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71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1년부터 ○○○○○ 협력업체에서 도장부 샌딩(블라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샌딩작업은 철구조물 형상 및 작업 구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무릎 꿇은 자세, 무릎을 구부린 자세 등)의 자세를 취하여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체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0.12.~2020.03.31.(10회) 무릎뼈 힘줄염 / ○○ - 2020.01.15.~2020.02.08.(11회)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 ○○○ - 2020.02.13.~2020.04.04.(9회)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 □□ - 2020.04.23. 관절통 아래다리, 근육긴장 아래다리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원 MRI 검사 상 상기병명 진단됨. 본 원에서 2020.05.01. 반월상연골 봉합술 시행.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자문의사는 ‘주관적 통증 평가, 강도 - NRS(2), 위치- 좌측 무릎, 양상 - 쑤심, 빈도 - 지속적, 중재 - 경과관찰, 진단명 - Medial meniscus derangement (Left)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2008년 고용노동부에 의한 무릎 반달연골 손상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에 의하면, ①쪼그려 앉기 및 무릎 꿇기의 자세가 유지되는 시간이 평균 작업일 동안 하루 2시간 이상 노출되는 경우, ②최소 노출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음. 신청인은 평균적으로 매일 상부작업 50% 하부작업 50% 시행함. 하부작업을 1일 평균 2시간 이상 시행하며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 유지하고, 해당 작업에는 7년 이상 종사. 신청인 작업은 상기 노출량 기준을 충족함. 신청인 작업 중 노출되는 무릎의 부담 자세 및 총 노출량(기간)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 상병 좌측 무릎의 반월상 연골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4.28.) 기준 만 38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58kg, 오른손잡이)으로, 2018.04.03.~2020.03.31. ㈜□□□□□에서 샌딩(블라스팅)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8.04.03.~2020.03.31 / (주)□□□□□ / 샌딩(블라스팅) / 약 2년 - 2017.08.15.~2017.10.26 / ○○ 주식회사 / 샌딩(블라스팅) / 약 3개월 - 2015.06.02.~2017.08.01 / 주식회사 ○○ / 샌딩(블라스팅) / 약 2년 2개월 - 2013.09.23.~2015.06.01 / 주식회사 △△△△△ / 샌딩(블라스팅) / 약 1년 8개월 - 2011.12.20.~2013.09.21 / (주)△△△△ / 샌딩(블라스팅) / 약 1년 9개월 - 2011.01.01.~2011.03.12 / 주식회사 □□ / 소지(그라인더) / 약 2개월 - 2010.06.02.~2010.07.30 / (주)△△△△△ / 소지(그라인더) / 약 2개월 - 2007.04.01.~2007.04.30 / (사업명 생략) [△△△△△(주)] / 설비 / 약 1개월 - 2006.11.01.~2006.11.30 / △△주식회사 / 소지(그라인더) / 약 1개월 - 2005.11.01.~2006.08.26 / ○○○○○(주) / 소지(그라인더) / 약 10개월 - 2005.04.18.~2005.09.20 / (주)△△△△ / 조경 / 약 5개월 - 2004.06.01.~2004.11.30 / (주)△△[(주)△△△△] / 조경 / 약 6개월 - 2002.07.15.~2003.10.31 / ○○○○(주) / 사출 / 약 1년 3개월 - 2001.06.13.~2002.07.13 / (주)○○○○○ / 조립 / 약 1년 1개월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샌딩(블라스팅)작업 1) 작업내용 : 제품이나 재료의 표면에 연마재를 첨가한 물 등을 압축공기로 강하게 분사하여 스케일, 녹, 도막 등을 제거하는 작업. 샌딩(블라스팅) 작업의 경우 상부작업과 하부작업으로 나뉘고 비율은 평균적으로 50 : 50으로 이루어짐. 2) 작업방법 : 논지 및 바닥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1일 작업 기준 약 2시간 정도), 1분 이상 자세 유지, 무릎의 비틀림,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자세가 발생함. 논지 및 바닥 작업 시 하부 및 선행 도장부 계단(오르내리기 120칸 ~ 360칸) 및 사다리(150칸 ~ 200칸) 오르내리기 자세가 발생함. 3) 기타 참고사항 - 샌딩(블라스팅) 작업 시 샌딩호스, 고압노즐의 압력(8kg~9kg)을 하체로 버티며 작업을 수행. - 샌딩(블라스팅) 작업장의 고르지 못한 바닥으로 인하여 무릎의 비틀림 등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샌딩(블라스팅) 업무 수행한 분으로 객관적 직력 약 7년 이상 확인되며, 하부작업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중 무릎의 비틀림 등 업무와 관련된 무릎 부담 요인 확인되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