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43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내 샤워장에서 17년 동안 매일 약 20KG의 물품(세탁소 타월)을 이동, 수거하는 일은 하는바, 무거운 무게로 인해 허리 통증이 누적되어 현재는 심한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취급하는 세탁물의 무게가 젖은 수건 및 근무복등 단위별로 10~20kg 내외의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며 특히 작업자세가 주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자세로 장시간 반복된 작업을 하며 이런 작업의 특성 때문에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1.16.~2012.01.20. 4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 LBP, * L-SPINE MR:HNP L5-S1, Rt, huge disc protrusion.’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2020. 9. 2.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83년생 남자. 신청인은 2006년 11월부터 2020년 9월 2일까지 크리닝센터(세탁소)에서 일을 했음.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주 평균 4-5회, 1회 평균 2-3시간 연장근로를 했다고 함. 월 평균 3-4회, 1일 평균 8시간 휴일 근로를 했다고 함. 신청인의 주된 허리 부담 작업은 근무복, 수건 세탁 및 불출임. 이에 대한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7점(최대 7점)으로 매우 높게 나왔음.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세탁물의 무게가 10-20kg으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자세로 반복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9.02.) 기준 만 37세 남성(신장 160cm, 체중 63kg, 오른손잡이)으로, 2006.11.1. ○○○에 입사하여 세탁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3.05.10.~2003.08.10. 약 3개월, ㈜□□□□□, 단순노무
- 2003.11.01.~2006.10.31. 약 3년, ○○, 세탁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작업내용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 ○○○○○내 간이수불센터 17곳 에서 접수되어 1톤 트럭에 적재된 가방 및 바구니에 담긴 세탁물(일일 작업량 : 근무복 1,500벌, 수건 22,000장, 총 13명이 2인 1조 작업)을 대차를 이용하여 1일 3~4회 세탁기 앞으로 이동하고 세탁 및 건조된 세탁물을 다시 1톤 트럭에 적재하여 수불센터, 샤워장으로 불출하며 허리 앞으로 굽히고 좌우 비틀림 및 분당 2회이상 반복동작 하고, 1톤 트럭에서 하차된 세탁물을 1일 평균 30~40회 세탁기에 삽입(세탁물의 무게가 젖은 만틈 무게가 변동되나 대략 10~20kg)하며 허리 중립 및 앞으로 굽히고 좌우 비틀림, 분당 2회이상 반복 동작하며 젖은 수건 및 근무복 단위별로 평균 10~20kg의 세탁물 적재, 하차, 삽입 작업 수행하며 장기간 허리 굽히는 자세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이 된다 함.
1) 세탁물 이동
- 작업자세 : 수불센터 접수된 세탁물을 1톤 트럭에 적재 후 세탁기 앞으로 이동하고 세탁 및 건조된 세탁물을 다시 1톤 트럭 적재 후 수불센터로 불출하며 허리 굽히고 좌우 비틀며 분당 2회이상의 반복 작업 함
- 작업횟수 : 1일 3~4회
- 작업시간 : 적재 및 하차 작업시 5~10분
2) 세탁업무
- 작업자세 : 1톤 트럭에서 하차된 세탁물을 2인 1조로 세탁기에 삽입하며 허리 굽히고 좌우 비틀며 분당 2회이상의 반복 작업 함
- 작업횟수 : 1일 30~40회
- 작업시간 : 1회 3~5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인의 해당 사업장 업무에 비례하여 허리 통증이 누적 결과가 당사에서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임(개인질병 가능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부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번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세탁업무 수행한 분으로 조선소내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수거, 적재, 배달하는 업무로 수거 및 배달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세탁 및 건조과정에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자세가 반복되는 등 허리부담 업무로 보이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인정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