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4-5번 추간판탈출증(Lt)/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Lt)/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60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 상병 ‘경추4-5번 추간판탈출증(Lt),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Lt),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00.12.04. 입사하여 현재까지 의장작업(배관, 철의장, 의장취부, 용접)을 주 업무로 수행하여 신체에 병이 발병하여 진행되어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어 2020.10.1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0.12.04. 입사하여 의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좁고 협소한 탱크부터 데크까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며 망치질과 선박배관 볼트 타이팅 및 용접작업 등을 약 20년간 수행한 결과,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어깨 ]
- 2015.10.08.~2016.11.17.(5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5.10.22.~2015.11.03.(4회) □□□□ ‘관절통, 어깨부분’
* 2015.10.22. 초진기록지
: 좌측견배통 및 좌측 주관절통(3주전 이유없이 좌측 어깨쭉지 통증이 생겨 타한의원에서 1회 치료 받았다하며 수일전부터 좌측 주관절통이 병발하여 내원함)/자전거 타는 동작에서 통증이 심해진다 함/팔을 많이 사용하는 일한다함(파이프 작업)/경추질환 의심됨/기혈응체, 맥세약
- 2020.08.24.(1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경추 ]
- 2015.11.07.~2015.11.13.(2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5.11.16.(1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5.11.16.~2015.11.23.(4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5.11.16. 초진기록지
: 2015.11.경 머리를 부딪히고 난 후 증상 발생, MRI(C)(2015.11.07.)상 목디스크 진단. 물리치료.
* 2015.11.23. 경과기록지
: 목 왼쪽부터 좌측 어깨부터 팔전체가 바늘로 쑤시는 통증 있음. 안정시에도 팔 저린 증상 유지됨. 자전거 타면서 팔 올리고 있을 때 통증 가장 심함. 목 뒤로 젖히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도 통증 있음. 팔 위로 들어올리면 통증 덜함. 왼손 악력이 저하됐음.
- 2016.12.03.~2016.12.24.(3회) △△△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6.12.26.~2017.01.21.(7회) △△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 (진료기록) 2020.10.13. ○○ 진료기록지에 ‘C.C> Lt. shoulder pain o/s 3개월 전, P.I> 일할 때 무거운거 좀 드는데 어깨가 아프다, 회사에서 물리치료하고 한의원 침치료했는데 아직 아프다.’이 확인되며, 2015.11.07. 및 2020.09.22. 경추부 MRI, 2020.10.13. 좌측 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자는 왼쪽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병변 악화시 경추부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상기병명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취부업무를 주로 하면서 용접도 보조적으로 수행함. 근무기간은 19년 9개월 정도임. 상기 작업은 경추 및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0세, 신장 174cm, 체중 74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00.12.04. 입사하여 약 19년 9개월간 선박 배관설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에서 입사이전 제조업체 자재관리업무를 약 2년정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배관설치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 비중 : 배관설치작업(95%, 38시간), 배관 및 서포트 W/D작업(5%, 2시간)
- 작업 내용 : 약 15kg공구통, 에어호스 가스호스 약 10~50m 등 무게 약 10~50kg되는 것을 양측 어깨에 메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선박을 오르고 내리면서 장소로 이동하고, 배관 설치작업 시, 에어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파이프를 절단하고 용접기로 취부, 에어 임펙트로 볼트 타이팅, 스파나 및 함마렌치를 이용하여 함마로 가격, 그 외 체인블럭 및 레버블럭 등도 사용함.
- 작업 환경 : 협소하거나 키보다 높고 낮은 작업장 등 다양한 작업환경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고, 부재가 튀어나온 곳에 부딪치는 경우도 발생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01.09.05. 입사하여 선박 엔진룸 내 기장배관 설치 업무를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통상적 엔진룸 내 상하 블록간 또는 장비 끝단의 각종 파이프를 설치하는 작업과 파이프 설치 후 서포트 설치/용접을 주로 수행하였고, 장시간 동일자세로 주관절의 극도한 부담을 주었다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엔진룸 족장 상부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다 부근 서포트에 부딪힌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목격자가 없고, 이로 인해 경추부의 추간판 탈출증 등의 당사자가 주장하는 통증의 직접적인 발병원인과는 인과관계 성립이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4-5번 추간판탈출증(Lt),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Lt),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와 용접업무를 약19년 9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취부와 용접 작업의 과정에서 위보기 및 상지거상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하여 상병부위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