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61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2년 1월 1일 ○○○○○에 입사하여 28년간 기계가공반을 거쳐 현재 조립3반에 근무하면서 작업 중 장기 피로 누적으로 인한 어깨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 중 장기 피로 누적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1.23. 2020.08.22.(8회) ○○, 어깨의 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 상기 진단하에 본원에서 입원 및 수술(수술일:2020.10.06./수술명: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 성형술, 이두근 장건 고정술) 시행함. 수술 후 안정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동력용 전기기계 제조업체에서 전동기 단자박스 부착 및 브라켓 조립 업무를 10년 정도 수행함. 이전에 약 18년 동안 기계가공반에서 선반 작업을 수행함. 현재 작업에서 전동기를 일일 30-35대 조립하고 단자박스 무게는 약 15kg, 브라켓 무게는 약 25kg 정도임. 양팔로 가슴 높이에서 작업하면서 들어올리거나 내리기를 반복하고 이전의 선반 작업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9.18.) 기준 만 47세 남성(신장 172m, 체중 74kg, 오른손잡이)으로, 1992.01.01. ○○○○○(주)○○에 입사하여 조립3반 소형조립라인에서 기계가공 및 조립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30~17:3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담당업무 : ○○ ○○○○ 조립3반 소형조립라인
- 업무내용 : 단자박스 부착, 리드선 절단, 터미널 압착, 단자대 결선, 넘버링 스티커 부착작업
○ 단자 박스 결선 작업 및 조립 작업
1) 압착 작업 : 두꺼운 리드선을 자르는 과정에서 한쪽 어깨만 사용을 하면 허리와 어깨가 아파 양쪽 어깨를 번갈아가면 작업을 함. 왼쪽 팔꿈치와 왼쪽 어깨를 이용해 가스켓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힘을 주고 누르고 있어야 함.
2) 단자박스 : 리드선 분리 작업을 위해 단자박스(12∼15kg)를 들고 이동해야 함. 매회 들어 올리고 내리는 행동을 반복함. 단자박스 거치 높이가 배와 가슴 사이로 양쪽 팔을 벌려 어깨를 이용해 들어 올려야 함. 왼쪽 어깨 통증 극심함.
3) 브라켓 고정작업 : 브라켓(20kg)을 양손으로 가슴 정도 높이로 들어 올린 후 홈에 맞춰서 베어링에 끼움. 브라켓을 베어링에 끼우고 쇠망치(10kg)로 때려 박음. 왼팔로는 브라켓이 제자리에 있도록 힘을 줘 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망치 진동이 그대로 어깨에 전달됨. 하루에 수십번 반복함. 잔업을 하면 횟수가 많아짐.
4) 작업자세
- 들기 여부 : 단자박스(12∼15kg) 들기 작업은 35% 비중. 하루 평균 40회
브라켓(20kg) 들기 작업은 45% 비중. 하루 평균 40회
- 팔의 각도, 위치 : 앞으로 허리까지 들어 옮김. 팔을 뻗음. 뒤로 들기 없음.
- 취급 물체 무게 : 단자박스(12∼15kg), 브라켓(20kg)
- 정적 자세 및 반복 여부 : 양팔로 들어 올리고, 내리고, 끼우고, 때려 박음. 하루 평균 30회 정도 함. 전체 작업의 70∼80% 비중 차지함.
- 공구 : 스패너, 토크레인치, 망치, L렌치, 수동 절단기, 압착기 약 2∼3kg
자동 절단기 5kg, 쇠망치 10kg
- 들기, 정적자세, 공구 사용 등 1일 노출 시간 : 5시간, 60%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요인
1)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신청인 주장)
-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지만 현재 회사에서 하는 작업은 양팔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음. 1992년 기계 가공반으로 입사하여 각종 주물 자재와 가공 기계를 운영하고 2010년경 중형 조립라인을 거쳐 현재 소형 조립에 오기까지 거의 매일 같이 양팔을 사용하여 자재를 들어 올리고 설비 조작을 하고 조립을 하고 있음.
- 현재 주작업 공정은 단자박스 결선작업이며, 단자박스(15∼22kg)를 프레임에 올리고 왼팔로 잡고 오른손으로 볼트를 끼워 고정을 함. 그리고 가스켓을 들어 올려 떨어지지 않게 왼손과 왼팔을 이용해 리드선의 결선 작업 및 압착 작업이 끝날 때까지 10분 정도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함. 이 시간 동안 오른손으로는 각 리드선에 색상캡을 끼우고 가위를 이용하여 리드선을 잘라야 하는데, 이때 가스켓이 떨어지지 않도록 왼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몸으로 누르고 왼손으로는 리드선의 반대쪽을 잡고 결선 및 압착 작업을 함. 그 다음 양손을 이용해 프레임을 시계 방향으로 직접 돌려서 제 위치에 맞춘 후 그 틈에 샤프트를 끼우고 처음엔 왼손으로 힘을 줘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끼워 넣음. 이때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하기 위해 왼쪽 어깨를 힘을 줘서 앞으로 누르게 됨. 그렇게 고정이 되면 브라켓(20kg)을 들어 올려 흘러 내리지 않도록 왼손과 왼팔을 이용해 최대한 힘을 주고 눌러 잡고 오른팔을 이용해 쇠망치(10kg)를 들어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쳐 박는 작업을 주로 함.
