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폐렴

심의결과 일부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00003240 · 판정일: 2021-01-28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인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폐렴”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 2015년 입사하여 H빔절단, 취부,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시적으로 유해물질 노출된 상태로 야외의 무더운 날씨에서 작업을 하여 신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열, 오한, 김침 가래증상으로 2019.04.24. ○○○○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으며, 이후 2019.8월에 □□에 내원하여 “폐렴”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다수의 공장에서 평생 용접과 절단 작업에 종사하면서 가스, 쇠가루, 먼지 등에 많이 노출되었지만, 작업여건상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하여 왔으며, 근무형태도 주로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고, 특히 주식회사 ○○에서 더운 날씨에 과로를 하여 폐렴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 부위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2.08.28.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 - 2019.04.22.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 2019.04.24.~2019.06. ○○○○/상세불명 병원체의 기타 폐렴 ○ (건강검진내역) 신청인이 재해일 이전 실시한 건강검진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결과 입수자료) - 2013년 판정 및 종합소견 : 정상B(기타질환-시력저하) +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흉부X선검사: 비결핵성질환 - 2015년 판정 및 종합소견 : 정상B(이상지질혈증, 신장기능) +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흉부X선검사: 비결핵성 질환 - 2017년 판정 및 종합소견 : 정상B(혈압) +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흉부X선검사: 비결핵성질환 - 2019년 판정 및 종합소견 : 정상B(혈압, 간기능) +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흉부X선검사: 비결핵성질환 ○ (의무기록)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19.04.22. ○○○ 진료기록지 - 2019. 4. 22. CHEST PA AND LATERAL VIEW; The increased blurred and reticular pulmonary marking in RLL and LLL are seen. The focal ovoid hazy density and oblique linear dneisty in RLL appears to be focal pneumonic foci and plate like atelectasis. The heart is not enlarged 2) 2019.04.24.~2019.04.30. ○○○○ 진료기록(발췌) ① 입원기록지(입원:2019.4.24.) - 주호소: 가래 - 발생일: 1주일 - 현병력: 주호소-1주일 이상 기침/가래 기침/가래/콧물/코막힘: ++/++/++/++, 인후통 (-), 발열(-)/몸살(-) ② 퇴원요약지 - 입원사유: 가래 - 주진단명: 1. Other pneumonia organism unspecified - 부진단명: 2. Acute sinusitis unspecified recurrent 3. COPD - 처치명: 대증치료 - 중요검사소견 # PFT: FEV1/FVC(53), FEV1=38%, FVC= 51%, BDR:+-, +13%, +170cc CRP: 15.0 -> 2.1 3) 2019.08.06.~ □□ - 주호소: fever - 현병력: 상기환자 기저력 없는 분으로 7일전부터 시작된 열, 오한, 기침, 가래증상으로 본원 응급실 내원함. 7일 부터 시작된 열, 오한, 기침, 검은 가래, dyspnea로 ○○○○에 입원하여 폐렴 진단하에 치료하다가 악화되어 본원 호흡기내과 외래 내원함. 본원 호흡기내과 당장 입원 불가하여 응급의학과 협진 의뢰됨. - 직업력: 용접/사회력: 2019년 5월 이후 금연, 이전 15갑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열, 오한, 기침, 가래, CT, X-ray 소견으로 보아 폐렴으로 생각되며 항생제 정주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결과) 근로복지공단 △△에 실시한 시행한 폐기능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폐기능검사에서 중등도의 폐쇄성환기장애 소견 관찰되며 환자의 직업력와 증상의 관계로 판단할 때 중등도의 만성 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할수 있다’라는 소견이다. 1) 검사일자(1회차) : 2019.11.29. - 투여 전 : 1초율(FEV1/FVC) 47%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56% - 투여 후 : 1초율(FEV1/FVC) 47%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61% 2) 검사일자(2회차) : 2019.12.31. - 투여 전 : 1초율(FEV1/FVC) 43%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54% - 투여 후 : 1초율(FEV1/FVC) 44%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58% * 폐기능 검사시 검사대상자의 협조 여부 : 협조, 폐활량 검사(1개월 간격 2회 이상), 폐용적 검사, 일산화탄소확산능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인정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신청인은 2015년 12월부터 2019년 7월 29일까지 약 3년 6개월간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체인 (주)○○에서 취부, 용접, 절단 업무를 하였고, 2019년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 신청인은 이전에도 2019년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폐렴으로 ○○○○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당시 폐기능검사상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을 보였다.