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56 · 판정일: 2021-03-03

주문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2015.03.01. 입사하여 2019.06.29.까지 중장비 정비 업무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19.06.29.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4년 8월경 허리통증으로 수술한 후 업무 복귀하여 근무해오던 중 허리통증 재발하였으며, 장기간의 굴삭기 정비작업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6.20.[1회, ○○]: 요통, 요추부 - 2013.01.16.[1회 ○○]: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13.04.27.~2013.06.28.[9회, ○○]: 요통, 요추부 - 2013.07.08.~2013.10.22.[9회, ○○○○]: 기타척추증, 요천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3.11.15.~ 2013.12.31.[35회, ○○ 외]: 요통, 요추부,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추부, 좌골신경통, 요추부 - 2014.01.02.~2014.10.24.[49회, ○○ 외]: 요통, 요추부, 상세불명의척추증, 요부추, 좌골신경통,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 2015.02.14.~2015.12.08.[17회, ○○○○ 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좌골신경통, 요추부, 요통, 요추부 - 2016.01.06.~2016.12.12.[14회, ○○ 외]: 요통, 흉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7.01.09.~2017.10.30.[6회, ○○]: 요통, 흉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9.02.08.~2019.06.28.[7회, ○○]: 요통, 흉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오랜기간 노무직에 종사한 자로 직업 특성상 요추부 지속적 반복적 자극에 의해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과 영상기록상 신청상병은 재해와 연관한 상병소견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요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굴삭기 정비업무를 17년 5개월간 수행함. 주로 쪼그리면서 허리를 굽히거나 선 상태로 허리를 굽히는 자세로 작업하고 해머나 드릴 등의 각종공구를 들고 작업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1세, 신장 170cm, 체중 6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에 2015.03.01. 입사하여 2018.10.20.까지 약 3년 8개월간 중장비 정비 업무 수행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직 후 6개월간 실업급여 수령하고 2019.05.경 복귀하여 약 2개월간 업무 수행하였다. ○ (과거 직력)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2.03.21.~1992.11.10./ □□□□(주)/ 기관사/ 건강보험 등 근거 - 1992.11.24.~1993.02.04./ □□□□(주)/ 기관사/ 건강보험 등 근거 - 1993.04.02.~1994.06.15./ □□□□(주)/ 기관사/ 건강보험 등 근거 - 1994.06.01.~1995.10.31./ □□□□(주)/ 기관사/ 건강보험 등 근거 - 1995.11.01.~1996.03.01./ □□□□(주)/ 기관사/ 건강보험 등 근거 - 1997.05.27.~1997.09.20./ □□□□(주)/ 기관사/ 건강보험 등 근거 - 1997.11.17.~1998.07.30./ □□□□(주)/ 기관사/ 건강보험 등 근거 - 1998.10.02.~1998.11.25./ □□□□(주)/ 기관사/ 건강보험 등 근거 - 2001.07.01.~2003.07.02./ ○○○○○/ 중장비 정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거 - 2003.07.02.~2015.02.28./ ○○○○○/ 중장비 정비/ 사업주 및 재해자 진술, 계좌내역 등 근거 - (현)2015.03.01.~2019.06.29.(진단일)/ ○○○○○/ 4대보험 취득이력 및 사업주, 재해자 진술, 계좌내역 등 근거 - 중장비 정비 업무 관련하여 2001년부터 약 17년 5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과거 기관사 업무 약 4년 2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중장비 정비: 굴착기의 손 부분에 해당되는 어태치, 링카, 브레이카 등 장착, 수리, 정비 업무 수행하며 1일 1~2회, 1회 3시간 정도 수행함 2) 취급 중량물 - 작업공구: 정(=노미, 약 20kg), 해머(약 10kg), 용접기(약 20kg) 드릴(약 30kg) 등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선 상태에서 허리를 약간 앞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브레이카 등 분리 및 장착을 위해 너트를 해머를 이용해 강타한다는 내용 확인됨 - 정비업무시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용접 및 절단업무 수행한다는 내용 확인됨 - 하부에서 정비 작업 시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이므로 허리를 굽히거나 젖히고,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작업이 많다는 내용 확인됨 - 그 외 중량물의 작업도구를 운반할 때 허리를 굽혀 장비를 손으로 들어 옮기는 경우 발생한다는 내용 확인됨 - 신청인은 작업 중 취급하는 부품, 장비 등이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며, 해머작업 등이 많아 허리에 부담이 많았으며, 용접 및 절단 작업 시 쪼그려 앉아 허리를 숙인 자세 등으로 장시간 작업하여 부담되었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7년간 중장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업무는 허리를 굽히는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의 요추부위 부담이 발생하고 장기간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