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73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9년 8월에 ○○○○○(주)○○에 입사하여 주조조형, 주조코어, 실린더헤드 제조용 코어생산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을 느껴 2020.10.14.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9년 ○○○○○(주)○○에 입사하여 약 31년간 근무하면서 4년간은 에어툴과 쇠줄로 제품의 덧살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후 27년 이상 코아(중자)생산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1) 2020.10.14. ○○○ 진료기록
- RIGHT SHOULDER MRA. medium sized full thickness tear of supraspinatus tendon. op rec.
○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 기타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9.8.2. / ○○ /‘회전근개증후군’
- 2019.8.27.~2019.11.27.(통원 71회) /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우측]’
- 2020.08.26.~2020.09.11.(통원 5회) / ○○ / ‘기타근통,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수상 후 본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MRA검사상 상기 병명 진단되어 2020.10.29.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봉합술, 건봉성형술, 이두장건 고정술 시행 후 어깨 보호대 착용 중으로 상기기간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코어 사상 검사 적재 작업을 30년간 수행함. 상기 작업은 작업대 위에서 비교적 어깨가 자연스런 위치에서 수행되는 경작업으로 어깨 부담작업은 적다고 판단됨.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9.14.)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89.8.8. 입사하여 진단일까지는 약 26년 7개월간(산재 요양기간, 공상 휴업기간 제외) 실린더 헤드용 코어 생산 및 사상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 및 사실확인서, 사업장 제출 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어적재 및 사상작업(수행기간 1993.07.01.~현재)
가) 작업내용 : 장비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내려오면 사상대위에 올려서 사상틀이나 쇠줄로 제품에 붙은 덧살을 제거하여 파렛트에 제품을 담아서(파렛트는 높낮이 조절용 리프트 설치되어 있음) 주입 공정까지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
다) 작업 도구 : 사상틀, 사상용 쇠줄, 에어툴, 에어브러쉬
라) 작업량 : 시간당 포트는 약 450개 생산, 개당 완성 소요시간은 약 80초, 워터자켓은 약 200개 생산, 개당 소요시간은 약 50초(워터자켓은 한번에 2개, 4개씩 생산되며 약 140~150초 소요됨).
2) 금형 교환작업 : 스패너와 크레인을 이용하여 금형기종 교환, 보수 및 점검, 청소를 위한 교환작업 수행.
3)금형 청소작업 : 드라이아이스 쇼터기, 쇠솔 등을 이용하여 금형표면에 소착되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4) 레진 소착부 제거, 이형제 도포작업 : 금형에서 코어제품이 잘 분리될 수 있도록 이형제 스프레이건과 브러쉬 등을 이용하여 금형에서 코어 제품이 분리되기 쉽도록 간헐적으로 이형제를 도포하고 코어 미성형품 발생 시 금형에 소착된 레진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
5) 코어 파렛트 운반: 코어 파렛트를 적재장 또는 주입공정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연1~2회 한달간 작업(로테이션 작업)하며, 작업 시 하루 약 20회 가량 운반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입사 후 32년간 근무하면서 장시간 반복적으로 어깨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생각된다는 의견.
○ 과거 산재이력
- 재해일자 1999.9.8. : 작업 중 센서 설치대에 우측 팔꿈치를 부딪히는 업무상 사고로 상병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요양승인 받고 1999.12.8.~2001.1.3.(약 1년 1개월)까지 요양 후 추가상병‘요골상완관절 연골손상’을 승인 받고 2001.6.15.~2002.2.21.(약 8개월)까지 산재요양 후 장해등급 14급 판정 받음.
- 재해일자 2003.7.12. : 장비 뒷편 커버를 열고 들어가 취출기 포크 위치를 수정하던 중 작동상태의 언로더 체인에 좌수부가 협착되는 사고로 ‘좌수부 다발성 수지 압궤창 2,3,4.수지’,‘좌견관절 염좌’를 요양 승인 받은 후 추가상병으로 ‘좌측 견갑부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구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점액낭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 및 내측부인대 부분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부 연골판 부분 파열’,‘좌측 족저근 내외측 가자미근 이두근 손상’을 요양 승인,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불승인 받고 2003.7.14.~2005.11.9.(약 2년 4개월) 까지 산재요양하고 장해등급 조정 7급 판정 받음.
○ 사업장 공상 휴업
- 2019.8.21. ~ 2019.11.29.까지 약 3개월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휴업 치료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결과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약 26년 7개월간 코어 사상, 검사, 적재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작업내용에서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 등 일부 어깨 부담요인은 있으나 어깨 거상자세나 중량물 취급이 많지 않고 그 외 특이할만한 어깨 부위 부담요인도 확인되지 않아 근무기간은 길지만 어깨의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