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이두근의 파열/우측어깨 상방관절순의 광범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54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 이두근의 파열, 우측어깨 상방관절순의 광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써 ○○(주)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08.13. 오전 8시경, 건물 3층 B구역에서 주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600mm 폼을 들어서 옮기는 중에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자 오전에 퇴근하고 평소 자주 가던 한의원에 내원하여 침과 부황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을 경유하여 □□에 내원하였고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형틀목공 업무누적으로 인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08.28.
- 우측 어깨 통증
- 8/13 수상했다고 하심, 일하시다 물건 들다가 다쳤다고 하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9.08. ○○ (1회)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
- 2012.09.18. △△ (1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12.02. □□ (1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08.14.~2020.08.18. ○○○○ (2회) : 관절 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탈구 및 파열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자 타병원에서 전원온 자로, 본원에서 수술(2020.09.01. 관절경적 이두건 변연절제 및 관절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상기간 동안 물리치료 등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업무관련성을 다음과 같이‘높음’으로 평가하였다.
1) 의학적 평가 결과 : 다학제 희의 결과, 신청 상병은 소견이 모두 확인되며, 신청인의 우세 손은 오른쪽이고, 1989년 왼쪽 2~4번째 수지 인대손상으로 산재 승인 이력 확인됨.
2)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 2004년 이후 13년 9개월의 형톨목공 직업이력이 추산되었으며, 신체부담 조사 결과, 중량물 운반 시 부적절한 자세로 받아치기 반복 운반 동작, 형틀 설치/해체 시 어깨 위 손을 올리는 자세, 허리 굽혀 팔을 뻗는 부적절한 자세, 강한 힘으로 반복적인 망치질 작업, 진동공구 사용 등의 상지/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됨.
3) 종합소견 : 신청 상병은 장/단기 형틀목공 작업과 상당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13.) 기준 만 60세(신장 165cm, 체중 7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약 13년 9개월간 형틀목공으로써 형틀 제작 및 설치, 자재 운반 등의 업무를 이력이 4대보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을 통해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4.02.~2004.04.(총 근로일수 41일) (사업명 생략)
- 2005.01.~2005.05.(총 근로일수 82일) (사업명 생략) 외
- 2006.02.~2006.12.(총 근로일수 81일) (사업명 생략) 외
- 2007.01.~2007.12.(총 근로일수 136일) (사업명 생략) 외
- 2008.01.~2008.12.(총 근로일수 224일) (사업명 생략) 외
- 2009.01.~2009.12.(총 근로일수 203일) (사업명 생략) 외
- 2010.01.~2010.12.(총 근로일수 205일) (사업명 생략) 외
- 2011.01.~2011.12.(총 근로일수 206일) (사업명 생략) 외
- 2012.01.~2012.12.(총 근로일수 203일) (사업명 생략) 외
- 2013.01.~2013.12.(총 근로일수 239일) (사업명 생략) 외
- 2014.01.~2014.12.(총 근로일수 89일) (사업명 생략) 외
- 2015.01.~2017.12.(총 근로일수 242일) (사업명 생략) 외
- 2016.01.~2016.12.(총 근로일수 256일) (사업명 생략) 외
- 2017.01.~2017.12.(총 근로일수 269일) (사업명 생략) 외
- 2018.01.~2018.12.(총 근로일수 206일) (사업명 생략) 외
- 2019.01.~2019.12.(총 근로일수 218일) (사업명 생략) 외
- 2020.01.~2020.07.(총 근로일수 134일) (사업명 생략) 외
- 2020.02.01.~2020.04.01.(약 2개월) ㈜○○
- 2020.05.01.~2020.08.01.(약 3개월) ○○(주)
○ (기타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업무 외 기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8.03.01.~2001.06.27.(약 3년 3개월) ㈜○○○○○ : 사무직
- 2001.06.27.~2001.08.12.(약 2개월) ○○○○○(주) : 사무직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8시간), 점심시간(1시간), 휴게시간 1일 2회, 각 3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형틀 제작)
1) 작업 비율 : 0.8시간_10%
2) 작업 내용 : 거푸집을 조립하기 위해 운반된 유로폼을 장시간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혀 팔을 아래로 뻗어 망치질로 폼핀을 연결한 후 조립된 거푸집은 타워크레인으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수행함.
