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좌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00003263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좌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12.31. 6:00경 조식 준비 중 급식소 트렌치에 걸려 넘어진 후 좌측 팔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 ○○○ 등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다가 차도가 없어 2020.5.18.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9.12.31. 발생한 사고와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급식 배식 등의 업무로 인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4.11. ~ 2011.4.18.(3회) / 기타근통,어깨부분 / ○○○
- 2012.1.12. / 상세불명의 류마티스,어깨부분 / ○○○○○
- 2019.12.31. ~ 2020.01.10.(2회)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
- 2020.1.23.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 ○○○
- 2020.2.11. ~ 2020.4.14.(3회) / 회전근개증후군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재활 및 약물치료 중이며, 경과 관찰 중 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유착성 관절낭염’은 확인되며, 퇴행성 변화로 추정됩니다. 기타 어깨 부분 상병은 2011년4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으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입니다.
- 신청인은 1979년 이후 영양사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 2월 이후 ㈜○○○에서 사무적인 영양사 업무외에 식품검수, 배식, 청소 업무 등 신체부담 작업을 하였고, 2019년12월 31일 오전 6시경 급식소 트렌치에 걸려 넘어져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약 26년8개월의 영양사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조리사 8~9명이 식수인원 750명~1200명을 담당하는 ○○○에서의 영양사 업무 중, 식재료를 검수할 때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어깨굴곡 동작, 배식/청소/소독작업을 도울 때 분당 4회 이상의 어깨 반복 굴곡 동작 및 식판정리 시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약 1년(신청인 주장은 1년 1개월)로 누적손상을 유발하기에는 매우 짧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장기간 영양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대부분의 기간이 사무업무로 어깨 부담 작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직업력상으로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은 최근 약 1년이며, 영상의학적으로 만성 퇴행성 소견으로 보이는 신청 상병과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재해발생일 넘어짐으로 인한 업무관련 사고성 질환의 가능성은 지사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5.18.) 기준 만 64세 여성(신장 156cm, 체중 57kg, 오른손잡이)으로, ㈜○○○ 소속 수련원 영양사로 2019.3.1.~2020.2.29.까지 약 1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 경력증명서 등에서 소속사업장 입사 전 다수의 고등학교 영양교사, 사업장 급식실 영양사로 근무하였으며 이 중 산재보험법 적용 근무기간(공무원연금법 등 타법 적용기간 제외)은 15년 2개월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 주장사항 및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가) 작업내용
(1) 검수 작업(1시간): 새벽에 배달된 식재료(1~20kg의 30~40개 검수물량)를 박스뜯어 수량,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냉장고, 냉동고, 보관실 안에 유통기한이 짧은 물품이 앞에 오도록 선입선출 하는 작업.
(2) 배식 작업(3시간): 식수인원에 따라 국이나 반찬 1종류를 하루에 하나씩 배식하는 작업으로 오른손으로 국자를 쥐고 왼손으로 국그릇을 들고 그릇마다 국을 떠서 정렬하거나 오른손으로 집게를 들고 식판에 반찬을 배식하는 작업, 부족한 반찬을 보충하는 작업.
(3) 청소 작업(2시간): 식사 후 출입문, 식수대, 냉장고를 에탄올로 소독하는 작업, 식기세척기에서 나온 식판을 모아서 식판보관대에 넣는 작업, 퇴근 전에 조리대, 계수대를 행주로 청소하는 작업. 소독 20분, 청소 20분이며, 취급물품 무게는 식판 (7~10.5㎏), 소독약 (0.15㎏), 손걸레 (0.1㎏)임.
(4) 사무, 관리 작업(5시간): 다음날 필요한 식재료를 컴퓨터로 발주 넣거나 관련 서류 작업, 조리원이 위생적으로 작업하는지 주변을 돌아다니며 관리하는 작업. 사무작업 4.5시간, 조리 관리감독 0.5시간이며 부담 작업 없음.
2) 어깨 부담 작업에 대한 신청인 주장
가) 국 배식시 오른손을 내려서 국을 떠 손목을 90도로 꺾어 왼손의 국 그릇에 담은 국은 왼속을 직각으로 뻗어 배식대에 놓아주는 자세로 연수시즌 4∼5월(2개월), 방학기간 7∼8월(1개월) 3달 기간에는 1일 평균 식수인원 400명*3식으로 2줄 배식하면 매일 1일 평균 국을 600번 뜨고, 소방관연수생 6개월 연수기간에는 매일 180번 국을 떴으며, 그 외 기간은 연수 인원에 따라 국이나 부식을 배식 하였고, 검수시에는 팔과 손목으로 야채를 뒤져 가면서 확인하고 그 외 박스 등은 포장지를 자르고 유통기한, 신선도, 수량 등을 확인 후 90도로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냉장고 내에서 평균 30개 정도의 박스와 냉동실 내 5∼10박스를 옮겨가면서 확인하며,
나) 납품된 부식들(각종 냉동, 냉장 제품, 야채, 간장, 된장, 고추장, 식용유, 소금, 밀가루, 소독액류) 박스를 들어서 옮기고 내려 검수한 후 완료한 제품은 제자리에 올려놓는 등의 작업을 반복하고, 냉장고 및 냉동고에서의 검수는 추운 온도에 따른 근육을 수축시켜 근육에 많은 무리가 왔다고 여겨지며, 2019년 8월경 냉장고 고장으로 혼자서 부식들을 옮기다 갈비뼈에 금이 가 병가를 내고 발주 등 재택근무를 한 적도 있으며,
다) 시즌 및 인원에 따라 국을 배식하는 작업을 하루에 240번에서 많게는 975번 정도 반복하면서 세척기의 그릇을 소독기로 옮기고, 보존식 그릇도 소독 후 케이서에 넣었으며, 셀프바 운영으로 테이블 설치 및 뒷정리 작업도 수행하였고, 홀 테이블 및 바닥 청소, 음수대 및 출입문을 매끼마다 알콜로 닦아 주는 등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들로 인해 어깨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 신청인은 급식실 영양사로서 소속사업장 입사 전에는 주로 사무업무를 수행하였고 입사 후 약 1년간 사무업무, 식자재 검수, 국 배식,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배식 작업 시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나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인하여 일부 어깨부담은 있으나 전체 업무 중 해당 업무의 비중이 높지 않아 업무로 인한 어깨부위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의무기록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상병의 발병 특성상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