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좌측 회전근개 파열/우측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견쇄관절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우측 슬관절 내반 변형/좌측 슬관절 무릎관절증/우측 슬관절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76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 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 우측 슬관절 내반 변형, 좌측 슬관절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2014.07.01. 입사하여 2020.09.16.까지 혼합기 조작, 자재투입 및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어깨,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20.09.16.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38년간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9.16.~2019.10.01.[3회,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9.10.17.~2019.10.30.[3회,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9.11.08.~2019.11.08.[1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9.11.09.~2019.12.21.[7회, ○○○]: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상세불명의 윤활낭병증, 어깨부분,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
- 2020.01.04.~2020.03.06.[2회, ○○○]: 상세불명의 관절증,어깨부분 등
- 2020.02.20.[1회,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0.03.14.~2020.03.19.[3회, ○○○]: 척추협착, 요추부
- 2020.04.13.~2020.04.27.[4회, ○○○ 외]: 척추협착,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통, 요추부
- 2020.04.23.~2020.05.08.[2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20.06.16.~2020.06.18.[2회, ○○○○○]: 척추협착, 요천부
- 2020.06.17.[1회, ○○○ 외]: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상세불명의 윤활낭병증, 어깨부분
- 2020.06.19.~2020.08.08.[8회, ○○○○○]: 척추협착, 요추부, 회전근개증후군
- 2020.07.31.[1회,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08.01.~2020.08.04.[2회, □□]: 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20.08.07.[1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척추협착, 요추부
- 2020.08.15.[1회,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08.18.~2020.08.28.[5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20.08.29.[1회, ○○○○○]: 척추협착, 요천부, 회전근개증후군
- 2020.08.31.~2020.09.05.[4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09.16. ○○○ 의무기록
- CC: Lt knee pain
- PI: 아픈지 6개월 정도 되었다. 동네의원 다녔다 올해 5월 마지막 연골주사 맞았다. 한달전 산행하고 난 뒤 통증이 더 심해졌다. 걸을 때도 불편하다. 쪼그려서 앉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올리는 일을 10년간 하고 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양측 견관절부 운동시 통증, 근력 약화, 양측 슬관절부 내측부 압통, 우측 하지 방사통 등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영상 자료(MRI 등)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가료 하에 대증 치료 중 좌측 견관절부에 대해 2020.10.14.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인 환자로, 재파열 및 염증 병발시 치료 기간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창상(술부) 호전되면 견관절 기능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추가 처치 요하나 술부 치유되어도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 잔존할 수 있음. 우측 견관절부에 대해서도 회전근개 봉합술, 좌측 슬관절부에 대해 근위 경골 교정 절골술, 요추부에 대해 감압술 예정이며 추후 술부 경과 관찰 후 단계적으로 수술 일정 조율 예정임. 미 발견증 병발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1은 “요추부 영상 검사에서 L4/5 구간에 척추관협착증 소견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으며, 자문의사2는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1,2,3,5번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요함. 신청상병 4는 관절염 진행으로 인한 내반변형으로 볼 수 없고 체질이나 선천적 변형으로 판단되어 업무력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약 37년6개월간 스펀지 제조회사에서 합성수지 및 부자재 등을 니다기 기계에 쏟아 붓는 작업을 주로 수행함. 포대 1일 약100kg 정도를 30회 정도 기계에 붓는 작업 시 무릎 구부리기, 어깨 힘주어 중량물 당기기 등 무릎과 어깨부담작업 수행하였고 37년 정도로 상당기간 반복업무 수행하여 어깨 및 무릎부위 상병 관련 업무 관련성 높음. 단 4번 상병(양측 슬관절 내반변형)은 개인 질환으로 볼 수 있고, 6번 상병(요추 제4-5번 척추 협착증)은 협착증으로 단독상병으로 업무관련성 낮음.”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1세, 신장 161cm, 체중 61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에 2014.07.01. 입사하여 2020.09.16.까지 약 6년 3개월간 혼합기 조작, 자재투입 및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과거 직력)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3.03.18.~2014.07.01.(약 16년 6개월)/ □□□□□/ 혼합기(니다기) 조작, 합성수지 혼합 등/ 4대보험 취득이력, 소득금액 증명 등 근거
※ ○○○○○→□□□□□→(주)○○○○ 상호변경되었다는 내용 확인됨
- (현)2014.07.01.~2020.09.16.(진단일, 약 6년 3개월)/ ㈜○○○○/ 혼합기(니다기) 조작, 합성수지 혼합 등/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혼합기 조작, 자재투입 및 운반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약 37년 6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됨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근무시간: 주간근무 시 08:00~18:30, 야간근무 시 18:30~07:00, 연장근무는 주 2~3회, 회당 1~3시간 정도 수행
3) 휴게시간: 주간근무 시 16:30~17:00, 야간근무 시 21:00~21:30, 점심 12:00~13:00, 저녁 24:00~01:30
4) 담당업무: 혼합기 조작, 자재투입 및 운반 등의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혼합기 기계작업(전체 작업공정 중 75%): 원자재를 옮겨서 혼합기 기계에 합성수지 및 부자재를 쏟아붓는 작업, 다음 자재 준비하고 약품을 붓는 작업. 중간 중간 쇠작대기로 투입된 원자재를 젓는 작업. 기타 2020년부터 혼합기 기계 앞에서 기계높이까지는 기계를 이용하여 올린다는 내용 확인됩
- 자재준비작업(전체 작업공정 중 25%): 파레트에 적재되어 있는 원자재 25kg 포대를 바닥으로 내려서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들어서 기계 앞으로 옮기는 작업
2) 취급 중량물
- 취급물품: 자재포대(10kg, 20kg, 25kg), 경탄(15kg), 약품(5kg)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혼합기 기계작업: 1일 30회 작업하며 1회당 자재 10kg 1개, 20kg 1개, 25kg 2개, 경탄 15kg, 약품 5kg 투입하며, 작업자세는 무릎을 구부리고 손을 뻗어 포대 밑에 한손을 놓고 하나는 포대를 잡고 드는 자세 확인됨
- 자재준비작업: 1일 120회 정도 작업하며, 서서 맨손으로 허리를 살짝 굽혀서 자재를 들고 이동하는 자세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37년 6개월간 혼합기 조작, 자재투입 및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업무는 상지거상 자세, 무릎을 굽히는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의 어깨부위, 무릎부위, 요추부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 우측 슬관절 내반 변형, 좌측 슬관절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 무릎관절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통상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은 업무요인보다는 연령 등의 개인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 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 우측 슬관절 내반 변형, 좌측 슬관절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