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75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 7. 2. ○○○○○에 입사하여 약 2년 2개월간 음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양측 팔꿈치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2020. 9. 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 총 7명이 근무하였는데,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보조 작업자로 설거지 등의 업무만 수행하였고, 혼자서 1일 약 20~30가지의 반찬과 국을 조리하면서 양측 팔꿈치 부위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05. 02. ~ 2018. 05. 04. (2회) [□□□□□] ‘외측상과염’
- 2018. 05. 24. ~ 2018. 06. 05. (6회) [○○] ‘외측상과염’
- 2018. 12. 22. ~ 2019. 01. 03. (3회) [○○] ‘외측상과염’
- 2019. 01. 05. ~ 2019. 02. 27. (5회) [□□]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 05. 16. ~ 2019. 06. 27. (10회) [□□]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 08. 31. ~ 2019. 09. 10. (2회) [○○] ‘외측상과염’
- 2019. 10. 18. ~ 2020. 03. 13. (11회) [○○] ‘외측상과염’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인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및 초음파 검사 상 상기병명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시행중으로 현재 통증 심하여 통증조절 중으로 향후 상기시간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진료기록지 및 방사선 사진, 초음파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중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 확인됨. 신청인의 해당직종 및 확인된 직업력은 추정의 원칙 적용조건을 충족함.’이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6세(160cm, 65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에는 2018. 7. 2. 입사하여 약 2년 2개월간 음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되고, 근무시간은 08:30~18:30, 식사시간 30분,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2018. 07. 02. ~ 2020. 09. 02. ○○○○○. 조리 업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상병 인지되고,
○ 신청인은 ○○○○○에서 약 2년 2개월간 조리 업무를 수행한자로, 팔꿈치 부위 업무관련성이 높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