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우측/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좌측/SLAP 병변 , 상부와순관절 파열 , 우측/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 경부 , 경추 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 경부 , 경추 6-7/척추협착 , 요추부 , 3-4/척추협착 , 요추부 , 4-5/기타 명시된 골연골병증(슬관절) , 우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42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 상병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좌측, SLAP 병변 상부와순관절 파열 우측, 기타 명시된 골연골병증(슬관절) 우측’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경추 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경추 6-7, 척추협착 요추부 3-4, 척추협착 요추부 4-5’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0년 중반부터 플랜트, 발전소, 정유시설, 건설현장에서 배관 제작, 설치,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어깨 부위]
2011.03.22.~2011.03.29.(3일)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011.04.15.~2011.04.16.(2일) ○○ 기타근통,어깨부분
2014.12.06.~2015.05.02.(11일)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2015.01.06.~2015.03.30.(5일)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016.12.22.~2017.01.05.(3일)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목 부위]
2013.01.0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경부
2018.04.13.~2018.11.24.(7일) □□, 경추두개증후군,척추의여러부위
2020.02.28.~2020.03.27.(2일) ○, 경추상완증후군,경부
[허리 부위]
2012.11.28. △△ 요통,요천부
2013.07.01.~2014.12.05.(7일) ○○, 요통,요추부
2017.06.20.~2018.01.02.(3일)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2018.12.06. □□□□, 상세불명의화농성관절염,아래다리
2020.02.25.~2020.03.27.(3일) ○, 척추협착,요추부, 상세불명척추병증,요천부
[무릎 부위]
2018.09.12.~2018.12.06.(4일) □□□□, 무릎의타박상, 아래다리의기타부분의골절,폐쇄성
2018.09.22.~2018.12.01.(2일) □□, 무릎의타박상,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018.12.13.~2019.02.08.(2일)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관절의삼출액, 혈관절증,아래다리
2019.04.26.~2019.04.30.(3일) □□,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특발성통풍,아래다리
2020.02.12.~2020.02.19.(2일)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진료기록) 2020.03.05. ○○○○○ 진료기록지에 ‘outside MR; L3-4, 4-5 stenosis, CT; C3-4, 6-7 foraminal stenosis diffuse, 양쪽 어깨 무릎 손발 저림’이 확인되며, 2020.03.05. 요추부 및 우측 슬관절 양측 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양측 어깨 회전근 파열과 우측 슬관절 골연골병증 등의 상병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경과관찰을 요하며 추후 양측 견관절에 대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2020.10.05.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경추 3-4번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5번 척추간 협착증 관찰됩니다. 또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근 부분파열, 극상근 및 극하근의 일부 전층 파열, 관절 와순의 파열) 관찰됩니다. 그 외 경추 6-7번의 척추증, 우측 슬관절의 골연골병증은 명확히 관찰되지 않습니다. 위의 병변 모두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변변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및 ‘신청인은 약 19년 이상의 조선소, 플랜트, 발전소, 건설현장 용접, 배관공 근무경력이 확인되며,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주작업인 용접작업을 비롯한 전체 업무에서 목, 어깨, 허리, 무릎부위의 신체부담정도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확인된 신청상병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 중 경추 척추증, 우측 슬관절 골연골병증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최종적인 재확인절차가 요구됨. 요추 3-4-5번 척추관협착증의 경우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의 가능성이 높긴 하나 신청인이 장기간 허리부담작업에 종사한 점과 해당직종에 허리신체부담정도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3세, 신장 165cm, 체중 7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에서 입사이전 1988년부터 동일업무 수행하여 총 19년 정도의 경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3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운반 작업(약 1시간, 작업비중 12.5%)
- 간헐적으로 인력으로 2~3명이 파이프를 운반함.
- 중량물은 도비를 별도 고용해 수행하나 작업 특성상 필요에 의해 용접사가 1인당 10kg 내외 파이프를 운반하는 일이 발생함.
② 용접 작업(약 4시간 30분, 작업비중 62.5%)
- 신청인의 주 업무로,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 아크 또는 티그 용접을 수행함.
- 낮은 위치 또는 좁은 공간 작업 시 접촉압박 유발되는 경우가 있음.
- 사용 공구 : 용접기(피더기 및 와이어, 8.8kg), 용접 케이블(25~35kg), 해머(0.5~2kg), 스패너 등
③ 그라인더 작업(약 1시간, 작업비중 12.5%)
- 용접 후 repair 필요 시 부수적으로 수행함. 국소진동 발생함.
- 사용 공구 : 그라인더(4인치 1.6kg, 7인치 5~6kg)
④ 준비 작업(약 1시간, 작업비중 12.5%)
- 일반적인 업무 준비 작업으로 공구를 작업장으로 옮기는 작업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동사에서 2019년 12월 23일~2020년 2월 15일까지 근무하였고, 이후 2020년 2월 27일 하루 근무 후 퇴사하였으며, 근무 중 안전사고 발생도 없었고 아파서 병원에 간 적도 없이 근무를 마쳤음에도 동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는 것에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1981.07.21. 업무상 사고로 ‘우측 제 2수지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제 4수지 조갑 탈락창 및 장 신전건 파열’ 승인, 재해일 1990.03.13. ‘제 1,2요추 압박골절, 좌측 견봉 쇄골간 관절 아탈구, 좌측 제 3수지 염좌, 우측 흉부 타박상’ 승인되어 장해 12급 결정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좌측, SLAP 병변 상부와순관절 파열 우측,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경추 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경추 6-7, 척추협착 요추부 3-4, 척추협착 요추부 4-5, 기타 명시된 골연골병증(슬관절) 우측’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와 건설현장 등에서 배관공으로 약19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배관작업 중 용접 및 사상 등을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기, 상지거상, 중량물 취급 등의 다양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체에 부담이 발생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좌측, SLAP 병변 상부와순관절 파열 우측, 기타 명시된 골연골병증(슬관절) 우측’은 상병 인지되고, 작업의 신체부담이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으나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경추 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경추 6-7, 척추협착 요추부 3-4, 척추협착 요추부 4-5’은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을 특정하기 어려운 질환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좌측, SLAP 병변 상부와순관절 파열 우측, 기타 명시된 골연골병증(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경추 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경추 6-7, 척추협착 요추부 3-4, 척추협착 요추부 4-5’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