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간 척추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57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 상병 ‘요추4-5번간 척추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년 1월 경부터 과자 제조업체에 총 5년 정도 근무하면서 건조실에서 건조상자(트레이)를 들어내는 작업 및 제품 포장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었으며, 해당 작업을 계속 해오던 중 4-5년 전부터 50여 미터만 걸으면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여 한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09.08.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자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건조실에서 건조상자(트레이)를 들어내는 작업 및 제품 포장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으며, 특히 과거 콤베이어 기계가 없을 때에는 수작업으로 과자를 비닐봉투에 담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커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2010.11.25.~2020.08.03. 기간 동안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허리엉치부위, 척추협착 요추부, 요통 천추 및 천미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등으로 90여회 진료받은 이력 확인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타진료과 입원 중 허리 통증으로 검사 시행하 신청 상병 관찰되었으며, 그 동안 보존적인 치료 받아왔으나, 방사통 등이 심한 환자임. MRI 상 요추 4-5번 협착증이 매우 심한 상태로 향후 지속적인 보존치료 등 치료가 필요하고, 증상 악화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임. 허리를 많이 쓰는 노동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요추부 X-선,MRI 촬영상 제4-5요추간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신청인 5년 동안 업무 중 일부 허리부담작업 존재하지만 부담 작업시간 길지 않고 연령 및 기존질환(척추전방전위증)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 낮다고 생각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08.) 기준 만 75세 남성(신장 165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으로, 2010년 이후 과자 제조 업무를 약 5년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 2015.08.21.~2016.05.14. (약 9개월) ○○○○ - 동일업무 수행
- 2010.01.01.~2011.02.01. (약 1년) ○○○○ - 동일업무 수행
- 2011.03.01.~2014.08.03. ○○- 원무과에서 근무
(*○○○○ 및 ○○○○은 현 소속사업장과 동일업체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이외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에서는 사무직으로 근무하였고 허리부담 작업은 없었다고 함)
○ (근무형태 등)
- 근무기간 : 2017.06.21.~ 현재(과거 근무이력 포함하여 약 5년 근무)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30~17:30(1일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식사시간, 휴일근무 등 : 식사시간 11:30~12:30
- 담당업무 : 대롱과자 생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업장 전체 작업공정
① 전체 작업공정 : 밀가루에 첨가물을 넣어 반죽한 후 성형 → 건조작업 → 유탕건조 또는 설탕 혼합하여 작업 → 완제품 생산 → 포장작업
② 생산제품 : 강정, 쫀드기, 대롱과자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대롱과자를 생산하는 라인에서 근무함.
2) 재해자가 수행하는 작업내용
① 건조기에서 원료를 들어내는 작업
② 완제품 포장 작업
3) 작업공정별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 내용
① 건조기에서 원료를 들어내는 작업
- 밀가루로 성형되어 진 원료는 트레이에 담아 건조기에 넣은 다음, 다음날 건조기에서 꺼내어 작업하게 되는데, 신청인은 건조기에서 해당 원료를 꺼내어 대형 철재통에 담는 작업을 수행함.
- 건조기에서 트레이를 하나씩 꺼내어 양손으로 트레이를 들고 대형철재통에 담아내는 작업을 하며, 원료가 비워진 빈 트레이는 대차에 하나씩 적재하여 정리함.
- 원료가 담긴 트레이 무게는 4~5kg정도이며, 1일 1인 기준 100개 정도 취급하며, 작업시 허리를 옆으로 꺾거나 허리를 비트는 작업자세가 발생하며, 허리를 90도 이상 굽히는 등 불안정한 자세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됨.
② 완제품 포장 작업
- 완성된 과자는 콘베이어를 통해 비닐봉투에 채워져 나오며, 신청인은 비닐봉투 입구 쪽에 끈을 이용하여 묶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 허리를 10~20정도 굽혀서 작업하며, 완제품 무게는 개당 3kg이며, 1일 1인 기준 450~500개 제품을 포장하며, 포장이 완성된 제품은 대차에 40개 정도를 적재하여 창고로 이동시킴.
※ 재해자가 수행하는 생산라인에 2016년 경 콘베이어 기계가 설치되었으며, 과거 콘베이어 설치 전에는 비닐봉투에 과자를 넣는 작업을 수작업으로 수행하였으며, 3kg짜리 완제품 1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히거나 허리를 비트는 등의 작업자세로 통에 담겨있는 과자를 바구니로 13~15회 정도 펴서 비닐에 넣었으며, 1일 400~500개 정도 작업한 것으로 확인됨.
4) 작업공정별 작업 수행 비율
- 건조기에서 원료를 들어내는 작업 : 25%
- 완제품 포장 작업 : 70%
- 청소 및 정리작업 : 5%
다. 재해자가 주장하는 부담 업무 내용
- 신청인은 과자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건조실에서 건조상자(트레이)를 들어내는 작업 및 제품 포장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으며, 특히 과거 콘베이어 기계가 없을 때에는 수작업으로 과자를 비닐봉투에 담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컸다는 주장임.
라. 담당자 확인사항(현장확인)
- 현장조사시 재해자가 근무 중인 상태로 재해자가 작업하는 영상을 직접 촬영하였으며, ‘건조기에서 원료를 들어내는 작업’은 작업이 끝난 상태라 재해자가 재연하였으며, 건조기에서 원료를 들어내는 작업 및 포장작업은 재해자 혼자 수행하는 작업으로 확인되며, 과거 콘베이어 기계가 없었을 때 과자를 비닐봉투에 수작업으로 담는 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많았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이 확인되었음.
마.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4-5번간 척추 협착증’은 제4/5요추간의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인한 이차성 척추협착증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과자 제조 업무를 약 5년 수행한 분으로, 신체부담요인조사에서 요추부담 인정되는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부담작업시간이 길지 않고 업무 이력 5년 가량으로 작업내용과 작업자세, 신체부담 작업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낮다는 의견이고, 신청 상병은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병인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인한 이차성 척추협착증으로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