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내측 상과염/좌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62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 상병‘좌 내측 상과염, 좌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7. 9. 1.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업무 수행한 자로 2020년 5월 초 차량 하부 언더커버 작업 도중 차체 이물질로 인하여 장착 과정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면서 팔꿈치에 극심한 통증 발생하였고, 이후 2020. 8. 24.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1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공정 자체가 차체를 머리 위에 두고 팔을 뻗어서 계속 수행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작업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계속 팔을 위로 뻗고 있어 계속 무리가 가는 자세이고, ABS작업 중 체결 시 팔을 뻗어 밸브를 잠그는 작업, 후크 체결시 후크를 왼손으로 두드려 맞추는 작업, 연료튜브 브라켓 장착 작업 시 2군데 LOCK작업 수행하면서(4way 작업) 평행이 맞지 않으면 잠기지 않는 등의 불편함이 많아 한참을 팔을 뻗어 작업을 수행해야하는 것이 상병 부위에 가장 부담으로 다가오며, 계속 팔을 들고 작업을 하면서 더하여 툴을 쓸 때 진동이 많이 발생하는데 팔에 힘을 주어 위로 들고 있으면서 진동이 발생하니 팔에 많은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7. 14. 내측상과염 / ○○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8. 24. ○○○○○ 외래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Lt. 팔꿈치 통증
- P.I. : 4개월 전부터 통증 시작
외상력: -
타 병원에서 보존치료 했으나 효과가 전혀 없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본원에 내원하여 X-ray 및 정밀검사 시행하여 상기 진단 하 보존적 치료 시행 중이며 통증 지속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과 관찰 위해 주기적인 통원 진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좌 내측 상과염은 확인되며, 진구성 소견으로 업무력 판정을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신청 상병 아래팔 굴근 및 힘줄의 손상은 내측 상과염에 수반되는 증상인 것으로 사료되며 영상자료 상 확인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13년 1개월간 자동차 제조업 조립 라인작업자로 주로 하체 쪽 브레이크, 업쇼바, 후크 등 체결 작업하였으며, 전동틀 취급 및 팔꿈치 내외측 굴곡 등으로 상병 관련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37세 남성(180cm, 68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7. 9. 1. 입사하여 약 13년간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산재요양 기간 제외하면 약 11년 9개월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샤시A) 공정에서 연료튜브 브라켓 장착 작업, 업쇼바 및 후크체결 작업, ABS 체결작업, 브레이크 작업, 머드가드 작업 공정을 순환하면서 수행하였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연료튜브 브라켓 장착 작업
- 작업내용: 차량 하부에 기름이 통로를 만드는 작업으로 브라켓 튜브 장착(lock) 및 너트 체결을 하는 작업
- 작업자세: 머리 위로 차체가 지나가면 머리를 숙여 차체 안쪽으로 들어가 브라켓 튜브를 위로 올려 셋팅하고 2군데 LOCK 작업을 수행하며, 르노툴 또는 셋업툴 이용하여 너트를 체결함(평균 10개 이상).
- 시간 당 작업횟수: 2007년 9월∼2018년간 시간 당 60∼64대까지 작업, 2019년 이후에는 시간 당 45대 작업으로 바뀜.
- 취급공구: 연료튜브 브라켓(5kg, 부피가 차체 운전석∼차체 끝까지이므로 잡을 때 팔을 양쪽으로 벌려 잡아야 함), 르노툴(5kg), 셋업툴
2) 업쇼바 및 후크 체결 작업
- 작업내용: 차량 뒤쪽 아래에 업쇼바 및 후크를 장착하는 작업
- 작업자세: 업쇼바를 왼손으로 위로 들고 오른손으로 르노툴을 들어 너트 2개 체결, 후크 장착 또한 동일하게 왼손으로 후크 제품 들고 오른손으로 르노툴을 들어 너트 3개 체결함
- 시간 당 작업횟수: 2007년 9월∼2018년간 시간 당 60∼64대까지 작업, 2019년 이후에는 시간 당 45대 작업으로 바뀜.
- 취급공구: 업쇼바(3kg), 후크(3kg), 르노툴(5kg)
3) ABS 체결 작업
- 작업내용 : 브레이크 또는 타이어 공기량 측정하는 부품(ABS)을 차량 당 2개 장착(오른쪽 앞뒤타이어 또는 왼쪽 앞뒤 타이어)하고, 밸브 잠그는 작업
- 작업자세: 머리 위로 지나가는 차량 하부에 ABS 장착하고 밸브마다 실링제(가스누출 방지)를 모두 도포한 후 밸브를 4개를 손으로 가체결(손으로 밸브 돌림) 하고 플러그 삽입함
- 시간 당 작업횟수: 2007년 9월∼2018년간 시간 당 60∼64대까지 작업, 2019년 이후에는 시간 당 45대 작업으로 바뀜.
- 취급공구: 실링제, 셋업툴(3kg)
4) 브레이크 공정 작업
- 작업내용: 바퀴 안쪽에 커버를 장착하는 작업(한쪽(2짝) 작업)
- 작업자세: 서서 약간 몸을 기울여 머리위로 지나가는 차량 하부의 바퀴 장착 부분을 보면서 고정되어 있는 가스밸브를 양팔에 힘을 주어 빼서 가스 넣는 구멍에 다시 삽입하고, 바퀴 안쪽 커버 넣고 너트 체결함
- 시간 당 작업횟수: 2007년 9월∼2018년간 시간 당 60∼64대까지 작업, 2019년 이후에는 시간 당 45대 작업으로 바뀜.
- 취급공구: 바퀴커버(2kg), 망치
5) 머드가드 공정 작업
- 작업내용: 차량 검수하면서 언더커버, 인슐 장착 작업, 샷시A 공정의 마무리 하는 작업
- 작업자세: 머리 위로 차체가 지나가면 머리를 숙여 차체 안쪽으로 들어가 인슐 장착하고 언더커버 들어서 머리위로 팔을 뻗어 장착한 후 차량 뒤쪽에 스크류를 툴 사용해 완전체결 하고 앞에 장착한 인슐 및 언더커버 또한 툴로 완전체결 함.
- 시간 당 작업횟수: 2007년 9월∼2018년간 시간 당 60∼64대까지 작업, 2019년 이후에는 시간 당 45대 작업으로 바뀜.
- 취급공구: 인슐(1.5kg), 언더커버(2~3kg)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9. 17.∼2015. 6. 28. (승인) 좌측 족부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 / 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근무 종료 후 마무리하면서 넘어지는 사고 발생
- 2019. 8. 13.∼2020. 1. 31. (승인)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부분파열, (불승인)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 업무상 질병 / 장해 14급 10호
※ 불승인 사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상병 미인지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판단하기에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내측 상과염, 좌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13년간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시 다양한 공구를 사용하면서 좌측 팔과 손에 힘을 가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진동 노출 등 업무와 관련된 신청 상병 부위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