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L3/4/추간판 탈출증 L4/5/추간판 탈출증 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47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L3/4, 추간판 탈출증 L4/5, 추간판 탈출증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 9. 1. ○○에 입사하여 약 2년간 교내 청소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었으며 2020. 8. 14. 청소 작업 중 미끄러지는 사고 이후 통증이 심해져 2020. 8. 17.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8. 9. 1. ○○에 청소원으로 입사하여 학교 내 전반적인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의 쓰레기봉투를 들고 운반하거나 화장실 물청소 등의 작업 시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었으며 2020. 8. 14. 작업 중 바닥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지는 사고 이후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8. 17.)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8. 11. ○○○ / 요추의 염좌및긴장 - 2014. 2. 23. ○○○○○ / 요통, 요추부 - 2014. 9. 6.~2014. 9. 10.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 6. 26.~2017. 6. 28. ○ /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 2017. 12. 16.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 12. 19.~2018. 1. 4. ○○ / 요통, 요추부 - 2018. 1. 8.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5. 19.~2018. 5. 25. □□ / 요통, 요추부 - 2020. 2. 27.~2020. 2. 29. △△△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되어 치료 중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경과관찰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MRI 상 요추 3-4는 중심성 추간판 돌출 소견 확인되며 요추4-5는 파열된 디스크가 하방 이동된 소견을 보임, 요추5-천추1번간은 섬유륜 팽륜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견됨, 요추3-4는 추간판 탈출 소견으로 요추4-5는 파열된 추간판 탈출증으로 소견되며 요추5-천추1간은 섬유륜 팽륜에 해당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4년 동안 학교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음, 청소 업무는 각종 소모품 교체 작업 및 쓰레기 버리기 작업, 바닥 청소와 변기 청소가 있음, 해당 작업 중에 쓰레기 버리기 작업과 일부 소모품 교체 작업 시 중량물 취급이 약간 있으며 좌변기 닦기 작업 시 요추부 굽힘 작업이 있으며 그 외 밀대 청소 등에는 약간의 굽힘 및 요추 비틈 작업이 있다고 보임, 신청인은 해당 직력 이전부터 요추부위 지속적으로 진료 받았던 기왕력이 있으며 해당 청소 작업이 지나친 중량물 취급이나 요추부 굽힘 작업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있다고 보여 지지 않으며 근무 기왕력 또한 4년여로 길지 않은 편으로 해당 업무가 요추부 부담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8. 17.) 기준 만 46세, 신장 156cm, 체중 47㎏의 여성으로, 2018. 9. 1. ○○에 공무직으로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년간 교내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은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8. 10. 1. ~ 1999. 5. 31. (8개월) ○○○○○ / 청소 및 보조 - 2013. 3. 19. ~ 2013. 5. 29. (약 2개월) ○○ / 청소 - 2016. 8. 23. ~ 2018. 8. 31. (약 2년) □□□(인력공급-건물청소) / 청소 ※ 신청인은‘□□□’소속으로 2016. 8. 23.부터 ○○에서 동일 업무 수행하였음 ○ (근무형태)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내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다. - 근무형태 : 정규 상용직,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6:00(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 - 특이사항 : 학교 방학 기간 중에는 2~3회 정도 출근하여 작업 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초등학교 교내청소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 바닥 쓸기, 변기 속/겉을 수세미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 마무리하기, 바닥 타일 닦기, 세면대 및 화장실 변기 벽면 구석 닦기, 밀대로 바닥에 물기 닦기, 호수로 바닥과 타일 주위 물청소, 바닥 화장지나 변기/소변기 오염물 제거, 막힌 변기 뚫거나 (물)비누/두루마리 화장지 교체, 쓰레기통 정리 등의 작업 - 작업대상 : 화장실 13개(학교본관/체육관/유치원), 좌변기 및 소변기 140개, 세면대 90개 - 작업인원 및 횟수 : 신청인 1인 / 오전, 오후 각 1회(총 2회) 작업 - 작업도구 : 락스(1L), 세제, 물비누(2L), 두루마리롤화장지, 쓰레기봉투(50L, 100L)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된 작업과 관련하여 신청인 진술 등에서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 시 허리를 숙인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비트는 자세로 작업 - 청소도구를 손수레 없이 4층까지 걸어서 운반 - 일주일에 많이 할 때는 3~4회 화장실 바닥과 타일 물청소 수행 - 쓰레기봉투(50L/100L)를 쓰레기장까지 들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 무리 발생 - 학교가 넓고 벽면과 타일이 흰색으로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도 많아 닦거나 물청소를 해야 할 곳이 많음 - 별관 1층 화장실은 올해 장마가 길어져 창문을 열어놓지 못한 관계로 곰팡이가 자주 생겨 물청소로 바닥과 벽면, 쓰레기통을 자주 닦아야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 재해일자 : 2020. 8. 14.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요추염좌 - 요양기간 : 2020. 8. 17.~2020. 9. 12. (입원 10일, 통원 17일 / 총일수 27일)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L4/5’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L3/4, 추간판 탈출증 L5/S1’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4년간 초등학교 교내 화장실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요인이 일부 있으나 그 정도나 빈도가 심하지 않고 근무기간도 길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