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기관지 천식

심의결과 일부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00003265 · 판정일: 2021-01-28

주문

신청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기관지 천식’은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74년부터 해외 건설현장, 조선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용접흄, 중금속 등에 장기간 노출 되어 1997년부터 호흡기 악화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이후 여러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2017. 2. 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과거 약 30년간 조선소, 해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하면서, 용접 흄 등의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02.02. ~ 2012.11.20. (66회) [○○]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 2012.10.02. ~ 2016.08.18. (33회) [□□□] ‘상세불명의 천식, 혼합형 천식을 동반한 천식지속상태’ - 2017.03.19. ~ 2017.04.13. (2회) [□□]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상세불명의 폐기종’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폐기능 검사 FEV1 20%, FEV1/FVC 40’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특별진찰 소견) △△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되었다. ① 검사일자(1회차, 2020.01.14.) - 투여 전: 1초율(FEV1/FVC) 31%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24% - 투여 후: 1초율(FEV1/FVC) 31%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23% ② 검사일자(2회차, 2020.05.15.) - 투여 전: 1초율(FEV1/FVC) 28%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21% - 투여 후: 1초율(FEV1/FVC) 27%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21% ③‘상기환자 호흡곤란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이전 조선소 근무하신 직업력 있어 특진 검사 시행 하였습니다. 폐기능 검사 결과 폐기능 장해소견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 및 현재 증상 종합해볼 때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진단됩니다.’ ○ (전문조사 필요성) 신청인의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병에 대한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2017년 2월 만성폐색성폐질환 진단. 진단 당시 65세. 특진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됨. 기관지천식의 근거는 없고,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준하여 요양 가능함. 1974년부터 진단 시까지 30년 이상 조선소 등에서 용접, 절단 업무를 수행함. 장기간 용접흄 등의 분진 노출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함. 업무관련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 가능함.’이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4세(신장 168cm, 몸무게 48kg) 남성으로 1979. 3. 2. ~ 1981. 4. 14.까지 약 2년 1개월간은 ○○ 주식회사 소속으로 (사업명 생략) 건설현장에서 체크플레이트 절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1983년부터 2013년까지 약 2년 8개월간은 ○○ 등 조선소 협력업체 소속으로 절단 및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소득금액증명원 및 4대 보험 가입내역 상 확인된다. 나) 기타사항 ○ (작업환경) 신청인은 과거 근무 당시 마스크를 지급받았다는 신청인 진술이 확인되며, 사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가동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작업환경측정결과)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에결과에 대해 확인되는 자료는 없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은 다른 기초질환이나 흡연력은 없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1974년부터 진단일까지 약 30년 이상 다수 조선소에서 절단 및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평소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과거 작업 시 분진에 노출된 정도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 ‘기관지 천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 상병이 인지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업무내용에서 기관지 천식과 관련된 유해 물질에 노출된 이력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기관지 천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