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50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10.05.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숲가꾸기 작업 중 예초기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의 부담 작업으로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10.20.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10.05.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숲 가꾸기 작업 중 예초기 작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잔가지나 칡덩굴을 제거하면서 불안전한 자세에서 20kg무게의 예초기를 등에 메고 두 팔을 이용하여 머리 위로 거상한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팔꿈치의 내외전과 반복 작업 시 강한 힘이 작용하는 자세에서 얽힌 칡덩굴을 제거하다 보니 예초기 무게가 더해져 어깨와 팔부위에 부담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1.11. ○○○○○, 1회, 어깨부위근육통 - 2013.06.17.~2013.08.23. ○, 4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4.01.02. ~2015.07.15. □□, 10회, 근막염 nos어깨부분 - 2016.12.14.~2017.01.30. △△, 7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7.11.29.~2017.11.30. ○○, 2회,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7.12.01.~2018.01.11. □□, 21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 ‘상기 환자는 숲가꾸기 작업 중 예초기 작업자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좌견부 통증을 호소하여 본원 영상 자료(CT 및 MRI 등)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소견으로 상병부에 대해 추후수술가능성 있으며 보존적 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상병상태 확인되며, 작업력 조사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상기인은 2010년경부터 해당 견관절 부위에 통증으로 진료를 시작하여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보이며, 이미 지병이 있었던 상태로 보임. 하지만 직력을 살펴보면, 선반 프레스 작업 2년 6개월, 그 후 비계작업 3년 2개월 수행 후 일용노무 수행하고 현 작업장에서 약 32일 정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선반 프레스 작업은 어깨굴곡 반복작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비계 작업은 오버헤드 중량물 전달작업이 있는 어깨 부위 부담이 큰 업무였을 것으로 파악되며, 비계 업무 자체가 숙련된 노동자들이 일을 해야 하는 만큼, 실제 직력기간은 더 길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개인적인 질병으로서 이미 있었긴 하나 이전 직력부터 지속적으로 어깨 부담이 있던 상태에서, 본 업무상 해당 발병이 트리거 되는 동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업무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20.)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72cm, 체중 72kg, 오른손잡이)이며, 2020.10.05.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숲 가꾸기 작업 중 예초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98.08.22.~2001.03.05. ○○○○○, 약 2년 6개월 15일, 선반,프레스작업 - 2008.04.12.~2016.12.01. ○○(주), 약 8년 7개월 19일, 아시바 작업 - 2016.12.01.~2017.01.31. ○○주식회사, 약 2개월, 아시바 작업 - 2017.02.01.~2020.06.30. ○○, 공사현장 등, 385일(약 1년 11개월), 일용노무 ※ 과거직력 업무 수행기간 약 13년 3개월 (선반 및 프레스작업 약 2년 6개월 15일, 아시바작업 약 8년 9개월 19일, 일용노무 385일) ○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주간 고정근무 (주4일, 일8시간 근무) - 근무시간: 07:00~16:00 (1주 평균 32시간) -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없음 ○ 휴게시간 - 식사시간: 11:00~12:00(점심) - 휴게시간: 하루 2회, 1회 10분 (2회 각 10분) ○ 담당업무 - 2020.10.05. 입사하여 2020.10.20. 진단일 까지 약 16일간 숲가꾸기 작업 중 예초기 작업업무를 수행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재해자의 신청 상병관련 주장내용 - 2020.10.05. ㈜○○○○○에 입사하여 숲 가꾸기 작업 중 예초기 작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잔가지나 칡덩굴을 제거하면서 불안전한 자세에서 20kg무게의 예초기를 등에 메고 두 팔을 이용하여 머리 위로 거상한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팔꿈치의 내외전과 반복 작업 시 강한 힘이 작용하는 자세에서 얽힌 칡덩굴을 제거하다 보니 예초기 무게가 더해져 어깨와 팔부위에 부담되어 어깨부위의 통증이 심해져 일상 생활하는데 고통스러워 요양 신청함. ○ 재해자의 작업내용(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 예초작업: ○○○○○에서 5년 전 식재한 어린 나무 숲 가꾸기 작업을 위해 11정보 되는 임야에서 식재한 어린나무를 제외한 잡풀이나 잡목, 각종 덩굴식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예초기 작업자 남자 5명과 뒷정리 낫 작업자 여자 3명으로 구성된 인원이 하루 8시간 작업 수행을 수행 하는데 예초기 작업 시 식재한 지 5년이 지난 곳이라 식재한 어린 나무보다 더 큰 잡목과 덩굴로 인해서 두 팔을 이용한 작업이 많은데 어린 잔풀과 잔가지들은 예초기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팔뚝크기 이상 되는 잡목들은 톱 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됨. 이때 특히 칡덩굴 같은 덩굴식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두 팔을 국소 거양한 자세, 허리룰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팔꿈치의 내외전과 반복 작업 시 강한 힘이 작용하는 자세에서 장시간 반복해서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의 통증이 심하다고 진술함. - 해당사업장 전체공정: 하루 작업량을 체크(작업할 구간 확인)/예초기 작업자 남자 5명과 뒷 작업을 위한 낫 작업자 여자 3명이 유기적으로 작업 - 재해자가 담당하는 작업공정: 예초기 작업 및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잔가지 제거 등) 동시에 진행 - 작업은 예초기 작업자 5인과 낫 작업 작업자 3인이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 숲가꾸기 작업수행을 위해 예초작업이 선행되고 나면 뒤에서 낫 작업자들이 잔가지 및 잔풀제거와 예초된 칡덩굴 및 부산물들을 정리하거나 적재작업 실시함. - 1일 취급 중량물: 20kg 예초기를 하루 8시간 등에 메고 작업 ○ 보험가입자 의견 - 본 건은 숲가꾸기 작업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작업 자세 등 반복, 누적 발생에 의한 질환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가, 부의 결과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낼 사안은 아님. 작업 연관성 검토 및 세밀한 작업분석 조사 이후 판단할 문제라 여겨지며 관련 검토 자료는 사실관계확인서, 작업 분석 동영상 등을 첨부하였으므로 산업의학전문의 등 전문가의 작업 연관성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 과거 교통사실 여부 : 특이사항 없음 -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여부 : 등산 1일 4시간 한달 20시간, 걷기 1일 1시간 한달 15일 15시간 - 혈압약 복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 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예초기 작업 약 1개월 수행하신 분으로, 이전 385일의 일용노무(비계작업 등)와 8년 9개월 정도의 비계 작업 경력(4대보험 등)이 확인되며, 해당 작업 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