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추간판 탈출증[4/5]/경추 추간판 탈출증[5/6]/경추 추간판 탈출증[6/7]/요추 추간판 탈출증[4/5]/요천추 추간판 탈출증[5/S1]/우측 발바닥 근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72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 상병‘경추 추간판 탈출증[4/5], 경추 추간판 탈출증[5/6], 경추 추간판 탈출증[6/7], 요추 추간판 탈출증[4/5],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5/S1], 우측 발바닥 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7. 8. 28. 입사하여 조선소 내 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시 발생되는 허리와 목의 부담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항상 딱딱한 안전화를 신고 일을 하다 보니 발바닥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 2월경 허리 삐끗하여 병원에서 MRI영상 진단결과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고 치료한 바 있으며 이후 계속되는 작업으로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 □□□,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7. 2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용접업무를 처음 수행할 때부터 선수미 특수블럭에서 수행하면서 업무량이 많았으며 2년 후부터는 버티칼, 논지 등 갈수록 난이도 높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 - 근로 활동 중 구조물에 충돌, 삐끗, 걸려서 넘어지는 등 잦은 수상으로 병원진료를 많이 받았음. - 남다른 책임감 때문에 작업속도가 빨라지고 숙련공으로써 난이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으나 가정 생계를 위해 참고 일하였음. - 좁고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시 쇳덩이에 부딪히는 일이 다반사이며 경사진 면을 작업할 때는 딱딱한 안전화를 신고 발에 힘을 주고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발목 등이 계속 무리가 되었으며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원인이 되었음. - 마지막 소속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가 자주 발생하여 월 1∼2회 쉬는 적도 많았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요추 관련 - 2011. 3. 요추의염좌및긴장 / △△△△ (통원 1회) - 2012. 4.∼2012. 1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외 (입원 37일, 통원 31회) - 2013. 1.∼2013. 1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외 (입원 5일, 통원 27회) - 2014. 1.∼2014. 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외 (입원 29일, 통원 24회) - 2015. 1.∼2015. 5. 요추의염좌및긴장 / ○○○○ 외 (통원 12회) - 2016. 3.∼2016. 11. 요천추의염좌및긴장 / □□ 외 (통원 14회) - 2017. 8.∼2020. 3. 요추의염좌및긴장 / ○○○○ (통원 254회) 2) 발 관련 - 2015. 5.∼2015. 7.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외 (통원 20회) - 2017. 1.∼2017. 11.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외 (통원 55회) - 2020. 3.∼2020. 4.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 ○○○○ (통원 21회) 3) 경추 관련 - 2017. 1.∼2017. 4. 경추의염좌및긴장 / □□□ 외 (통원 8회) - 2020. 5. 경추간판전위 / ○○○ (입원 24일, 통원 1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현재 다발 부위 통증과 상, 하지 방사옽, 족저부 염증 등으로 인한 파행성 보행(타원에서 수술적 치료에도 고름을 동반한 염증 잔존함) 보이는 상태로 증상 호전 위해 지속적인 보존적(약물 및 물리치료) 치료와 안정, 경과 관찰 사료됨(증상 지속 또는 악화 시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 ‘2020. 7. 14. 요추 MRI에서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은 인지되나, 4/5번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2020. 5. 13. 경추 MRI에서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은 인지되나, 4/5, 6/7번간은 인지되지 않음.’이라는 소견, 정형외과 자문의는 ‘상병명 우측 발의 골부착부병증은 발바닥 근막염으로 변경요하며 신청 상병 인지된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 자동용접에 약 12년간 종사하였고, 이전에 급식조리업무에 약 2년(본인 주장으로는 6년)에 종사하였음, 자동용접의 경우 바닥과 수평 시 목 굴곡과 신전이 발생하며, 자동용접기의 운반, 그리고 용접 이후 떼고 붙이는 과정에서 자석의 영향으로 중량물 취급 요인과 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허리 부담작업임. MRI에서 요추5-천추1번, 경추 5-6번만 확인되며, 나머지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볼 수 없으며, 골부착부 병변은 족저근막염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족저근막염의 경우 중량물 취급 요인과 비만한 체형이 아니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2세 여성(164cm, 59kg, 양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7. 