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에서 폐렴에 의한 급성악화가 반복된 것으로 판단되며, 산재요양신청상병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변경신청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부인의 진술서에 근거하면 신청인은 수십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거 용접공 등 직업력에 대한 조사를 위해 업무관련성 전문조조사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08.06)기준 만 70세, 신장 172cm, 체중 58kg의 남성으로, 철구조물 제작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5.12월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2019.07.29.까지 근무하였으며, 구체적인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2월 ~ 2016. 3월 (4월), 담당업무:절단, 취부, 용접(근무형태 : 일용직 ) - 2016.04.01.~ 2017.08.31.(1년 5월), 담당업무: 절단, 취부, 용접(근무형태 : 정규직) - 2017. 10월 ~ 2019.07.29. (1년 10월), 담당업무: 절단, 취부, 용접, 그라인더(근무형태 : 일용직) ○ (과거직력) 신청인은 1979년부터 1982년경까지 □□□□□(주)에서 용접업무를 1982년부터 1996년까지 여러산업기게 제조업체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보험 가입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등에 의한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 1996.11.08 ~ 1997.01.30 (3개월), ㈜○○ : 용접 - 1999.02.26 ~ 1999.03.10(13일), ㈜○○○○○ : 용접 - 2003.01.10 ~ 2003.02.14(1개월), ㈜○○: 용접 - 2008.04.10 ~ 2008.11.11(8개월), △△△△ : 용접 - 2010.01.05. ~ 2011. 12. 31.(2년), ㈜△△△△△ : 용접 - 2012.09.03 ~ 2013.02.27,(6개월), ○○○○○ : 용접 - 2013.09.01.~ 2013.10.31.(2개월), □□ : 용접 - 2014.11.01 ~ 2014. 11. 29.(1개월), □□ : 용접 - 2014.12.01.~2014. 12. 31(1개월), ○○ : 용접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조회기간 : 1983~2018년) - 갑종 근로소득 : △△△△(1984년), 미상((사업자등록번호 생략)(1985년), ○○㈜(1987-1988년), △△△△(1989-1992년), △△△△(1996년), □□(1997년), ㈜○○(2002년), ㈜△△△△△(2007년), ㈜△△△△△(2010-2011년), □□(2014년), ○○(2014년), ㈜○○(2016-2017년) - 일용 근로소득 : △△△△ 외(2006년), △△ 외(2007년), △△△△(2008년), △△△△ 외(2009년), ㈜△△△△(2010년), ○○○○○ 외(2011년), ○○○○○ 외(2012년), □□ 외(2013년), △△ 외(2014년), ㈜○○ 외(2015-2018년) ○ (근무형태) 신청인은 재해일 이전에는 일용직 형태로, 주간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7:30 ~ 17:00, 식사시간은 12:00~13:00이며, 그 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시간은 없고, 쉬고 싶으면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는 진술이며, 휴무일은 일요일, 여름휴가, 설, 추석명절등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등 ○ (작업공정 및 신청인 업무내용)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은 철구조물 제작업체로 전체 작업공정은 H빔 입고→ H빔 절단→ 취부→ 용접→ 출고 순이며, 신청인은 절단, 취부, 용접업무를 담당하였으며, H빔이 입고되면 적정규격에 따라 산소절단 하고, 소규모 철판을 H빔 사이 중간 홈에 넣어서 용접 후 출고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간중간 절단면 또는 용접면 등에 그라인더 작업을 실시하였다는 조사내용 확인된다. ○ (작업환경 및 업무시간등) 1) 작업환경 - 용접시에는 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절단시에는 미세한 쇳가루가 많이 튀어 호흡시에 입, 코로 많이 유입됨. 그라인딩할 경우에도 미세한 쇳가루가 많이 발생하여 호흡시 입, 코로 유입되는 업무환경임. 2) 업무별 1일 작업시간 - 신청인은 용접작업 1일 6시간 30분정도, 절단작업 1일 2시간정도라는 진술이며, 사업주는 용접작업 1일 평균 4시간 이상이라는 진술내용 확인됨. 3) 근무1일 평균노출시간 - 철구조물 제작업체로서 주문량에 따라 작업시간도 유동적이며, 통상적으로 10일이 걸리는 구조물을 제작할 경우 5일 정도 용접작업을 하고, 1일 평균 4시간 이상하는 것으로 사업주 진술내용 확인됨. 3) 보호장구 착용여부 - 일반 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지만, 작업중 이물질이 많이 생기고 땀이 생겨 수시로 벗고작업을 하는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됨(외부용접시에는 방독마스크 착용) 4) 환기시설여부 - 작업공간이 실내 또는 실외로서 현장 조사시 실외작업중 이었고, 실내의 경우 비교적 넓은 창문이 개방된 상태였고, 별도 환기시설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임됨. 5) 작업환경 측정결과 - 소속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 -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업무 관련성 평가여부와 질병 여부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관련성평가 결과 ① 폐렴 : 신청인은 2015년 12월부터 3년 7개월간 ㈜○○에서 취부, 절단, 연마작업을 하던 중 2019년 4월에 ○○○○에서 폐렴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하였고, 2019년 7~8월에도 ㈜○○에서 근무하던 중 ○○○○ 및 □□에서 폐렴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하였는데, 근로자 ○○○에서 나타난 임상증상과 혈액검사 및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종합하면 2019년 4월과 7~8월에 요양신청 상병인 폐렴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 ○○○은 ㈜○○에서 근무하면서 용접작업에서 탄산가스를 흡입하고, 절단작업과 연마작업에서 쇳가루를 흡입하였기 