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4/5요추간/추간판 탈출증 5요추/제1천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74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5요추/제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09.01. ○○○○○에 입사하여 약 2년간 가스통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6년 12월부터 약 4년 7개월간 동종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09.07. 08:00경, 가정집에 가스통 배달을 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 여러 병원을 경유하여 ○○○○에 내원하였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2020.09.07. 08:00경 가정집에 가스통 배달 후 계단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을 경유한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업무상 재해와 더불어 평소 무거운 가스통을 배달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많았으며, 2020년 4월 가스배관 공사 중 허리를 삐끗하는 등 일상 업무에서의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일시 : 2020.09.10. - 올해 4월 가스배관공사 중 허리를 삐끗하고 요통, 우측 다리 통증 - 9월 7일 ♧♧♧ 태풍오는날 배달가서 손님집 옥상에서 넘어진 후 우측 다리 방사통 심해짐 - 이후 개인의원에서 신경차단시술 2회 했으나 호전이 없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2.07. ○○○○○ (1회)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01.17. ○○ (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10.29.~2020.05.18. ○○○ (2회) :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천부 - 2020.05.12.~2020.07.07. □□ (3회) : 척추협착, 요추부 - 2020.05.27.~2020.05.28. ○○○ (2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 2020.07.08.~2020.08.26. □□□ (4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척추의여러부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5년 이상 가스통 배달 작업(허리 부담 작업해옴) 2020년 4월 가스배관 공사 중 삐끗 후 요통 생김. 2020.09.07. 태풍 오는 날 손님집 옥상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며 허리 다침. MRI상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우측 하방 파열의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1은‘신청인의 2020.09.10. 요추부 MRI에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며, 추간판의 탈수변성, 연골종판의 경화증, 골극형성, 추체간 간격이 좁아진 점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임. 2020.09.07. 진료기록부와 요추부 CT에서도 동일한 소견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며, 자문의사 2는‘요추부 영상자료 상 요추4/5, 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이 관찰되나 모두 퇴행성 변화가 저명하며, 주변부 혈흔이나 골절 등의 외상 흔적은 관찰되지 않아 모두 퇴행성 추간판탈출로 봄. 진료기록지상 두부 외상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진단에 두피의 표재성 손상에 대한 진단이 있는 바, 두피 타박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며,‘가스통 운반에 약 5년(본인 주장은 8~9년) 종사함. 중량물 취급 요인이 주된 요인으로 탈출증이 확인된다면 업무관련성 높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07.) 기준 만 41세(신장 165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8.09.01. 입사하여 약 2년간 가스통 배달 및 가스 배관 설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다수의 사업장에서 2006.12.01.~2017.07.13.(약 2년 5개월)간 동종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약 4년 7개월로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6.12.01.~2007.01.17.(약 2개월) ○○○○○ - 2009.12.10.~2010.01.31.(약 1개월) ○○○○○ - 2012.03.01.~2012.06.17.(약 4개월) □□□□ - 2012.07.01.~2012.07.31.(약 1개월) ○○○○○ - 2015.07.01.~2016.04.15.(약 9개월) ○○○○○ - 2016.06.01.~2017.07.13.(약 1년 2개월) ○○○○○(주) ○ (과거 근무이력) 신청인의 과거 기타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02.22.~1996.04.17.(약 2개월) ㈜□□□□□ : 제빵 생산직 - 1999.04.19.~2000.01.05.(약 9개월) ㈜○○○○○ : 의자 제조 생산직 - 2018.05.28.~2018.07.13.(약 2개월) □□□□ : 선박 기관사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6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7:00~19:00), 식사시간(60분),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작업명 : 가스 배달 업무 ① 작업 내용 : 가스통을 어깨에 메고 오토바이에 실어 가정집 옥상 등으로 배달 후 가스통을 교체하는 작업. ② 작업 기간 : 2018.09.01.~2020.09.07. ③ 작업 자세 :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는 자세, 가스통을 오른쪽 어깨 위에 올리고 허리를 왼쪽으로 꺾은 자세, 허리를 뒤로 살짝 젖히는 자세, 허리를 좌우로 비트는 자세 ④ 작업 수행 시간 및 비율 : 약 4~5시간(1일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약 50%) ⑤ 작업량 : 1일 평균 가스통 약 17개 배달, 1일 평균 들고 내리는 작업 약 60∼80회 반복(1회 배달 시 가스통을 들고 내리는 작업 3~5회) ⑥ 작업 인원 : 1인 단독 작업 ⑦ 중량물 작업 : 있음(가스통 - LPG 25∼50kg, 부탄 24kg) 2) 작업명 : 가스 배관 설비 업무 ① 작업 내용 : 가정집 외벽에 가스배관을 설치(조립)하는 업무 ② 작업 기간 : 2018.09.01.~2020.09.07. (연중 4~9월에만 하는 한시적 작업) ③ 작업 자세 :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 허리를 옆으로 구부리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앉는 자세 위로 올려다보는 자세 등 ④ 작업 수행 시간 및 비율 : 1세대 작업 시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소요됨(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는 1일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약 20%) ⑤ 작업량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는 평균 1일 1회 정도 수행함 ※ 2020년 4월~9월 기간에 총 149세대 교체하였고, 그 중 신청인은 2020.09.07. 재해발생 전까지 122세대를 작업함. (2020.11.13. 사업주 유선확인) ⑥ 작업 인원 : 1인 단독 작업 ⑦ 중량물 작업 : 없음 ⑧ 장비 및 도구 : 함마드릴, 건식코어, 미싱기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불인정’하며,‘신청인 개인질병임’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5요추/제1천추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8년 이상 가스배달 업체에서 가스통 배달 및 가스 배관 설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주장하나, 조사된 내용 또는 소속기관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근무기간은 약 4년 7개월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가스통 배달 및 가스 배관 설비 업무 수행 시 허리의 굴곡, 신전 및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간헐적(또는 단속적)이고 전체 기간 또한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