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49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1세, 신장 179cm, 체중 84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6.06.12.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8.17. 10:00경 ○○○ 작업 중 우측 팔꿈치가 프론트 도어 차채에 부딪치는 사고 이후 통증이 있었으나 참고 계속 작업해 오던 중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등의 이상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20.08.17. 10:00경 ○○○ 작업 중 우측 팔꿈치가 프론트 도어 차체에 부딪쳐 팔뚝에 찡한 느낌과 통증이 발생하여 직장에게 보고 후 잡다운 할 직원이 없어 파스만 붙이고 계속 작업함. -. 이후 들어 올리는 작업이 힘들어 동료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공정 작업 수행하였으나 통증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상태가 악화되어 2020.09.02.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진단 받았음. -. 입사이후 현재까지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자동차 조립업무를 반복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8.25.~8.28. ○○○○: 기타 골부착부 병증(여러 부위), 사지의 통증(손) (2회 진료) -. 2015.11.10. ○○○: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관절염(여러 부위)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본원에서 초음파 검사 시행하였고,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통증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물리 치료, 약물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상용자동차 생산업체에서 자동차 조립업무를 약 14년 정도 수행함. 볼트 체결, 차량 동어 부착을 위한 임팩트 사용 및 작업과정에서 팔에 힘이 들어가며 진동공구 사용 등의 작업으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고용보험) -. 2003. 2. 28.~2006. 6. 11. ○○(주) - (약 3년 4개월) / 자동차 조립업무 ○ (근무형태) 1) 근무형태: 가) 주야 교대근무 (2조 2교대, 2006. 6. 12.~2019.12.22.) 나) 고정주간근무 (2019.12.23.~현재까지) 2) 근무시간 가) 기본시간: ① 교대근무 * (주간) 08:00~17:00 (1일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야간) 19:00~익일 04:00 ② 주간 고정근무 -. 07:00~15:40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나) 식사시간: ① 교대근무 * (주간) 11:00~11:40 (40분) * (야간) 23:00~23:50 (50분) ② 주간 고정근무: 11:00~11:40 (40분) 다) 휴게시간: ① 교대근무 * (주간) 09:00~09:10, 13:40~13:50 * (야간) 21:00~21:10, 01:50~02:00, 03:50~04:00 ② 주간 고정근무 -. 09:00~09:10, 13:40~13:50 라) 연장근무 ① 교대근무 * (주간) 17:00~19:00 (2H) * 주간 근무도 경우에 따라 17:00~19:00까지 연장 / 통상 2시간은 설비점검 * (야간) 04:00~06:00 (야간 근무 시 잔업 2H 필수) ② 주간 고정근무 -. 연장근무 거의 없음 ○ (담당업무) - 기술사원으로 ○○○○○ 부품 조립 (※ 업무효율화를 위한 2H 순환근무) -. 조 립 부: 2006. 6. 12. ~ 2008. 3. 31.(약 1년 9개월) -. 조립 2부: 2008. 4. 01. ~ 2019. 12. 22.(약 11년 8개월) -. 조립 1부: 2019. 12. 23. ~ 2020. 8. 17.(약 8개월)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조립부 및 조립 2부 (정형 작업, 2006. 6. 12. ~ 2019. 12. 22, 약 13년 6개월) -. 내용: 자동차 부품 조립 -. 도구: 에어임팩트, 볼트, 너트 등 -. 빈도: 상시 작업, 매일 수행함. 1시간당 34대 생산 작업 속도 -. 시간: 1일 8시간 이상 작업 -. 기타: 간단한 조립업무로 신체부담은 많지 않다고 함. 2) 조립 1부 의장2직 (정형 작업, 2019. 12. 23. ~ 2020. 8. 17., 약 8개월) -. 차종: □□□, △△, ○○○ - 3개 차종 -. 내용: PooL 11개 공정 중 9개 공정에서 Rotation 생산 업무 수행 가)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종류: 임팩트, 에어툴, ETC툴, 토크렌치 등 -. 무게: 에어툴 약 1Kg 내외, ETC툴 약 2Kg 내외, 브레이크 패달(약 9kg) 등 나) 1분 이상 유지하는 자세 및 분당 4회 이상 유지하는 자세 -. 내용: 차량 부품 차체에 부착시 최대 약 250초 내에 조립 작업 마무리해야 되며, 라인 옆 선반에 놓여 있는 부품을 손으로 들고 차체로 가져와서 부착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됨. -. 무게: 약 1~10kg 등 다양함. 다)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작업 및 손가락에 강한 힘 -. 내용: 볼트 등 체결 시 특정 부품의 경우 규정 압 이상으로 작업해야 하므로, 임팩트 등 장비에 의한 부상 방지를 위해 손에 강한 힘을 주고 작업공구를 잡아야 함. -. 빈도: 1시간에 13회 이상(작업속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공구의 진동 여부 * 에어툴 작업: 자체 진동발생 * 부품 부착: 차체 플라스틱 부품 조립을 위해 손으로 가격하여 부품 안착함. * 조립 작업: 볼팅 작업시 공구 모터의 회전에 의한 진동 발생 4) 작업의 자율성 여부: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아니함. -. 2020. 8. 17.(월) 조립1부 의장2직에서 작업 중 우측 팔꿈치를 차체에 부딪쳤다고 하나, 이후 정상 근무하였음. -. 이후 18일이 경과한 9. 3.(목) 통증 호소하며, 병원 진료하였고 초기 진단에서도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으로 진단됨 * 진료 당시 타박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아울러, 신청인이 근무한 공정 작업은 손목이나 손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작업은 없다고 판단되며, 동료들과 교대 작업을 하고 있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 취미 또는 여가활동: 등산 (1주일에 3번, 1회당 약 1시간 30분 정도) - 과거 운동선수, 체육특기생 여부: 특이사항 없음. - 신청 이전 교통사고, 운동 또는 추락이나 다른 사고로 인해 손, 손목 부위 다친 사실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약 14년 이상 자동차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수행 시 공구를 사용하면서 팔에 힘을 가한 상태에서 작업, 반복적인 팔꿈치 부위의 회내전과 회외전, 굴곡과 신전, 진동 노출 등의 업무와 관련된 주관절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