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요추 4-5번 척추협착증/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 팽윤/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44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4-5번 척추협착증, 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 팽윤’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신체에 부담이 되는 형틀목공으로 장기간 종사하던 중 크고 작은 부상과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상지 부위, 하지 부위, 허리 부위에 수시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주)에서 시공하는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 현장에 ㈜○○ 소속으로 2020. 4. 2.부터 형틀작업에 종사하던 중 좌측 어깨 부위 통증이 악화되어 2020. 8. 26.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2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신체에 부담이 되는 형틀목공으로 장기간 종사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 17.∼2011. 1. 29.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회)
- 2012. 7. 30. 요통,요천부 / ○○○○○
- 2012. 8. 13.∼2012. 8. 2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 (2회)
- 2012. 8. 23.∼2012. 8. 24.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2. 8. 27.∼2017. 8. 29.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 (3회)
- 2012. 8. 30.∼2012. 9. 13. 기타척추증,요추부 / ○○○○ (3회)
- 2012. 9. 10.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3. 5. 1.∼2013. 5. 10.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회)
- 2015. 5. 18.∼2015. 5. 27.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엽 / □□ (2회)
- 2015. 7. 13.∼2015. 11. 27.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6회)
- 2016. 2. 6.∼2016. 2. 17. 신경뿌리병증,요천부 / □□ (3회)
- 2017. 6. 1.∼2017. 8. 7. 척추협착,요추부 / ○○○ (3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좌측 견관절부, 요추부 통증으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초음파 검사 결과 상 상병 진단 하에 2020. 9. 2. 수술적 가료(좌측 견관절 관절내시경적 견봉성혈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가료 중임, 요추부에 대해서는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 ‘2020. 9. 10. MRI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요추5/천추1번간 팽윤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 정형외과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건설현장에 형틀복공으로 약 16년 정도 근무함, 유로폼, 파이프, 서포터 등 중량물을 어깨 위로 들고 이동하는 작업과 유로폼이나 망치작업, 거푸집 설치 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 어깨 거상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9세 남성(170cm, 65kg, 오른손잡이)으로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 수행한 자로 직력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2004년 6월부터 진단일인 2020년 7월까지 총 2,291일 근무일수가 확인된다.
- 2004. 6.∼2004. 11. ○○○○○[(주)○○] 외 (총 근무일수 52일)
- 2005. 4.∼2005. 7. (사업명 생략)[(주)○○] 외 (총 근무일수 48일)
- 2006. 2.∼2006. 10. (사업명 생략)[○○(주)○○○] 외 (총 근무일수 151일)
- 2007. 4.∼2007. 12. (사업명 생략)[(주)○○○○] 외 (총 근무일수 67일)
- 2008. 1.∼2008. 12. (사업명 생략)[(주)□□] 외 (총 근무일수 168일)
- 2009. 2.∼2009. 8. (사업명 생략)[□□(주)/건설현장] 외 (총 근무일수 104일)
- 2010. 8.∼2010. 12. (사업명 생략)[○○○○(주) 외 (총 근무일수 67일)
- 2011. 1.∼2011. 12. (사업명 생략)(건축)[(주)○○] 외 (총 근무일수 174일)
- 2012. 1.∼2012. 12. (사업명 생략)[□□(주)] 외 (총 근무일수 119일)
- 2013. 2.∼2013. 11. (사업명 생략)[△△(주)] 외 (총 근무일수 100일)
- 2014. 3.∼2014. 12. (사업명 생략) 및 기타공사[(주)◇◇] 외 (총 근무일수 128일)
- 2015. 1.∼2015. 12. ○○○○ 증축공사[△△△(주)] 외 (총 근무일수 216일)
- 2016. 1.∼2016. 12. (사업명 생략)[주식회사 ○○] 외 (총 근무일수 220일)
- 2017. 1.∼2017. 12. □□ 신축공사[☆☆(주) 외 (총 근무일수 159일)
- 2018. 1.∼2018. 12. (사업명 생략) 토목/건축/위생설비/소방기계 신축[(주)△△] 외 (총 근무일수 146일)
- 2019. 1.∼2019. 12. (사업명 생략)[♤♤(주)] 외 (총 근무일수 226일)
- 2020. 1.∼2020. 7. (사업명 생략)[♡♡(주)] 외 (총 근무일수 146일)
※ 20일 1개월, 200일 1년으로 산정할 때, 신청인 약 11년 5개월간 형틀목공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 수행한 자로 거푸집 설치, 서포트 설치, 거푸집 해체 작업 수행하였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거푸집 설치: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허리를 굽힌 자세(거푸집 제작 작업, 1일 3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낮은 곳 못박기 작업, 1일 2시간), 밀고 당기기 반복자세(톱질작업, 유로폼 쌓기작업, 유로폼 부착 작업, 1일 2시간), 팔을 어깨 높이 이상 치켜든 자세(어깨 높이 이상 유로폼 설치 작업, 1일 3시간) 등이 나타남.
2) 서포트 설치: 천정작업, 보설치 작업시 서포트로 지지하는 작업으로 중량물 들기 작업(서포트를 손으로 들고 세우기 작업, 1일 3시간)과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치켜든 자세(서포트를 세우고 고정할 때, 1일 4시간) 등이 나타남.
3) 거푸집 해체: 콘크리트 양생 후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허리 숙인 자세(하부에 설치된 거푸집을 해체할 때, 1일 3시간), 중립자세(중간부에 설치된 거푸집을 해체할 때, 1일 3시간), 허리를 비튼 자세(콘크리트에 부착되어 떨어지지 않는 유로폼, 각목, 합판 등을 빠루 등을 사용하여 떼어 낼 때, 1일 4시간) 등이 나타남.
○ (취급 공구 및 물체) 신청인은 서포트(10∼20㎏), 유로폼(10∼20㎏), 파이프(5∼15㎏), 각목(5∼15㎏), 합판(5∼15㎏), 반생(10㎏), 원형톱(3㎏), 전기드릴(1㎏), 카트(0.5㎏), 망치(0.4㎏), 전동함마(3㎏), 손톱(0.2㎏), 시노(0.1㎏), 빠루(1.5㎏) 등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상병은 건설현장에서 30년간 일을 하다 생긴 지병으로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피로 누적으로 인한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다수의 건설현장으로 형틀목공 업무 수행한 자로 직력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 약 11년 5개월로 작업 시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을 반복하면서 상지 거상작업과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담작업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이 기존 질병을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의 진행 및 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4-5번 척추협착증, 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 팽윤,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형틀목공 업무 약 11년 5개월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을 반복하면서 허리 숙이기 및 비틀기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담작업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이 기존 질병을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의 진행 및 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신청 상병 ‘요추4-5번 척추협착증, 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 팽윤’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지만, 척추협착증과 추간판 팽윤은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상병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4-5번 척추협착증, 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 팽윤’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