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추간판탈출증 L5/S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64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 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 L5/S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08.01.부터 (사업명 생략)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 반장으로써 자재 운반, 운전 청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08.20. 09:30경 현장에서 시멘트 하역 작업 과정에서 시멘트(약 40kg)를 드는 순간 허리 통증이 강하게 느껴지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1999~2016년까지 조선소에서 용접, 블록 작업 등에 대한 작업 지시만 내렸으므로 허리 부담 작업은 없었으나, 퇴직 후 약 4년 전부터 건설업 일용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이 많았고, 주택공사장에서 시멘트(약 40kg)를 드는 순간 허리가 뜨끔하며 허리 통증이 강하게 발생하여 산재 신청을 하였음. 대부분 사설 사업장에서는 현금으로 일급을 받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음’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09.21. - 주증상 : 허리 통증, 왼 엉치~발끝 저린감 - 입원 경위 : 한달 전 갑자기 건축 관련 일 중 증상 있어 타병원 검사 이후 호전 없어 본원 입원.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4.30. ○○ (1회) : 요통, 요추부 - 2016.06.10. ○○ (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오랜기간 건설현장 노무직에 종사한 자로, 업무 특성상 중량이 많은 건축자재 이동 및 허리를 굽혀 하는 작업이 많다고 하며, 이로 인해 장기간 허리에 충격이 가해짐으로 해서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2020.09.15.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업무관련성을 다음과 같이‘높음’으로 평가하였다. 1) 의학적 평가 결과 : 다학제 희의 결과, 수술 전 요추부 MRI상‘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파열형)’과 전반적 요추간판 퇴행 소견이 보이며, 수술 후 MRI(2020.11.10.)상에는 L5-S1 좌측, 후궁절제상태로 주위 유착 소견이며, 요통 및 염좌로 2015년과 2016년 진료내역이 확인됨. 2)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작업반장의 직업력은 2017년 4월 이후 약 1년 8개월로 조사됨. - 자재운반 작업 시 하루 2시간 동안 중량물 약 3톤(1회 취급무게 : 유로폼/렌가 38kg, 시멘트/레미탈 40kg, 기타 건축재 14~33kg)을 어깨나 등짐지고 운반하면서 허리 전방 굴곡/허리 꺾임 등 부담자세가 확인됨. 3) 종합소견 - 신청인은 고령의 나이에 퇴직 후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 허리 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확인된 직업력은 약 2년 미만으로 만성 퇴행성 병변의 신청 상병과 업무관련성을 증명하기에 부족함. - 그러나 4년의 기간 동안 실제 직업력은 1년 8개월보다는 길 것으로 추정되며, 2년 미만의 비교적 단기간이라 해도 하루 3톤의 중량물 취급이라는 과중한 업무량과 재해경위에서 순간적으로 과중한 중량물 취급업무가 고령의 기저질환인 퇴행성 질환을 악화시켜 신청 상병을 초래할 가능성은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20.) 기준 만 62세(신장 172cm, 체중 6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7.04.01.부터 진단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현 소속 사업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써 자재 운반, 운전, 청소,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업무 수행 이전 1999.08.01.~2016.05.26.(약 4년 1개월)간 조선소 내 현장소장으로 작업 지시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9.08.01.~1999.10.20. ○○, 약 3개월, 현장소장(업무지시) - 1999.10.21.~2000.10.24. ○○, 약 1년, 현장소장(업무지시) - 2001.05.01.~2003.06.01. □□, 약 2년 1개월, 현장소장(업무지시) - 2008.08.19.~2008.10.01. □□, 약 1개월, 기장(업무지시) - 2015.03.09.~2015.05.31. ○○○○○주식회사, 약 3개월, 작업반장(업무지시) - 2015.09.01.~2015.12.31. △△, 약 4개월 - 2016.04.21.~2016.05.26. ◇◇, 약 1개월, 작업반장(업무지시) - 2017.04.01.~2017.12.28. (사업명 생략) 외, 150일, 작업반장(자재운반, 운전, 청소, 관리 등) - 2018.01.02.~2018.07.28. (사업명 생략) 외, 117일, 작업반장(자재운반, 운전, 청소, 관리 등) - 2019. ○○(주) 외, 52일, 작업반장(자재운반, 운전, 청소, 관리 등) - 2020.02. ○○○○○ 식당 리모델링 공사 등, 8일, 작업반장(자재운반, 운전, 청소, 관리 등) - 2020.03. ㈜□□, 7일, 작업반장(자재운반, 운전, 청소, 관리 등) - 2020.08.01.~2020.08.20. (사업명 생략), 17일, 작업반장(자재운반, 운전, 청소, 관리 등) * 작업반장(자재운반, 운전, 청소, 관리) 업무 약 1년 8개월, 현장소장, 작업반장, 기장(업무지시) 업무 약 4년 3개월 수행하였음.