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53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 상병 ‘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차량 부품제조 업체에서 등속조인트 조립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제품 1개 횟수에 따라 허리를 비틀어 숙이는 동작을 반복하였고,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11.05.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1일) - 2011.11.07.~2011.11.14.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2일) - 2011.12.10.~2011.12.31. □□□□□ “요통,흉요추부”(8일) - 2012.01.02.~2012.01.04.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2일) - 2012.01.07.~2012.01.26.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6일) - 2013.08.06.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1일) - 2013.08.08.~2017.01.21.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6일) - 2019.10.26.~2019.12.23. ○○ “기타척추증,요추부(2일) - 2019.12.13.~2019.12.19. ☆☆☆ “요통,척추의 여러부위”(3일) - 2019.10.29.~2019.11.01. □□□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2일) - 2020.01.28.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1일) - 2020.01.29.~2020.01.30.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2일) - 2020.05.04.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1일) - 2020.02.07.~2020.09.18.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13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요추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한 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결과상 상기 상병 진단하에 2020.9.29. 수술적 가료(경피적 척추 신경 성형술) 시행 후 가료 중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서 약 9년 동안 등속조인트 조립 및 팀장업무를 수행함. 허리를 숙임, 비틀림이 있고 중량물취급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9.24.) 기준 만 34세 남성(신장 182cm, 체중 86kg, 허리둘레 32인치)으로, 2020.5.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5개월간 차량 부품인 등속조인트 조립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6.02.05.~2007.09.12.(약 1년 7개월) ㈜○○○, □□ 사내 협력업체로 조립 - 2008.01.01.~2008.02.18.(약 2개월) □□, 핸드폰 밧데리 케이스 도장 및 검수 - 2009.09.24.~2013.08.26.(약 3년 11개월) ○○○○○(□□ 사내 협력업체) 자재보급 - 2013.09.03.~2017.03.31.(약 3년 7개월) ◇◇, 라인 조립 - 2017.04.01.~2020.04.30.(약 2년 11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 ○○, 팀장(서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등속조인트 조립(2013.9.3.~2014.09./2019.11~현재): 공정별(부트 조립, 가입입 망치, 밴드 체결, 파이널공정)으로 1일 로테이션 방식 가) 부트조립: 소재를[SHAFT, DANPER, BOOT(BJ,TJ양측), 소경밴드] 해당설비로 결합과정을 거쳐 조립을 하여 MAIN공정에 조립 대기품으로 투입 나) 가압입 망치 및 스파이더 가압입 조립 - 조립된 소재를 메인공정에서 첫 번째인 가입입 망치(스파이더 압입) 공정에서 PALLET에 투입하여 조립, 조립과정에서 OUTER RACE소재에 SHAFT가 삽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20~30cm정도의 쇠파이프로 소재에 충격을 가하여 빼내어 다시 소재에 삽입하고 상단 SHAFT에 스파이더 소재를 삽입 후에 수직으로 힘을 가하는 망치작업을 진행하여 삽입, 이후 BOOT(BJ)측이 OUTER RACE에 안착이 되지 않도록 들어서 안착 대기 - 조립 후 자동구간인 압입 서보프레스 공정에서 자동 진행 후 하우징 삽입 및 밴드체결 공정으로 이송, 하우징 삽입 후 대경, 소경 밴드를 체결함에 있어서 체결 치구로 체결 다) 기능검사 및 육안검사: 완성된 제품을 설비 안에서 비전촬영 및 테스트를 거쳐 이송 받으며, 이송 받은 완제품을 육안검사 실시하고 그리스 주입된 부분에 남아있는 잔량 제거 후 소경, 대경 밴드 체결 유/무와 하우징 및 OUTER RACE, S/R의 찍힘,이탈등의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제품라벨 발행 후 지정된 위치에 부착, 부착 후 대차에 적재 - 취급도구: 밴드집게(1.5kg), 치공구, 망치 2) 110라인 팀장(2014.10.~2018.10.): 지게차 운용과 라인 설비에 투입하여 자동 및 반자동화 공정에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서브 업무 수행 가) 대차공급: 소재가 담긴 대차(약480kg)을 대기 장소로 이동시 지게차 또는 밀어서 100미터 정도 운반 나) T/HSG공급: 대차에서 T/HSG를 한손에 두 개씩 들어 소재 공급 컨베이어에 올려놓으며, 허리 비틀림 발생 다) 스파이더공급: 대차에서 스파이더 박스를 들어서 적재 공간에 적재 라) D/SHAFT공급: 대차에서 Drive SHAFT을 집어서 소재 투입구에 적재 마) O/RACE공급: 대차에서 O/RACE를 한손에 2개씩 잡아서 소재 누락여부 확인 후 소재 공급 컨베이어에 적재 바) 그리스 교체: 등속조인트에 투입되는 그리스는 2종류(CW계열,RBA계열) 1일 2~3회 교체, 운반은 지게차로 하고 교체 시에는 장소가 협소하여 그리스 통(180kg)을 기울인 상태로 굴려서 교체 사) 리워크: 조립된 제품의 스펙이 잘못되었을 경우 샤프트와 O/RACE분리하기 위하여 망치로 타격하여 분리하는 작업(간헐적) 3) 신체부담 작업 내용 가) 조립 작업시 중량물 취급(스파이더 박스, 12~14kg, 20~30박스/일으로 허리 숙임 및 비틀림 발생하며, 메인공정 작업대 발판과 컨베이어 높이가 낮아서 허리 숙임 발생. 완제품(무게 약 5~8kg정도) 검사 후 양손으로 들어서 적재위치에 맞춰 적재하며 하단부 적재 시 허리 숙임 및 비틀림 발생 나) 1일 Cage박스(13~16kg)를 4~10박스, D/SHAFT(1.6~2.3kg)를 약 736개, O/RACE(1.3~1.8kg)를 약736개, T/HSG(하우징) 적재 작업 시 허리 숙임 및 비틀림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 - 재해일자 2018.11.3.(업무상 질병) : 대차에 적재된 무게 18kg가량의 소재박스를 들어서 선반에 투입하려고 들던 중 다리에 힘이 풀리며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상병‘요추5-천추간 우측 추간판 파열’을 요양급여신청 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 판정 후 요양 승인 받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이전 사업장(○○)에서 재직 중 허리통증(요추5-추간판파열)으로 산재 요청 및 승인을 받아 2018.11.03.~2019.10.05. 동안 요양 치료를 하였으며, 당시 진료 시 3-4번 요추 발병 가능성에 대한 진단을 받음. 복귀 후 다소 중량물 취급 비중이 높은 라인 팀장 직책에서 조립 사원으로 전환 배치하여 허리 사용 빈도가 적은 공정을 고려하여 업무 중임. 현재 작업상 문제 보다 이전 산재 시 치료 받았던 곳의 영향으로 3-4번 요추가 악화 되었다고 추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10년가량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조립, 부품소재 운반 및 투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허리의 굴곡 및 신전자세, 중량물 취급이 반복되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