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외상성으로명시되지않은극상건파열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46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 상병‘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외상성으로명시되지않은극상건파열,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03.20. ○○○○○(주)에 입사하여 의장 용접 업무를 다년간 수행하면서 어깨의 과사용으로 인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업무 중 장시간을 머리 위로 손을 뻗어서 수행하는 용접 작업이 대부분이었고, 1일 90% 이상이 위보기 용접으로,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8. 24.
- C.C : Rt. shoulder pain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MRI상 확인된 병증으로 보존적 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며,‘상기인은 약 36년간 선박 내 용접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용접 업무는 오버헤드 작업이 상당 부분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협소 공간 내 누워서 용접하거나 팔을 뻗어 작업하는 등 어깨 거상 또는 자세 유지 업무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고려하면 업무상 인과관계는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8. 24.) 기준 만 59세(신장 162cm, 체중 60kg) 왼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4. 3. 20. 입사하여 약 36년 2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의장 용접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약 36년 2개월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주간고정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연장근무(주 평균 5회, 1회시 평균 1시간), 휴일근무(월 평균 3회, 1일 평균 8시간), 점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요인
○ (업무내용)
- 용접 작업 : 전체 호선 블록의 용접 작업을 수행함.
- 작업 공정 : 작업 준비 -> 용접케이블 설치 -> 용접기 셋팅 -> 용접작업
- 작업설비 및 도구 : 용접케이블, 용접피더기, 와이어(Co2)
○ (신체부담 요인)
1) 팔을 높이 드는 자세 : 90도~120도 정도 앞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작업으로, 1일 약 40% 비중.
2) 협소한 곳에서 몸을 뒤튼 자세 : 드러누워 팔을 위로하거나, 몸을 뒤튼 상태로, 1일 약 20~30% 비중.
3) 선 자세 : 까치발로 서서하는 작업으로, 1일 약 10% 비중.
4) 쪼그리거나 누운 자세 : 1일 약 20% 비중.
5) 매달려서 하는 자세 : 1일 약 10% 비중.
6) 어깨를 0도~45도 앞으로 올리는 자세 1일 약 10%, 어깨를 45도~90도 앞으로 올리는 자세 1일 약 20%, 어깨를 앞으로 90도 이상 올리는 자세 1일 약 30% 비중.
7) 어깨를 몸통에서 30도 이상 벌리는 자세 1일 약 20%, 어깨의 바깥 회전 1일 약 10%, 어깨의 안쪽회전 1일 약 10% 비중으로 발생함.
8) 어깨의 압박 및 접촉, 어깨의 들림, 눕거나 엎드린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하며, 어깨에 강한 힘의 작용이나 거상 동작의 장시간 유지, 중량물 운반(용접피더기, 10~25kg)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신청인은 특수용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병한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을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주기 바라며, 장시간 팔을 높이 들고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을 해 온 관계로 어깨에 이상이 왔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다.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 : 좌제2수지원위지골골절및압좌상
- 승인 구분 : 승인(장해 11급 7호)
- 요양 기간 : 1994. 8. 27.~1996. 10. 29.(총 4개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6년 2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조선소 내에서 의장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을 높이 든 상태에서 외회전 및 내회전, 등의 동작이 과도하거나 빈번하게 발생하며, 어깨의 강한 힘 작용,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신청 상병‘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외상성으로명시되지않은극상건파열,우측’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상태가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