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 추간판장애/요추4-5번 추간판 팽윤/요추5-천추1번 추간판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41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 상병 ‘요추4-5 추간판장애, 요추4-5번 추간판 팽윤, 요추5-천추1번 추간판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12.14.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공작기계 제작 업무 둥을 수행해오던 중 2020.08.10. 09시경 사내 ○○에서 대형공작기계 ♧♧♧♧♧ 카바 부착 작업을 위해 제품 이동 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한의원 등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2020.08.18.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약 10년간 공작기계 제작 업무 등을 수행하며 허리 부위 과도한 사용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경과과정) ① ○○○○ - 내원일자: 2020.08.10.~2020.08.12.(3회) 물리치료 ② ○○ 진료기록지(2020.08.13.) - CC: LBP c Rt=Lt upper pelvic pain (agg: 수일) - "이번 월요일 차에서 내려 일어나는데 허리 뜨끔하며 통증”, "한의원에서 침치료해도 증상 지속, 가운데 증상”, "허리 가운데 양측 골반으로 통증, 허리골반 틀어진 느낌” (* 현장조사시 신청인 재해 및 내원 경위 면담하였으나, 상기 재해경위 관련 의료기관 내원시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함) - X-ray : mild scoliosis, disc space narrowing L5/S1 further study rec -> 추후 want ③ □□□ 외래진료기록지(2020.08.18.) - LBP(1 W), 일하다가 통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8.13.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20.08.17. ○○, "상세불명의척수증, 상세불명의부위등”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요추부 통증으로 타병원 진료후 본원 내원한 자로 시행한 MRI 검사 및 이학적 검사 결과상 신청 상병 진단 하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대형 공작기계 제조업체에서 약 10년 동안 조립업무를 수행함. 주로 스크래핑 작업 시 허리를 숙이는 자세로 기브 철판을 칼을 이용하여 미는 작업, 레벨링 작업 시 레바블럭을 체결하면서 전동드릴, 해머작업, 허리를 굽히고 비틀면서 작업, 10~15kg 정도의 중량물 취급이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8.10.) 기준 만 38세 남성(신장 184cm, 체중 85kg, 양손잡이)으로, 2010.12.14.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CNC 공작기계 제조 업무를 약 10년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5일 주간고정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 13:0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공작기계 조립) ① 레벨링 작업: 레벨블럭과 클램프를 이용하여 허용범위 내의 칫수로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으로 파레트에 있는 레벨블럭 100개 내외를 바닥에 옮기고(손으로 운반), 베드(크레인운반)를 레벨블럭 위에 올리고 수평작업(렌치,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클램프를 쪼으는 작업). 레벨블럭 체결 작업 시 도면 상 치수를 측정하며 오차 범위를 계속 조정함 - 레벨블럭: 7~31.8kg ② 스크래핑(평탄화작업): 기브제품과 상대물의 컨택을 확인하고 초경팁이 붙은 수동칼을 이용하여 상체를 숙여 면을 긁어서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으로 제품의 컨택을 골고루 퍼지게 하여 기름이 원활하게 지나게 하는 작업(작업대 높이: 80m, 전체작업량의 70%이며, 1회 작업시 1~3주 소요됨) - 기브철판: 26.2kg, 21.4kg ③ 조립작업: 베이스에 렌치,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트, 배관, 닛불 등을 조으고 풀어내는 작업으로 물건을 옮기거나 부품을 조립하고 기계를 조립하는 작업 ④ 배관작업: 철 배관을 수동밴딩기를 이용하여 각도 40~90도로 손으로 밴딩작업을 하고 유압호스 체결을 위해 상체를 숙이거나 뒤로 젖혀 스패너를 이용하여 쪼으고 푸는 작업 ※ 작업공정 : 부품 입고 -> 조립 -> 분해 -> 출하 -> 설치 및 A/S (대형 공작기계로 공장 내에서 부품 조립 후 제품 가공 테스트 후 다시 부품 해체 후 현지(해외) 출장하여 다시 부품 조립 및 시운전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대형 공작기계 제작 기간은 3~6개월 정도 소요됨 - 레벨 조정 작업시 허리를 숙여 수행하며, 커버류가 조립된 상태에서는 하부로 기어들어가 쪼그린 자세로 작업 수행함 - 조립 작업시 쪼그려서 허리를 숙여서 작업 수행하며, 공작기계 내부 조립 작업시 주변의 장애물로 인하여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음 ※ 머시닝센터, 보링기, CNC 선반 등 공작기계 제작 후 주로 해외 수출하는 업체로 몇 년 전부터 물량 감소, 올해 코로나 19로 해외 수출 타격으로 물량 급감 다. 신청인 주장내용 - 3인 1조 작업으로 공작기계 제작 특성 상 라인작업은 아니나, 조원과의 공동 작업으로 업무량 임의 조절이나 휴식할 수 없음 - 레벨블록 작업은 대형 공작기계의 경우 100개 체결하며, 레벨블록 작업 전 앙카구멍을 앙카 전동드릴 이용 100개의 구멍을 낸 후 해머 작업하며, 해머 작업시 진동 발생함 - 또한, 스크래핑 전용 칼 이용 작업 시 작업 완료시까지 기브 철판을 칼을 밀며 철판을 평탄화 작업하며 부자연스런 자세로 미는 작업을 반복하여 허리 부담이 많이 됨 라.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자 : 2013.11.25.(출퇴근 재해 - 불승인) - 신청 상병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전각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 - 불승인 사유 : 자문의사회의 상정 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전각부 부분파열' 인지되지 않음(수술기록지상에도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전각부 부분파열'에 대한 기술 없음). ‘좌측 슬관절 추벽증후군'은 인지되나 재해 및 작업력과는 인과관계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 팽윤’은 인지되고, ‘요추4-5 추간판장애, 요추5-천추1번 추간판장애’는 제4/5요추간과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미만성 섬유륜 팽윤증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약 10년간 공작기계 제작 업무 등을 수행한 분으로, 신체부담요인조사에서 전방 굴곡과 좌우회전꺾임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약 10년 종사하여 요추부담은 높게 평가되나, 신청 상병은 추간판의 탈출이 없는 팽윤증으로 확인되는 바, 당해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4-5 추간판장애, 요추4-5번 추간판 팽윤, 요추5-천추1번 추간판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