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대퇴내과 골관절염(grade 2)/좌측 무릎 슬개하면 연골연화증(grade2)/좌측 무릎 내측 추벽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52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 상병‘좌측 무릎 대퇴내과 골관절염(grade2)’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무릎 슬개하면 연골연화증(grade2), 좌측 무릎 내측 추벽증후군’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07. 1. 2. 입사하여 (기타 개인정보 생략) 공무직으로 근무하면서 ○○ 하수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약 6∼7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시작되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아오다 통증의 주기가 빨라져 2020. 9. 10.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2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7. 1. 2.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13년 8개월간 ○○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하수종사원으로 근무하며 하수도 공사 및 준설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거운 작업 도구 및 공사 폐기물 등을 운반하며, 좁은 하수도 박스에 들어가 양 팔과 무릎으로 지탱하여 작업하면서 무릎에 무리가 발생하였고, 2020. 9. 1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3. 2.∼2017. 4. 28. 무릎뼈의연골연화, 현존무릎관절연골의찢김 / □□□ (3회)
- 2017. 3. 6. 원반모양반달연골(선천성),외측반달연골 / □□□
- 2018. 6. 14.∼2020. 8. 28.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 ○○ (5회)
- 2018. 6. 15. 사지의통증,아래다리 / ○○○
- 2018. 8. 6. 무릎의기타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
- 2019. 8. 7. 관절통,아래다리 / △△△
- 2019. 9. 3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9. 10. ○○ 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Both knee pain(left > Rt)
- P.I. : 열도 나고 patella 쪽 통증, up&down stair시 pain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20. 9. 16. 좌측 무릎 관절 내시경 상 아래와 같은 병명이 확인되어 변연절제술, 추벽절제술 시행하였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진료기록지 및 영상 자료 참조 시 신청 상병명 확인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하수시설 관리 등에 약 13년 종사함, 쪼그려 앉기, 무릎대고 앉기, 중량물 취급 등이 많은 부담작업이며, 연령에 비해 조기에 발병한 관절염 등은 업무관련성이 높음을 의미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38세 남성(170cm, 68kg)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총무과)에 2007. 1. 2. 입사하여 약 13년 8개월간 ○○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공무직으로 ○○ 내 하수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 업무는 하수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로 하수도 준설 작업, 하수도 공사 작업, 맨홀 뚜껑 보수 및 교체 작업, 운반 작업으로 구분되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하수도 준설작업
- 업무내용: 하수도에 이물질 등이 차면 청소를 위해 맨홀 뚜껑을 열어 삽으로 안에 있는 이물질을 퍼내는 작업
- 취급물품: 삽, 호퍼, 바가지, 자루 등
- 작업방법: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팔을 뻗거나, 무릎을 펴고 허리를 숙여 삽 등으로 이물질을 퍼냄
- 작업량: 주 4회 이상 수행하는 작업
- 작업수행시간 및 비율: 작업 현장 별로 차이 발생(신청인: 최소 10∼20분에서 최대 1∼2일 / 사업장: 약 2.4시간)(30%)
나) 하수도 공사 작업
- 업무내용: 하수도 안 시멘트로 된 사각형 박스 노후화되거나 막혀서 물이 새면 안에 들어가서 보수 작업을 수행함. 큰 하수도에는 사람이 직접 기어 들어가서 막힌 것을 뚫고, 작은 관은 땅을 파서 관을 오픈하여 교체 또는 보수(용접) 작업을 수행함.
- 취급물품: 브레이커, 시멘트, 모래, 사갈, 그라인더, 흙칼, 삽, 곡괭이 등
- 작업방법: 맨홀을 열기 위해 브레이커를 이용하여 주변 아스팔트 등을 제거한 후, 맨홀을 열고 하수도 안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작업을 진행함.
- 작업량: 주 4회 이상 수행하는 작업
- 작업수행시간 및 비율: 작업 현장 별로 차이 발생(신청인: 평균 약 4시간 / 사업장: 평균 약 2.8시간)(35%)
다) 맨홀 뚜껑 보수 및 교체 작업
- 업무내용: 맨홀 뚜껑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용접을 하여 균형을 맞추거나, 노후화된 맨홀 뚜껑을 교체하는 작업
- 취급물품: 용접기, 시멘트, 브레이커, 맨홀 등
- 작업방법: 무릎을 굽히고 앉아 허리를 숙여 아래를 보며 맨홀 뚜껑에 용접을 하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맨홀 주변에 시멘트를 바르는 작업
- 작업량: 주 4회 이상 수행하는 작업
- 작업수행시간 및 비율: 작업 현장 별로 차이 발생(신청인: 평균 약 2시간 / 사업장: 약 2.8시간)(35%)
라) 운반 작업
- 업무내용: 하수도 준설, 공사 작업 시 필요한 자재를 옮기거나, 공사 후 폐기물 등을 정리하는 작업
- 취급물품: 삽, 자루, 시멘트
- 작업방법: 폐기물 등이 담긴 자루를 골목길에서 업무용 트럭이 있는 곳 까지 옮기는 작업
- 작업량: 주 4회 정도 수행하는 작업
- 작업수행시간 및 비율: 1일 평균 1시간(5%)
2) 작업자 수: 2∼6인
3) 취급물품: 삽, 곡괭이, 브렝커, 맨홀, 용접기, 모래자갈, 시멘트 등
4) 중량물 취급: 맨홀(최소 20∼100kg 이상) 시멘트 40kg, 브레이커 30kg, 모래자갈 30kg
※ 중량물 취급 시 맨홀은 100kg이상 나갈 경우 2인이 함께 운반하며, 나머지는 1인 단독 운반함.
※ 시멘트, 모래자갈 등을 운반하는 경우 자루 한 포대 당 약 30kg 정도이며, 한 번에 양 손으로 두 개(총 60kg상당)을 옮김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3. 13.∼2018. 4. 30. ‘우측 족관절부 광범위 열상, 우측 족관절부 염좌 및 좌상’ / 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이하 주소 생략) 자재창고에서 맨홀 뚜껑 교체를 위해 맨홀 뚜껑을 1톤 트럭에 상차하던 도중 맨홀 뚜껑이 통과 분리되면서 오른쪽 발목 윗부분을 강타하여 중지길이정도 찢어지며 인대가 손상되었다는 소견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대퇴내과 골관절염(grade2)’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약 13년 이상 하수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 업무 수행한 자로 업무 과정에서 무릎 꿇은 자세, 무릎의 비틀림, 중량물 취급 등 업무와 관련된 무릎 부담 요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무릎의 기저질환을 악화 또는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 신청 상병 ‘좌측 무릎 슬개하면 연골연화증(grade2), 좌측 무릎 내측 추벽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직업력과 작업내용에서 무릎 부담 요인은 있지만 해당 상병의 특성상 비직업적 요인에 의해서 호발하는 상병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대퇴내과 골관절염(grade2)’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무릎 슬개하면 연골연화증(grade2), 좌측 무릎 내측 추벽증후군’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