3) 작업 자세 : 우측 어깨 굴곡 90°이하, 우측 어깨 외전 45°이하, 반복성→50분이내
4) 망치질 작업 : 20~25회/분당
5)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5kg, 망치 0.55kg
6)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40장/일→4장/0.8hr
7) 운반횟수 : 1~2장 운반 시 20회~30회→3~4회/0.8hr
○ (형틀 및 써포트, 슬로브 상판, 네모드작업)
1) 작업 비율 : 6.4시간_80%
2) 세부 작업 내용
가) 형틀 설치(4시간_50%)
① 유로폼 상단 작업: 1.3시간_16.25%
- 작업 내용 : 사다리 또는 설치벽을 타고 올라가 허리를 굽혀 아래의 동료로부터 유로폼을 받은 후 폼핀과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반생으로 고정한 후 신우 사용으로 마무리 하는 작업.
- 작업 자세
·유로폼 작업 : 우측 어깨 굴곡 60~100°, 망치질 반복성 10~20회/분→부담시간 50분 이내
·반생이 작업 : 우측 어깨 굴곡 60~100°, 내회전 30°~50°, 반복성
정적인 자세→부담시간 20분 이내
- 설치 시간 : 유로폼 4분/개당, 반생시간 1분/2장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5kg, 망치 0.55kg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12개/인 설치 (12x12.8~19=153.6~228kg)
- 작업대 높이 : 2.4 ~ 2.7 m
② 유로폼 중간 작업 : 1.3시간 16.25%
- 작업 내용 : 서거나, 허리를 굽혀 폼핀과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반생으로 고정한 후 신우 사용으로 마무리 하는 작업.
- 작업 자세
·유로폼 작업 : 우측 어깨 굴곡 60~100°, 망치질 반복성 10~20회/분→부담시간 50분 이내
·반생이 작업 : 우측 어깨 굴곡 60~100°,내회전 30~50°,반복성, 정적인 자세→부담시간 20분
- 설치 시간 : 유로폼 3분/개당, 반생시간 1분/2장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5kg, 망치 0.55kg
- 작업시간 동안 유로폼 작업량 : 12개/인 설치 (12x12.8~19=153.6~228kg)
- 작업대 높이 : 1.2m ~2.4m
③ 유로폼 하단 작업 : 1.4시간 17.5%
- 작업 내용 : 허리,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폼핀과 망치를 이용하여 반생으로 고정한 후 신우 사용으로 마무리 하는 작업.
- 작업 자세
·유로폼 작업 : 우측 어깨 굴곡 50~70°, 망치질 반복성 10~20회/분→부담시간 50분 이내
·반생이 작업 : 우측 팔꿈치 굴곡 50~70°, 내회전 30~50°,반복성, 정적인 자세→부담시간 20분
- 설치 시간 : 유로폼 4분/개당, 반생시간 1분/2장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5kg, 망치 0.55kg
- 작업시간 동안 유로폼 작업량 : 12개/인 설치 (12x12.8~19=153.6~228kg)
- 작업대 높이 : 바닥에서 1.2m
나) 써포트 설치(2일) 작업 : 0.8시간_10%
- 작업 내용 : 허리를 굽혀 써포트를 들어 올려 선 자세에서 신우와 망치를 이용하여 서포트를 고정한 후 지지 시키는 작업.
- 작업 자세 : 우측 어깨 굴곡 80~100°이하, 망치질 반복성 4회 이상/분→부담시간 20분~50분 이내
- 설치 시간 : 2~5분/개
- 주로 취급물품 및 무게 : 11.3kg, 신우 0.5kg, 망치 0.55kg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100개/일→10개/인 설치(10x11.3kg=113kg)
- 작업대 높이 : 바닥에서 1.5m
다) 슬로브(합판) 상판(2일) : 0.8시간_10%
- 작업 내용 : 써포트를 설치한 다음 멍에 위에 각파이프를 올려 놓고 합판이나 콘 판넬을 장선재에 고정시키기 위해 못과 망치를 사용하여 작업하며, 때로는 슬라브 형태를 맞추기 위해 합판이나 스킬톱을 사용하여 절단작업도 진행함.
