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팽윤(요추5번-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70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팽윤(요추5번-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형틀 목수 일용직으로 오랜기간 근무하다 2018.01.02. 허리 통증으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4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해왔고, 형틀 목공 업무의 경우 허리, 어깨 등 신체부담이 강한 작업이며 이러한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행하다가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0.07.05.(2회) S335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0.05.10.(1회) M5486기타등통증,요추부 / ○○○○○
- 2010.05.10~2010.05.11.(2회) M5450요통,척추의여러부위 / ○○
- 2011.10.31.(1회) M11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2.01.10.(1회)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5.07.23.(1회) M511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5.07.23~2015.07.30.(5회) M5456요통,요추부 / □□
- 2015.08.03.(1회) M4796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
- 2015.08.26,2015.09.01.(2회) M511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5.08.27.(1회) M5449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 □□□
- 2015.11.16,17.(2회)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5.11.18.(1회) M5456요통,요추부 / ○○○○
- 2016.06.16.(1회) M512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 2017.04.17.(1회) M5446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 ○○○○
- 2017.06.12.(1회)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7.07.03~2017.12.15.(5회) M5446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 ○○○○
- 2017.12.27.(1회)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
○ (진료기록) 2018.01.02. ○○○○ 경과기록지에 ‘C.C. 허리 및 우측 엉치로 아파요’이 확인되며, 요추부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추간판 팽윤 및 변성’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본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을 판독한 결과, 요추 4-5번간 및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의 퇴행(degeneration) 및 팽윤(bulging)의 소견이 확인됨.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하루 총중량 2,232~3,047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허리 부위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은 확인됨. 그러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촬영 결과, 추간판의 퇴행(degeneration) 및 팽윤(bulgong) 소견만 확인되며, 퇴행성 소견 이외의 객관적 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4세, 신장 160cm, 체중 51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2017.07.20.부터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고용보험 일용근로)에서 입사이전 2004년부터 총 2,370일의 일용근로 이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일용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7: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3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유로폼 설치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유로폼을 양손으로 들어 이동한 후 고정(설치) 위치에 놓은 뒤 노루발 못뽑이(빠루, 2kg)와 망치(1.5kg)를 이용하여 고정(설치) 하거나 2단 높이 이상의 위치에 고정(설치) 시킬 때는 동료가 유로폼을 들어 올려주면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유로폼을 받은 후 두손으로 잡고 어깨 위까지 들어 올린 후 노루발 못뽑이와 망치를 이용하여 고정(설치) (2인 1조 작업)
- 작업시간 : 1일 5.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 : 유로폼[600*1200 : 19kg, 500*1200 : 17kg, 450*1200 : 15.5kg, 600*1200을 주로 많이 사용함], 노루발못뽑이(빠루, 2kg), 망치(1.5kg)
- 작업량 : 1일 130~140EA(총중량 : 2,018.8~2,663.5kg)
② 서포트 설치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구부려서 양손으로 서포트를 허리 높이까지 들고 건물 내부로 이동한 후 팔을 위로 뻗어 천장 높이에 맞게 노루발못뽑이와 망치를 이용하여 서포트를 고정한 후 지지시킴.
- 작업시간 : 1일 1.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 : 서포트[V2(11kg) : 2~3,4m, V5(16kg) : 3~5m], 노루발못뽑이(빠루, 2kg), 망치(1.5kg)
- 작업량 : 1일 10~16EA(총중량 : 113.5~259.5kg)
③ 슬라브 상판 설치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리거나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합판을 허리 높이까지 들어서 작업 위치로 옮기거나 2단 높이 위치에 고정(설치) 시킬 때는 동료가 합판을 들어 올려주면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양손을 뻗어 합판을 받은 후 두손으로 잡고 합판을 허리 높이까지 들어서 작업 위치로 옮긴 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며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 상판을 설치함.(합판 운반 2인 1조 작업)
- 작업시간 : 1일 1.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 : 합판(3자*6자, 두께 12mm, 12kg)노루발못뽑이(빠루, 2kg), 망치(1.5kg)
- 작업량 : 합판 1일 8~10장 (총중량 : 99.5~123.5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66세의 고령의 나이로, 오랜 기간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 목공 일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당 현장 근무 중 그 어떠한 재해 사실에 관해 협력업체(♧♧♧♧) 및 당사에 통보한 적이 없어 허리 통증이 업무로 기인한 것인지 외부의 어떠한 충격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18.09.12.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업무상 질병 승인되어 장해 14급 결정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팽윤(요추5번-천추1번간)’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약 24년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근로내역신고일수는 약 2,400일 정도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현장에서 수행한 형틀목공의 작업은 유로폼(약19kg), 서포트(약11kg), 합판(약12kg) 등의 중량물을 운반 및 취급하면서, 빠루(2kg), 망치(1.5kg) 등 도구를 사용하여 허리를 굽히는 자세 등의 다양한 자세로 구조물을 설치하므로 허리의 부담업무로는 인지되나, 신청 상병은 추간판의 탈출이 없는 팽륜증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없는 개인의 단순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