- 작업 공정에서 보듯이 오른팔, 왼팔, 구분 없이 상황에 따라서 사용해야 하며 왼팔은 주로 무언가를 들고 힘을 줘서 고정하는 일을 주로 하고 오른팔은 자르거나 누르거나 때리는 일을 주로 함. 또한 자재를 들거나 옮기는 일은 허리와 양쪽 어깨를 다 써야 함. 단자박스 조립 높이가 가슴과 배 사이의 높이라서 단자박스를 들어 올릴 때 양쪽 팔꿈치를 좌우로 벌리고 어깨와 등에 힘을 주고 들어 올리게 됨. 이때 왼쪽 어깨에 무리가 가며 항상 묵직하고 저리는 통증이 생기게 됨.
① 기계 가공반 (18년간 근무)
- 선반 작업과 프레임 밀링 작업함. 주작업은 척킹작업과 선삭작업임. 척킹작업은 자재의 크기에 따라 척킹을 양팔로 조이고 돌리는 것을 반복함. 선삭작업은 허리를 앞으로 숙여 핸들을 계속 좌우로 돌려줘야 함. 허리통증 및 양 어깨 통증 동반됨. 드릴작업은 주물자재를 들어 올려 운반하고, 정반 위에 올리거나 바닥에 내리는 작업도 손과 허리를 이용함. CNC 선반 작업은 한 사람이 기계를 3∼4대 작동하기 때문에 무거운 자재를 직접 들어 나름.
② 조립반 (10년간 근무)
- 대형 조립라인에서 단자박스 결선 작업함. 리드선을 압착 할 때 양쪽 어깨 힘을 주고 압착기를 이용함. 다음 작업 위해 12∼15kg의 무게인 단자박스를 직접 들고 움직이는 것을 하루 평균 30회 반복함. 허리에 무리를 덜 주기 위해 양 어깨에 힘을 주다 보니 어깨 통증이 심해짐.
- 최근 소형 조립라인으로 변경함. 기존 단자박스 일을 많이 함. 조립 라인 인원 부족으로 다른 공정 지원할 경우 조립 샤프트에 브라켓(20kg)을 끼우고 왼팔로 고정한 후 오른팔로 쇠망치(10kg)를 들어 때려 박음. 왼팔에 쇠망치 진동이 전해짐. 잔업시 대형라인의 브라켓 조립작업은 어깨는 물론 머리까지 울림.
2)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사업장 주장)
- 전동기 단자박스 조립작업 : 전동기의 단자박스(전원선이 인출되는 박스형 부품)를 보관 파렛트에서 장착 지점(허리 부근)까지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며, 팔이 90도 이상 앞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취득하는 공구 및 물체 무게 : 에어임팩트, 절단기 및 압착기 종류별 1∼2.5kg / 단자박스 0.2∼4.5kg(1일 평균 35회), 단자박스 13kg(1일 평균 5회)
- 단자박스 이동 및 조립시 팔과 팔꿈치 힘이 사용되나, 어느 정도 신체 부담을 주는지 알 수 없음.
- 단자박스를 들어올려 부착하는 작업으로 허리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시간은 2초/회 이며, 평균적인 들어 올림 횟수는 단자박스 0.2∼4.5kg(2초/1회, 35회/일),단자박스 13kg(2초/회, 5회/일)
- 정적 자세 : 단자박스를 체결하기 위해 에어임팩트를 대고 있는 동작(0.5분/회, 40회/일)
- 반복 동작 : 리드와이어의 피복 제거/압착(6회/분, 240회/일)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 3년 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어깨 등을 다쳐 상병 휴직을 하였음.
(교통사고로 1개월 : 17년 2월, 우측 어깨)
- 개인적으로 배드민턴 운동함. (신청인은 사회인 축구를 2002년부터 10년간 하였고, 현재는 특별한 운동하지 않는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형조립라인에서 기계가공 및 조립업무 수행한 분으로 기계가공 업무중 단자박스, 브라켓 등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순간적으로 어깨와 팔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등 어깨부담 요인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