때문에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폐렴은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직업적인 원인이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신청 상병인 폐렴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② 만성폐쇄성폐질환 : 근로자 ○○○은 면담 당시 30세 때인 1979년에 □□□□□㈜에 입사하여 2~3년간 용접작업을 하다가 이후 산업기계계통의 여러 공장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모든 근무력을 자료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47세 때인 1996년 11월부터 여러 업체의 근무력이 확인되고, 국세청 자료에서도 1984년부터 여러 업체의 소득금액이 확인되면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는 2004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여러 업체에서의 일용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66세 때인 2015년 12월부터 근무하였던 ㈜○○에서도 절단 및 연마작업과 함께 용접작업을 하였던 점이 확인되는 것을 감안하면 과거 약 40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는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직업적으로 고농도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근로자 ○○○이 과거 약 40년간 수행하였던 용접작업에서는 용접 흄을 포함한 금속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철 구조물을 녹이면서 산소를 이용해 절단하는 과정에서는 금속 흄도 발생한다. 따라서, 근로자 ○○○은 과거 약 40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일부 절단작업을 수행(3년 7개월)하면서 용접 흄을 포함한 금속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2)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0.11.17.) ① 2019년 4월과 2019년 7~8월에 ○○○○ 및 □□에서 촬영한 흉부 영상과 혈액검사 및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요양신청 상병인 폐렴은 감염성 폐렴이면서 지역사회 폐렴으로 판단되는데, ② 2015년 12월부터 ㈜○○에서 수행하였던 용접, 절단, 연마 작업에서 용접 흄을 포함한 금속 분진에 노출될 수 있지만, ③ 이러한 금속 분진이 감염성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한편, 근로자 ○○○에서 발생한 폐렴은 업무와 무관하지만 특진을 통해 확인되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업성 COPD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30세 때인 1979년부터 약 40년간 여러 공장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접 흄에 장기간 노출되었는데, ② 2019년 12월 31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47%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1%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7급 장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COPD라고 판단되는 반면, ④ 중증 COPD가 있을 경우에는 폐렴이 잘 발생하지만, 2019년 12월 31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COPD의 중증도가 아직까지 중등증(moderate)에 불과하여 요양신청 상병인 폐렴은 직업성 COPD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라.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등) 신청인은 군 복무를 마치고 30세때부터 하루 1/3갑씩 약 40년간 담배를 피우다가 2019. 3월에 금연(13.3갑년)하였다는 진술임. ○ (산재 이력)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일자 1989.06.26.(사업장명 : △△△△, 직종 : 일용공) - 승인 상병 : 상악 우측 치아파절외 2) 재해일자 : 1995.01.20.(사업장명 : △△△△(주), 직종 : 제관공) - 승인상병 : 좌측 족부 제1중족골 분쇄골절 3) 재해일자 : 2010.11.17. - 승인상병 : 제3요추 압박골절외 - 요양기간 : 2010.11.17.~2011.06.09. 장해등급 : 10급 8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직업환경연구원 조사결과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폐렴”은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철구조물 제작업체인 ㈜○○에 2015.12월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2019.07.29.까지 약 3년 6개월간 H-빔 절단, 용접, 취부, 그라인더 업무등을 수행하였고, 과거 1979년부터 □□□□□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다수의 제조업체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 및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의 모든 근무력을 자료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4대보험 이력, 국세청 자료에서도 1984년부터 여러 업체의 소득금액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에도 여러 업체의 근무이력이 확인되는 등, 약 40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용접 흄을 포함한 금속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고, △△에서 실시한 특진결과 소견등을 고려할 때,‘직업성 COPD’라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등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관련 검사자료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폐렴”은 상병 인지되나,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정도는 ‘중등도’의 수준으로, 직업성 COPD와는 무관한 감염성 폐렴으로 판단된다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폐렴”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