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48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3. 12월경에 ○○○○○ 사내 협력업체인 □□□□을 시작으로 ○○○○○ 협력업체등에서 약 16년간 선박 엔진룸 내부 및 좁은 탱크 내부에서 페인트 스프레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잦은 무릎 부딪힘과 부상이 누적되어 무릎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정밀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 선박도장 작업과정에서 협소하고, 노면 상태가 불안정한 곳에서 무릎 꿇고 이동 및 작업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잦은 부딪힘이 발생하였으며, 하체 중 특히 무릎에 통증과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8.12.~ 2013.08.19. (4회),○○○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7.05.17.~ 2017.05.24.(6회), ○○○○/무릎의타박상
- 2017.06.01. ~ 2017.06.19.(3회), ○○○ /무릎의타박상
- 2020.05.07. ~ 2020.05.11.(3회), ○○○○, 무릎타박상
- 2020.08.1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타원(○○○)에서 시행한 단순 방사선 및 MRI판독상 상기 병명 인지되어 2020.10.14.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 예정이며, 술후 제반 증상 호전되어도 관절의 기능 회복이 우려되고 동통 잔존할 수 있으며, 미 발견증 병발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2020년 9월 28일 우측 무릎 MRI상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 상기인은 엔진 룸내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약 16년동안 수행하였습니다. 엔진 룸 공간이 협소하고 위치상 무릎을 꿇고 작업하거나 비틀린 상태, 또는 쪼그린 상태에서 스프레이건을 들고 작업을 하는 관계로 해당 업무 수행 시간동안 2/3 이상을 무릎에 부담이 있는 자세로 지속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작업 자세 및 기간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28) 기준 만 42세 (신장 179cm, 체중 8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7.10.10.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년간 선박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은 2003년 경부터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보험 이력상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6.07.23.~1997.04.09. (약 8개월), ㈜○○○○○
- 2001.05.15.~2002.08.26.(1년 3개월), ○○○○○(주)
- 2003.01.22.~2003.11.17. (약 10개월), ㈜○○○○○
- 2008.03.10.~2008.05.02. (약 2개월), (유한)△△ : 스프레이 도장
- 2008.05.06. ~2008.08.01. (약 3개월), (유한)△△(○○) : 스프레이 도장
- 2010.08.09.~ 2011.09.16. (약 1년), ○○ : 스프레이 도장
- 2011.09.20. ~ 2017.09.11.(약 6년), □□ : 스프레이 도장
○ (근무형태) 신청인은 야간 고정근무자로 1주에 5일정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19:00 ~ 익일 4:00, 식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당 20분으로 확인되며, 연장 근무는 1주 평균 2회, 1회 평균 1시간이며 휴일 근무는 월 평균 4회, 1일 평균 8시간정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등) 신청인은 선박 도장업무중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부서 작업공정은 TBM 조회→ 작업구역 위험요소 확인→ 그라인더 작업→ 클리닝 및 청소→ 도료 호스 및 페인트 이동→ 스프레이 도장→ Touch up→ (재)스프레이 도장→ 작업구역 정리정돈순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인 담당 공정은 TBM 조회→ 작업구역 위험요소 확인→ 도료 호스 및 페인트 이동→ 스프레이 도장 또는 (재)작업 → 작업구역 정리정돈순으로 이루어 졌고, 구체적인 업무내용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상부작업을 위한 발판이 족장이 설치된 좁은 곳(50~60cm), 각종 탱크 내부의 협소한 곳, 엔진룸 내부의 케이블과 각종 파이프 및 장비들 사이사이, 호파(계단식으로 비스듬한 곳)에서 도료 호스에 연결된 스프레이 건(총)을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수행함
2) 작업자세
- 몸을 비틀거나 무릎 꿇고 기어 이동하는 자세, 무릎을 꿇고 쪼그린 자세, 서서 자세
3) 작업도구: 에어리스 펌프, 스프레이 도료 호스(5kg, 10~20kg), 스프레이건(500g)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박 엔진룸등 협소한 곳에 몸을 비틀고 들어가거나 무릎 꿇고(쪼그리고) 자세로 이동하고, 작업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되었고, 작업장소가 노면상태가 불량한 곳에서 평형 유지 자세로도 작업하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동 및 취미생활등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업체에서 선박 도장(스프레이)업무를 약 10년이상 수행하였으며, 업무 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중 무릎의 비틀림, 중량물 취급 등 작업과정에서 상당한 무릎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고,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