8. 28. 입사하여 2020. 5. 8. 퇴직일까지 약 2년 8개월간 조선소 내 자동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2. 3. 1.∼2004. 2. 28. ○○ / 조리 업무 (약 2년) - 2004. 5. 3.∼2005. 9. 25. ○○○○ / 조리 업무 (약 1년 5개월) - 2006. 6. 1.∼2007. 1. 1. ㈜○○○○ / 조리 업무 (약 7개월) - 2008. 3. 14.∼2008. 8. 21. ○○○○주식회사 / 자동용접 (약 5개월) - 2008. 9. 5.∼2010. 5. 31. 주식회사○○ / 자동용접 (약 1년 9개월) - 2010. 6. 1.∼2017. 7. 31. □□ / 자동용접 (약 7년 2개월) ※ 신청인 조리 업무 약 4년, 조선소 내 자동용접 업무 약 12년 1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2008년부터는 조선소 내 다수업체에서 자동용접 업무 수행하였고, 이전에는 조리원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동용접 작업 가) 용접 장비이동 및 장소이동 - 작업내용: 피다기, 케이블, 전기선, 오토버티칼, 에어호스등을 어깨에 메거나 손으로 들고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작업장소를 이동함. - 작업자세: 사다리 오르내리기, 작은 맨홀 들고 나기, 좁은 공간 허리와 목 숙이고 지나다니기 - 1일 작업 횟수 및 작업량: 매일 수시 이동 1일 작업량의 10% - 장비취급 무게: 약 25㎏ 나) 논지버티칼 작업 - 작업내용: 논지버티칼을 들고 손으로 균형을 맞추며 용접함 - 작업자세: 한쪽 무릎 꿇고 고개를 숙여 아래보기를 하며 용접장비를 떼었다 붙였다 반복 수행함. - 1일 작업 횟수 및 작업량: 매일 수행하며 1일 작업량의 10% 다) 버티칼 작업 - 작업내용: 용접 리모콘을 한손에 들고 높은 곳에 불빛을 조절하며 자동용접하며 전료, 전압, 속도 등을 조작함. - 작업자세: 서서 어깨 거상하고 목 뒤로 꺾어 젖혀 팔을 머리위로 뻗어 올려 한손으로 리모콘을 들고 한손에는 면을 들고 작업함. - 1일 작업 횟수 및 작업량: 매일 수행하며 1일 작업량의 20% 라) 오토기계 용접 작업 - 작업내용: 협소하고 어두운 벌짚 구멍(box)에서 오토기계를 직접 손바닥 및 손으로 쳐가면서 균형을 맞추고 스위치를 조작하여 용접하고 슬래그를 제거함. - 작업자세: 양 무릎 꿇거나 쪼그려 앉아 허리 숙여 엎드리거나 좌우로 비틀며 고개 깊숙이 들이밀고 아래보기 하면서 양손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손바닥 및 손으로 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1일 작업 횟수 및 작업량: 매일 수행하며 1일 작업량의 60% - 장비 및 무게: 오토기계(자석) 5㎏, 용접와이어 12.5㎏ 2) 조리원 업무 가) 식재료 재료다듬기 및 전처리 - 작업내용: 컨테이너박스에 담긴 각종 식재료를 대형 소쿠리에 담아 들고 내리며 이동시키고 싱크대에서 씻고 조리대 위에서 칼등 각종 조리도구를 이용하여 다듬는 작업 - 작업자세: 대부분 서서 깊이 허리를 숙이고 양 팔을 뻗어 어깨와 온몸을 이용하여 재료를 들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빈도: 1일 1회 - 취급제품 무게: 평균 30∼40㎏정도 취급함 - 작업시간: 1회, 1시간 20분 나) 조리 업무 - 작업내용: 전처리된 식재료를 굽고, 볶고, 끓이고 튀기는 등의 과정을 통해 음식을 만들어내고 반찬통에 옮겨 담는 작업 - 작업자세: 조리대 앞에 서서 조리기구를 이용하여 식재료를 볶거나 데치는 등의 조리를 하고 솥에서 국이나, 밥솥에서 이동기구를 이용하여 퍼서 국통에 담아 구르마에 담고, 조리대 앞에서 조리하는 작업 - 작업빈도: 1일 2회 - 취급제품 무게: 10∼15㎏ - 작업시간: 1회, 1시간 다) 배식 업무 - 작업내용: 준비된 음식을 배식대에 옮기고 배 식시 대형국자 등를 이용하여 국그릇에 국을 퍼주는 작업 - 작업자세: 한손에 국자 한손에 국그릇을 들고 국그릇에 국을 담아냄 - 작업빈도: 1일 2회 - 작업시간: 1회, 30분 라) 설거지 - 작업내용: 스텐레스 식판, 국그릇, 수저, 각종 냄비류, 밥솥 등을 설거지하는 업무 - 작업자세: 서서 허리를 숙이고 싱크대에서 설거지 하거나, 큰 조리기구(밥솥, 국솥, 다라이, 후라이팬등)은 바닥에 놓고 서서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 수세미를 이용하여 설거지함. - 작업빈도: 1일 2회 이상 - 취급제품 무게: 2∼5㎏이상 - 작업시간: 1일, 1시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경추 추간판 탈출증[4/5], 경추 추간판 탈출증[5/6], 경추 추간판 탈출증[6/7], 요추 추간판 탈출증[4/5],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5/S1]’과 관련하여 신청인 조선소 내 다수 업체에서 약 12년 1개월간 자동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작업 위치에 따라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좌우로 비트는 자세와 목을 뒤로 젖힌 자세 등 경추와 요추의 부담 자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부위 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발바닥 근막염’은 상병 상태와 관련하여 영상학적 검사에서 농양(염부조직 감염)으로 확인되고, 이는 직업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