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이차성 무릎 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58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이차성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2013.11.06.에 입사하여 프레스 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2020.4.24. 지게차 작업중 박스를 교체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와 무릎을 삐긋하는 통증이 발생하여, 한의원등에서 치료를 하면서 근무는 계속 하였고, 2020.5.20. 자동화 기계에 이상이 생겨 호퍼에 있는 소재를 빼려고 쪼그려 앉아 20분 정도 작업한 후 일어나려는데, ‘뚝’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입사이후 수동 프레스 작업시에는 금형 해체 및 체결등 조립을 위해 무릎에 부담을 주는 불안정한 자세로 한 자리에 서서 무거운 금형제품등을 들고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었고, 자동 프레스 작업시에는 소재박스 교체작업중 1일 50회이상 지게차에서 뛰어 오르고 내리는 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2.29. ○○/무릎의 기타내부장애,상세불명의 연골또는 인대 - 2020.03.10.~2020.03.12.(3회), ○○/무릎의 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04.10.□□/무릎의 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신체검진 및 영상의학적 검사상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좌측 슬관절 이차성 무릎관절증 진단받고 2020.05.25.좌측 슬관절 관절 내시경하 연골성형 및 관절내 변연절제술 시행후 보존적 치료중인 분으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신청상병 인지됨. 작업 조사 요함 ’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약 7년동안 자동차부품 동속조인트 제조현장에서 프레스 및 금형 수동교체작업을 수행함. 무릎을 쪼그려 앉아서 소재를 투입하며 소재박스 교환을 위한 지게차 운전업무로, 무릎부담업무의 빈도와 작업시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4.24) 기준 만 41세 남성(175cm, 71kg, 오른손잡이)으로 기계제품 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3.11.06.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6년 9개월간 프레스 공정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진술 및 4대보험 가입이력등에 따른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5.09.26.~2012.05.01.(약 6년 7개월), (주)○○○○○ : 사출업무 - 2013.07.25.~2013.09.01.(1개월), (주)○○○○○ : 사출업무 - 2013.10.21.~2013.11.06.(약15일), (주)○○○○○ : 사출업무 ※ 구체적인 업무내용 : 사출업무를 주,야 2교대로 수행하였는데 20kg정도 무게의 소재를 들고 기계위로 올라가서 호퍼에 쏟아 붓는 작업으로 인해 무릎 및 허리부담이 많았다는 진술내용확인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야간 교대제 근무자로 주간근무시 근무시간은 08:30~17:30(연장근무시 20:30), 야간근무시 근무시간은 20:30~익일 08:30이며, 식시사간으로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야) 30분, 그 외 휴게시간은 주간근무시 1일 2회 각 10분씩, 야간근무시 22:30~22:40/04:00-05:30, 06:50~07:1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신청인은 단조 프레스 공정에서 프레스 기계(주로 1000톤 1호기설비) 조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전체 업무 중 프레스 기계 조작업무 70~80%, 금형해체 및 조립 및 지게차운전업무가 20~30%정도 되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프레스 작업 : 하루 전체 근무시간 중 약 70%가량을 차지하며 소재 투입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프레스 기계에 3kg이내의 제품을 넣어서 단조하는 작업으로 1일 약 4천-5천개 정도 작업하고, 소재를 금형에 넣고 양수버튼을 누르면 작업이 시작되는데 자동화 공정이 시작됨.(자동화 작업이 시작되면 금형교체시 다른 작업자를 지원,지게차를 운전하여 공정박스를 교체하는 작업을 함) 2) 프레스 금형교체작업 - 하루 근무시간 중 약 1시간 정도를 차지하며, 프레스 기계에 사용하는 금형을 제거 작업에 해당하며, 금형 해체시 20~30kg정도의 금속을 풀고 조으는 작업과 조립시 이 금형을 다시 장착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은 주로 수작업으로 중량물을 들어서 안착시키고 허리를 이용하고 들고 옮기는 작업을 비정형으로 수행하고 구부정한 불안정한 자세에서 해머나 망치를 이용하여 때리는 자세도 있음. 하루 평균 2-3회 정도 수행하며, 펀칭 작업도 하루에 2~3회 수행하며 펀칭작업은 금형 중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임. 3) 지게차작업 : 지게차를 타고 공정(소재)박스를 교환해주는 작업으로 하루 약 1-2시간이내로 수행하며, 1회 지게차운전시간은 약 2분정도이이고, 신청인은 작업특성상 박스 교체시 지게차로 교체하는데 1일 50회 이상 올라가서 박스 교체후 내려오는 과정에서 뛰어 내리듯이 내려오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내용등) - 신청인은 입사후 3년간은 수동 프레스 작업 수행하였고, 약2-3kg중량의 소재를 서서 양손으로 사용하여 프레스에 장입하는 작업을 1일 4천개~6천개 정도 수행하였으며, 이후 4년간은 1000톤 프레스1호기와 2호기에 자동화 설비를 설치한 프레스 기계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프레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형교체를 하여야 하는데 1일 평균 많게는 3~5회, 적게는 1~2회수행하였다는 진술임. - 금형교체 작업은 다이세트(3톤)를 1000톤 프레스 기계에서 탈착하여 지게차로 빼내어 이동하여 크레인을 이용하여 상착과 하측의 다이세트를 분해후 상,하측 다이세트에 체결된 금형을 분해하는 작업을 하는데 전부 손으로 무거운 금형을 빼내고, 풀어내고, 닦고, 새로운 금형을 체결함. 이때 쪼그리고 앉아서 하기 때문에 무릎과 어깨 그리고 허리 등에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되어 허리, 무릎등에 많은 무리를 주게 되는 작업이며, 작업물량이 없거나 작업지시가 바뀔 경우, 자동설비를 풀어내고 수동 프레스 작업으로 전환하였고, 상측의 금형(펀치)교체시 과도한 힘과 불안정한 자세로 양손으로 돌려서 체결하기 때문에 목,허리,어깨,다리,무릎 등에 부담이 크고 금형체결후 1- 3kg의 소재를 양손으로 금형에 소재를 넣고 양수버튼을 작동하는 작업을 4,000~5,000회 반복하여 수행하며, 이때 장시간 서서 무거운 소재를 옮김으로 인해 어깨,허리,다리,무릎 등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20년 5월에 개인적으로 무릎수술을 받았으며, 당시에는 일하다가 다쳤다고 말하지 않다가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 한다고 하면서 산재 처리를 요구하였고, 개인적인 질환으로 사료되어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1) 사고경위등 -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경위에 대해 동료근로자는 사고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사고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2) 과거 산재이력등 - 신청인의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동 및 취미생활에 대해서는 야구(13년)를 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이차성 무릎 관절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7년간 프레스공정에서 근무하며 프레스 기계 조작, 금형 해체 및 조립,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금형 해체 및 조립등 작업과정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중 무릎의 비틀림 동작과 지게차 오르내리기와 같은 무릎부위 신체 부담요인 확인되나, 전체 업무중 작업시간과 주작업 형태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