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6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식사시간(12:00~13:00),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자재운반 작업 : 2시간 가) 작업 내용 :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차에서 내리고, 차에서 내린 자재를 필요한 작업위치까지 운반해주는 작업. 자재를 운반해놓고 숨을 고르기 위하여 쉬어가며 운반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함. 나) 운반거리 및 운반시간 ① 자재를 차에서 내리기 : 3~5m이내 / 30초~1분 ② 자재를 필요한 작업위치까지 운반 : 10m이내 / 2분 이내 다) 작업횟수 및 운반방법 ※ 아래작업횟수 중 50%는 자재를 차에서 내리는 운반, 나머지 50%는 자재를 필요한 작업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임. (유로폼은 자재를 필요한 작업위치까지 운반하는 것이 100%임) ① 시멘트 및 레미탈 포대 - 작업 횟수 : 30회 - 운반 방법 : 1회당 1포대씩 등짐을 지거나, 팔에 안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함. ② 각재 - 작업 횟수 : 20회 - 운반 방법 : 1회당 7개씩 어깨에 메고 운반함. ③ 비계파이프 - 작업 횟수 : 8회 - 운반 방법 : 1회당 6m짜리 2개, 4m짜리 3개 어깨에 메고 운반함. ④ 렌가 - 작업 횟수 : 20회 - 운반 방법 : 팔에 안아들고 운반(16개)하거나 등짐을 지고 운반(30개)함. ⑤ 유로폼 - 작업 횟수 : 10회 - 운반 방법 : 양 손에 1개씩 들고 운반함. 라) 무게 : 시멘트(40kg), 레미탈(40kg), 각재 7개(14kg), 비계파이프 6m(15kg), 비계파이프 4m(11kg), 렌가(2.05kg), 유로폼(19kg) → 자재운반 작업 시 1일 누적중량 : 3,055kg 마) 정적 자세 : 1분 이상 바) 작업 자세 ① 허리전방굴곡 10~15° : 30분 ~ 35분 ② 허리전방굴곡 30° : 40분 ~ 50분 ③ 허리꺾임 10~15° : 30분 ~ 35분 2) 운전 작업 : 3시간 가) 작업 내용 : 소형트럭 및 1톤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 나) 정적 자세 : 1분 이상 다) 작업 자세 : 허리신전 10°(허리가 의자받침대에 지지되어있는 상태) 3) 청소작업 : 1시간 가) 작업 내용 : 빗자루를 이용하여 바닥을 쓸어 쓰레받기에 담은 쓰레기를 마대자루에 비우고, 손으로 쓰레기를 주워 마대자루에 넣은 후 마대자루가 차면 마대자루를 묶어 차 위에 올리는 작업. 나) 작업량 : 마대자루 6포대 다) 무게 : 마대자루(7kg), 빗자루(0.2kg), 쓰레받기(0.3kg) 라) 반복동작 : 2회 이상/분 마) 작업 자세 : 허리전방굴곡 30~45°, 허리회전 10~15° → 1시간 4) 관리 작업 : 1시간 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작업자들의 안전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하며, 작업지시 및 작업현황 등을 관리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허리전방굴곡 0°(+5°) → 1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 경위 : 붐 용접중에 발전기 진동으로 사다리에서E/ROOM 안에서 ♡♡♡가떨어짐. - 재해 일자 : 1999.09.01. - 신청 상병 : 우 제7늑골 골절, 흉.요부 염좌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99.09.01.~1999.10.19. 2) 재해 경위 : 1369호선9번 블록에서 맨홀에 한쪽 다리가 빠지면서철판 모서리에 사타구니가 부딪쳐 요도손상을 입음 - 재해 일자 : 2001.10.05. - 신청 상병 : 요도손상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01.10.06.~2007.03.10. 3) 재해 경위 :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소음성 난청이 진단되었다며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달라는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함. - 재해 일자 : 20190208 - 신청 상병 : 좌측 소음성 난청 - 승인 구분 : 승인(장해 14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 L5/S2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7년부터 진단일까지 약 4년간 건설 현장 내 자재 운반, 운전, 청소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주장하나, 조사된 내용 또는 소속기관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근무기간은 약 1년 8개월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건설 현장 내 자재 운반, 운전, 청소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 및 신전, 중량물 취급 등의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간헐적이고 전체 기간 또한 상대적으로 길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근무기간이 비록 단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일일 약 2시간 정도 자재 운반 업무 수행 시 상당한 중량의 건설 자재를 취급하면서 상병 부위에 순간적으로 과도한 힘이 작용하는 등의 신체부담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상병의 상태가 파열성 병변이라는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