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51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08.08.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제조업체 창고물류 업무를 담당하였고, 중량물인 대차를 밀고 이동시키며, 허리를 숙여 제품을 적재하는 업무, 래핑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8.12.13.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며, 업무부서를 열처리부서로 변경하여 작업하였으나 상태 호전되지 않아, 2020.06.29. 허리통증과 방사통으로 재내원하여 신경차단주사 등의 시술 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년 8월 입사 이후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를 숙여 반복하는 제품 적재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되어 상병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경과과정)
① ○○ 진료기록지
- 2018.12.13. : LBP for 15 days, 입원 ESI MRI
- 2018.12.14. 수술할 정도는 아니나 HIVD L5-S1, mild
- 2020.07.17. 허리 및 목 부위 통증, 3주 전부터 심해져
신경차단술 - 부산에서 시행
우측 하지 저리고 목 통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6.13. ○○ "요통, 요천부”
- 2018.05.29.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8.01.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6.2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7.1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18.12.13. 현재 15일 전부터 심한 허리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하였으며, 요추부 MRI상 요추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임. 통증 조절 및 경과관찰을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요추부 MRI 촬영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 소견을 보이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상기인 차량용 금속 볼베어링 제작 및 운반/적재작업자임. 2011~2018년까지 볼베어링 물류작업을 실시함. 이동안 500kg 정도의 대차를 밀고 이동, 4kg 정도의 박스를 2개정도를 대차에 들어서 파레트와 렉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며, 파레트는 바닥높이에서 허리높이까지, 렉은 4단으로 바닥에서 머리높이까지 허리를 굽혔다 폈다하면서 적재하는 작업을 함, 래핑 작업의 경우는 랩으로 팔레트에 적재된 것을 돌아가면 래핑을 하는데, 허리를 굽히면서 비튼 상태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랩핑작업을 실시함.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열처리 업무를 수행함. 볼베어링을 열처리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에서 어깨 높이에 있는 10kg 정도의 볼마개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작업을 1일 24회 정도 시행하며 450kg 토르캔대차를 1일 24회, 225kg정도의 토르캔 대차를 1일 12번 정도 50~60m 정도 밀어서 운반하는 작업을 함. 전체적으로 허리를 비틀면서 굽혔다 폈다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과, 중량물 대차를 힘을 주어 미는 등의 힘이 들어가는 업무가 있어, 요추부의 부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8.12.13.) 기준 만 40세 남성(신장 175cm, 체중 69kg, 오른손잡이)으로, 2011.08.08.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CNC 공작기계 제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 2007년 7월 ~ 2011년 4월 납품 관련 업무 종사
○ (근무형태)
1) 창고물류 고정주간근무(주6일 근무, 2011년 8월~2018년 12월, 7년 4개월)
- 근무시간 : 08:30~20:30(연장근무 17:30~20:30, 1주 6회 실시)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휴게 10분 2회
2) 생산직(열처리업무 2교대근무, 2019년 1월~ )
- 근무시간 : 주간 08:30~20:30, 야간 20:30~08:30)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담당업무
- 창고물류 담당 (7년 4개월) : 생산된 베어링용 볼이 포장된 종이박스 4KG을 대차에 적재하여 납품용 파레트, 렉, 종이상자에 적재하고 랩핑/포장하는 업무
- 생산직 담당(1년 7개월) : 생산된 베어링용 볼을 열처리 기계에 토르캔 용기에 실어 기계에 투입하는 업무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정도 확인
1) 대차이동 및 적재/포장작업(90도로 허리를 숙여 밀거나 적재하는 업무, 순수작업시간 4시간 30분소요)
- 제품이 적재된 대차는 약 500kg이며 약 50~70m 몸을 숙여서 밀고 이동시켜 바닥에 있는 파레트에 2상자 단위(8kg)로 양손으로 잡아 허리를 숙여 적재함(1파레트 당 250박스 적재, 1일 5빠렛트)
- 랙 보관업무 대차에 적재된 종이상자를 보관용 랙(4단)에 적재하는 업무 또는 랙에 보관된 상품을 파렛트 또는 종이상자에 적재하는 업무
- 파렛트 위에 적재된 상자를 비닐로 래핑하는 작업: 허리를 숙여 텐션을 가해 약 15바퀴 옆을 보면서 감는 작업. 1일 약 2,3번 수행
※ 재해자는 대차가 무거운 관계로 정지해 있을 때 허리를 숙여서 밀고, 방향전환 등을 할 때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며, 중량물 20kg 이상의 제품을 수작업으로 직접 들거나 옮기는 작업은 없으나, 무거운 대차를 처음 움직이기 위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힘주어 밀거나, 적재작업, 포장작업시 허리를 숙인 채로 작업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허리에 부담이 간다고 주장함.
2) 열처리생산작업(2018년 12월 허리통증으로 인해 요양한 이후 사업주에게 이야기하여 허리 부담이 다소 감소된 업무로 전환됨)
- 토르캔 이동작업 : 쇠구슬이 담긴 금속용기, 450kg, 225kg이 있으며 450kg의 경우 열처리기계까지 밀면서 이동시키는 업무. 약 30m 이상 24번, 225kg은 약 5m 정도 밀고 당기는 작업 60번, 하루 평균 토르캔을 수작업으로 약 64번 정도 취급
※ 토르캔은 바퀴가 달려 있으나 정지된 사태나 방향전환시 허리를 숙여서 힘을 주어 밀거나 방향전환을 해야 해서 허리에 무리가 간다고 주장
- 열처리기계 볼마개(약 10kg)을 가슴높이에서 24번 개폐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재해자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으나, 재해자의 경우 허리가 지속적으로 좋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음’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은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 과거 교통사고 등 이력 : 해당사항 없음
-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 : 초등학교 3년 육상선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2011.08.08.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CNC 공작기계 제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