- 작업 자세 : 우측 어깨 굴곡 50~60°이하, 망치질 반복성 10~20회/분, 쪼그려 앉은 자세→부담시간 50분 이내/0.8hr
- 설치 시간 : 8~10분/장
- 취급물품(182cm) 및 무게 : 합판 16~20kg , 쇠망치 0.55kg, 전기톱 4.8kg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합판 5~7장
- 정적 자세 : 2~3분
- 작업대 높이 : 바닥에 설치
라) 준비작업(네모도 작업: 2일) : 0.8시간 10%
- 작업 내용 : 거푸집 설치 작업 전에 지반의 평평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나무각재를 여러 겹 겹쳐놓은 다음 고정할 위치에 콘크리트 못을 올려둔 뒤에 망치로 여러번 타격하여 나무각재를 고정하는 작업.
- 작업 자세 : 우측 어깨 굴곡 50~60°이하, 쪼그려 앉은 자세, 반복성→부담시간 30분 이내/0.8hr
- 설치 시간(1회) : 10분
- 취급물품 및 무게 : 각목 4.76~9.52kg, 망치 0.55kg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30개/일→3개/0.8/hr
- 정적 자세 : 2~3분
- 반복 동작(망치) : 10~20회/분당
- 이동 거리 : 1~3m
※ Note
① 충전드릴 작업 : 유로폼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 작업시간 30분 이내/일, 국소진동
② 전기톱 : 합판 및 투바이(목재) 절단 시 사용→ 작업시간 30분 이내/일, 국소진동
○ (자재운반)
1) 작업 비율 : 0.8시간_10%
2) 세부 작업 내용
가) 유로폼 운반
- 작업 내용 : 거푸집을 설치할 장소에 양손으로 유로폼 1~2개씩 들고 이동하여 설치장소 바닥에 놓거나, 유로폼을 윗층(바다치기)으로 이동시킬 때에는 아래층 작업자가 허리를 굽혀 팔을 어깨 위로 뻗어서 윗 층으로 올려주면 다른 작업자는 윗층에서 서거나 허리를 굽혀 아랫방향에서 올려주는 유로 폼을 잡아당기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 자세 : 우 어깨 굴곡 140°~160°이하→10분 이내(받아치기)
우 어깨 굴곡 45°이하→30분 이내(양손운반)
- 이동 거리 : 10m이내
나) 써포트, 오비끼,합판 운반
- 작업 내용 : 써포트 또는 오비끼를 어깨에 2~3개 메거나 합판을 등짐을 지고 작업장소로 이동함. / 오비끼 : 어깨에 3~4개(마른 것 : 10~12kg)또는 젖은 것(15kg) 2개 메고 운반함.
- 작업 자세 : 써포트, 오비끼→ 우측 어깨 굴곡 45°이하, 접촉성 스트레스→부담시간 30분 이내
합판 운반시→ 우 어깨 신전 30°~40°→부담시간 10분 이내
- 이동 거리 : 10m이내
※ Note
① 유로폼(제작+설치)누적 : 19*4(제작)+12.8*4+14.6*8+15.5*4+19*5*20(설치)=403.5kg
② 써포트 누적 : 11.3kg*10= 113
③ 합판 누적 : 5~10kg
④ 자재 누적 총무게 : 521.5~526.5kg
⑤ 자재 누적 운반횟수 : 25~30회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 ‘업무상질병(만성질환)으로 판단되므로, 현장담당자가 판단 불가함’이라는 의견이다.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 일자 : 1989.10.17.
- 신청 상병 : 왼쪽 2~4수지 열상
- 승인 구분 :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 이두근의 파열, 우측어깨 상방관절순의 광범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3년 9개월간 형틀목공으로서 건설 현장 내 형틀 제작 및 설치, 자재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굴곡 및 신전, 상지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진동 노출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누적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