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완관절 수근관 증후군/우 완관절 수근관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69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 ‘좌 완관절 수근관 증후군, 우 완관절 수근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1세, 신장 162cm, 체중 57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20.03.0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7.21.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6년 3월부터 약 14년 동안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11.07.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사용 과용 및 압박에 관련된 연조직장애 손, ○○○ 외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가료중인 자로서 2020년 9월 4일 수근관해리술 시행하였고 수술 부위의 창상 치료 및 경과관찰, 주사치료, 약물치료, 입원 안정가료 시행함.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통증완화와 운동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물리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상병인지, 재해와 인과관계 타당.’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 매우 높음 - 본원에서의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되었고, 약 13년 5개월의 급식조리사 작업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조사결과 전체작업에 걸쳐 양측 손목의 굴곡, 측굴, 회전 동작 등이 반복되는 등 신체부담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해당 직업력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 (2006.03.05. ~ 2020.02.28.) 약 14년 동안 ○○○○○에서 식수인원은 약 1300명, 1일 3식을 준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현재는 1일 1식으로(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업무로 현재는 업무량이 과거에 비해 근무시간, 업무강도 등이 줄어든 편이라고 주장함. ○ (근무형태)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8시간/일, 5일/주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0분), 휴식시간 1회(20분) - 출근시간 : 주간 - 08:00~16:00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전처리 작업. : 1시간 30분(18.75%) - 작업인원 : 조리사 1명, 조리원 6명, 식수인원 : 800명 - 야채(브로콜리, 양파, 피망, 대파, 김치, 당근, 오이 등)를 양손으로 다듬거나, 선별하고, 조리대 앞에 서서 식칼을 잡고 자르거나, 다지는 작업. 나. 조리작업 : 2시간 30분(31.25%) - 작업인원 : 조리사 1명, 조리원 6명, 식수인원 : 800명 - 쌀(10kg) 포대를 양손으로 들어서 운반하여 세미기에 넣고 씻은 쌀을 바가지(쌀포함: 2.1kg)를 이용하여 쌀과 물을 밥솥에 담는 작업, 국에 들어갈 음식재료들을 솥에 넣어주고 국자 및 조리삽을 이용하여 저어주거나, 채소류 등을 데쳐 주거나, 볶아주거나, 체를 사용하여 튀김을 튀겨주는 작업. 다. 배식작업 : 1시간(12.5%) - 작업인원 : 4~5명 - 조리가 완료된 음식을 들고 배식대까지 운반하고 배식시간에 맞춰 배식구에서 주걱 과 국자, 집게나 손 등을 이용하여 밥과 국, 반찬을 담아주는 작업. 라. 마감작업 : 3시간(37.5%) - 작업인원 : 6명 가) 설거지 : 2시간 - 식판 및 국그릇 등을 세척조에서 애벌세척한 후 세척기에 꽂아 투입하고, 세척이 완료되면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하는 작업과 사용한 바트와 수저 및 조리도구(칼, 도마, 조리삽, 솥 등)를 세척조에서 수세미를 활용하여 씻는 작업. 나) 청소 : 1시간 - 조리대 및 식탁을 행주로 닦아주고, 홀 바닥을 빗자루로 쓸고 밀대로 닦아주는 작업과 조리대 위에 설치되어있는 후드를 행주로 닦아주는 작업과 천장의 먼지를 닦아주는 작업.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완관절 수근관 증후군, 우 완관절 수근관 증후군”은 상병 인지되며, 신청인은 학교 급식소에서 13년 이상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작업 자세, 신체 부담 강도 및 업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완관절 부담 요인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