막통증후군 어깨,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외래 진료 및 입원2일), □□□ - 2012. 10. 2.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2012. 10. 6. ~ 2012. 10. 13. 사용과용및압박에관련된기타연조직장애 어깨, ○○ - 2012. 12. 24. 어깨의충격증후군, △△△ - 2012. 12. 31. ~ 2013. 1. 10. 상세불명의어깨병변, 달리분류되지않은윤활막의비대어깨, □□□ - 2020. 6. 8. 업무상 사고 좌측척골과요골모두의하단의골절,폐쇄성, 좌측어깨및위팔의타박상으로 현재 요양 중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자는 2020. 6. 8. 타병원(□□□)에서 X-ray 검사 상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소견 보여 스트린트 시행 후 2020. 6. 12. 연고지 관계로 본원으로 내원하여 타병원 X-ray 확인한 결과 상기병명 소견 보여 현재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 중인 분으로, 재해당시 넘어지고 나서부터 어깨 통증 계속 있다고 하여 정확한 상병상태 확인 및 진료방향 결정을 위해 2020. 8. 17. MRI 시행 후 상기상병 소견 보여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중이며 추후 악화소견 보이며 수술 시행 예정입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업무관련성을 다음과 같이‘높음’으로 평가하였다. 1) 의학적 평가 결과 : 다학제 희의 결과, 신청 상병‘좌측 회전근개(극상근)파열 및 관절와순 파열’은 확인되며, 어깨 부분 관련 상병은 과거 하산하다가 넘어져 우측 어깨의 손상이 발생했었다(2010년 8월) 진술한 이후 2011년 9월~2012년 12월까지 진료내역이 확인됨. 2)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6년 5월 이후 약 13년 2개월의 냉장고/에어컨/통돌이세탁기 사출물의 생산 작업과 10년 7개월의 렌즈생산품의 검사 작업을 수행해 옴. - 2010년 이후 ㈜○○에서 사출물의 사상/포장(성형/적재) 작업을 수행 시 생산품(1.7~3.4kg)을 왼손으로 팔을 뻗어 잡거나 이리저리 돌리면서 오른손으로 성형작업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어깨 외전/굴곡 및 어깨 위로 팔꿈치를 드는 자세가 확인됨. 3) 종합소견 : 신청인은 23년 이상 상지 및 어깨에 부담을 주는 반복 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2020. 6. 8. 업무관련 손목관절의 발생과 관련하여 왼쪽 어깨에 신청 상병이 확인됨. 연령에 의한 퇴행성 질환의 가능성도 높으나 장기간의 어깨 반복 작업에 의한 기저질환의 악화 뿐 아니라 손목골절 발생 당시 사고성 재해 질환으로 촉발되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됨. 업무상 사고에 의한 재해성 질환에 대해서는 지사에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8. 17.) 기준 만 60세(신장 157cm, 체중 55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0. 9. 30. 입사하여 약 9년 9개월간 사출성형 제품 제조와 관련하여 검사, 사상, 포장, 이동 등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1996. 5. 27. ~ 2010. 12. 31.(약 3년 5개월)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3. 6. 21. ~ 1996. 12. 31.(약 3년 7개월) ○○○○○ : 개인 사업 운영 - 1998. 4. 11. ~ 2008. 9. 30.(약 10년 7개월) △△△△ 외 : 검사 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6일, 주/야 2 또는 3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2교대 시 11시간, 3교대 시 8시간), 식사시간(중식 30분, 석식 3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검사 작업 : 30분 (4.5%) ① 작업 내용 : 사출기를 통해 제품이 컨베이어로 옮겨지면 양손으로 제품을 잡고 불량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 * 어깨를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없음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뒤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약 18분 ② 소요 시간 : 검사작업 (약 30분) ③ 작업 자세 : 검사 작업 ⇒ 어깨 굴곡 45°~60° (약 18분) - 2sec*약 550회 ④ 반복 동작 : 없음 ⑤ 정적 자세 : 없음 ⑥ 중량물 취급 : 없음 (1.7kg 미만) ⑦ 작업대 높이 : 테이블 (약 80cm) ⑧ 작업 인원 : 1인 ⑨ 작업량 : 제품 약 550개 ⑩ 참고 사항 : 사상 작업 시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처음 가져올 때 간단한 검사 작업을 수행함. 2) 사상 작업 : 300분 (45.4%) ① 작업 내용 : 제품에 튀어나온 부분을 말끔히 깎는 작업으로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왼손으로 제품을 옮기면서 제품을 다듬는 작업. * 어깨를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있음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뒤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약 