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5-6/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 슬관절 관절 연골손상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3255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 연골손상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 3.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20. 5. 18.까지 약 2년 2개월간 도장 전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목과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으며, 2020. 9. 1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3년간 조선소에서 도장 전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다보니 목과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02. 18. ~ 2013. 02. 28. (5회) [○○○○] ‘경추두개증후군, 경부,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4. 07. 29. ~ 2014. 07. 29. (1회) [○○○○] ‘무릎의 타박상’ - 2015. 01. 14. ~ 2015. 01. 14. (1회)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5. 03. 26. ~ 2015. 03. 26. (1회) [○○○○] ‘경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7. 12. 26. ~ 2017. 12. 26. (1회) [□□□] ‘경추상완증후군, 상세불명의 부위’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상 상기 진단되어 보존치료 시작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 ‘재해자의 2020년 9월18일 촬영한 경추부 MRI에서 제5-6경추간 추간판의 탈수변성, 제5-6경추간 간격의 좁아짐 현상, 연골종판의 경화현상과 같은 퇴행성 소견 관찰되어 제5-6경추에 뚜렷한 골극 형성과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고, 정형외과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망.’이라는 의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조선소에서 도장전처리 업무를 약 23년 정도 수행함. 주로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목을 앞으로 숙인자세, 위보기 자세로 장시간 반복적으로 작업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7세 남성(160cm, 69kg, 오른손잡이)으로 주식회사○○에는 2018. 3. 1.에 입사하여 2020. 5. 18.까지 약 2년 2개월간 도장전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1993. 7. 2. ~ 2017. 9. 30.까지 약 20년 7개월간 ○○ 등 소속으로 도장 전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장전처리 - 선체도장 전 표면처리(그라인더)작업으로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위보기 자세, 목을 뒤로 젖힌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 - 작업도구 : 에어그라인더 7인치(4kg), 4인치(1.5kg), 베이비 그라인더(0.5kg) - 선 자세에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팔을 앞으로 뻗어 작업 - 바닥이나 아랫부분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들고 목을 숙여 작업 - 발판 위, 고소차 위에서 상단 위보기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 좁은 구역은 무릎으로 기어 다니면서 상부 위보기 작업 수행 - 이동거리 : 4~500계단/일, 3~400걸음/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 등 소속으로 약 22년 이상 도장 전처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중량물 취급 작업이 있고, 목을 젖히거나 무릎을 쪼그리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목과 무릎 부위 업무 부담이 높다는 의견이며, ○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5-6’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목 부위 부담도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 연골손상 (관절염)’은 심의회의 결과 상병에 대한 의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의를 거쳐 재차 확인한 결과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무릎 부담은 높으나 상병이 인지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 연골손상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