45분 ② 소요 시간 : 사상 작업(약 300분) ③ 작업 자세 : 사상 작업 ⇒ 어깨 외전, 굴곡 45°~60° (약 45분) - 5sec*약 550회 ④ 반복 동작 : 분당 4회 이상 ⑤ 정적 자세 : 없음 ⑥ 중량물 취급 : 없음 (1.7kg 미만) ⑦ 작업대 높이 : 테이블 (약 80cm) ⑧ 작업인원 : 1인 ⑨ 작업량 : 제품 약 550개 ⑩ 참고 사항 : 왼 손으로 제품을 옮기거나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사상함. 3) 포장 작업 : 약 60분 (9.09%) ① 작업 내용 : 검사 및 포장 업무가 끝나면 우 측에 있는 랩을 제품에 씌우고, 제품 2개를 합쳐서 이동대차로 가져가는 업무. * 어깨를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없음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뒤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약 55분 ② 소요 시간 : 포장작업(약 60분) ③ 작업 자세 - 포장 작업 및 들기 ⇒ 어깨 굴곡 70~80°(약 37분) - 4sec*약 550회 - 포장 후 적재 작업(상) ⇒ 어깨 굴곡 140~160 (약 6분) - 4sec*약 92sets - 포장 후 적재 작업(중, 하) ⇒ 어깨 굴곡 40~80°(약 12분) - 4sec*약 183sets ④ 반복 동작 : 없음 ⑤ 정적 자세 : 없음 ⑥ 중량물 취급 : 없음 (약 3.4kg) - 제품 2개(1.7kg*2) 겹쳐서 대차에 적재 ⑦ 작업대 높이 : 테이블 (약 80cm), 이동 대차 약 0.3m~1.8m ⑧ 작업 인원 : 1인 ⑨ 작업량 : 제품 약 275 sets 4) 이동 작업 : 약 10분 (1.51%) ① 작업 내용 : 제품 적재가 되면 대차를 한손 또는 양손으로 잡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업무. * 어깨를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없음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뒤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약 1분 ② 소요 시간 : 포장작업(약 10분) ③ 작업 자세 : 포장 작업 및 들기 ⇒ 어깨 굴곡 70~80°(약 1분) - 4sec*약 550회 ④ 반복 동작 : 없음 ⑤ 정적 자세 : 없음 ⑥ 중량물 취급 : 없음 (약 200kg의 제품이 담긴 바퀴달린 대차를 이동하는 작업) ⑦ 작업대 높이 : 지상 약 80cm ⑧ 작업 인원 : 1인 ⑨ 작업량 : 이동 대차 왕복 (약 4.4회*2/일) ⑩ 참고 사항 : 오른손으로 잡고 바퀴달린 대차를 이동하며, 왼 손은 거들면서 작업함. ○ (기타 참고사항) 1) 성수기(1~7월), 비수기(8~12월) 및 작업 방법 전환(교대조)등의 상황에 맞춰 작업 수량의 차이가 있어 양 측 의견을 수렴하여 제품에 따른 평균값을 산정하여 평가함. 2)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는 대부분 1.7kg 미만이며, 최종 적재 전 2개를 포개어 이동 대차에 적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업무내용) 1) ㈜△△△△(1998. 4. 11.~2005. 4. 13.) : 주/야 2교대로 쇠로된 홀더에 렌즈를 꼽고 다른 직원이 세척한 후 육안 검사를 수행. 왼쪽에 홀더를 들고 오른손으로 불량을 빼내고, 빼낸 불량만큼 다시 채워 넣고 코팅 작업이 수행되면, 후 검사를 1회 더 수행하는 작업을 했으며, 일일 처리 수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함. 2) ○○(2008. 1. 1.~2008. 9. 30.) : PCB판을 양 손으로 잡고 육안 검사 후 PCB를 탑재하여 조립으로 넘긴다. 불량 발생 시에는 모은 후에 Operator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했으며, 일일 처리 수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함. 3) ○○ : 사업주의 주장은 식사 및 휴식시간 포함하여 1시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나, 신청인의 주장은 총 30분 정도라고 주장하고, 2020년부터는 20분이라고 주장함. 4) ◇◇◇◇◇(2010. 5. 29.~2010. 9. 11.) 외 : ○○ 흡사한 업무를 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조사내용 외 특별한 이의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 경위 : 2020. 6. 8. 13:00경, 1호기 기계(옆기계)외국인 근로자가 부탁을 하여, 콘베이어 벨트에서 내려오는 제품을 꺼내 주다가 대차에 팔꿈치가 부딪히면서 뒤로 넘어짐.(넘어질시, 손을 짚어서 골절을 당함) ·재해 일자 : 2020. 6. 8. ·신청 상병 : 좌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폐쇄성 ·승인 구분 : 승인 ·요양 기간 : 2020. 6. 8. ~ 2021. 4. 13.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3년 2개월(과거 직력 포함)간 사출성형 제품의 검사, 사상, 포장, 이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내회전 및 외회전, 상지 거상, 어깨의 강한 힘 작용,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신청 상병‘좌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는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좌측 상부 관절와순 파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상태가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