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손상 , 좌 견관절/충돌증후군 , 좌 견관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78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 상병 “충돌증후군, 좌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회전근개 손상, 좌 견관절”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4년도부터 말 조교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08.28.말훈련과정에서 낙마하여 어깨, 허리, 팔꿈치 부위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정밀검사(MRI)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로 근무하며 장제작업(편자작업시 말을 잡고 있는 작업), 조교훈련, 발주훈련, 말끌기 작업, 조마삭 작업등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7.24. ○○/기타 어깨 병변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08.28. ○○ 진료기록지
- P/I 금일 말하고 넘어짐, 우측 허리 통증 오래 앉으면 다리 증상. 평소 오래 서 있을때 우측 다리 불편감, 우측 팔꿈치도 부딪쳤다.
2)2020.08.31. ○○ 진료기록지
- 좌측 어깨 돌릴 때, 우측 팔꿈치 쑤시는 통증있다.
3) 2020.09.25. ○○ 진료기록지
- Lt. shoulder pain continue PC injection (말), Lt. shoulder.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병진단 하, 2020.08.31. 좌 견관절 초음파 검사 및 2020.09.17. 좌 견관절 MRI 검사 실시하였습니다. 통증이 지속 되는 상태로 기 신청기간 보존적 치료 통한 경과관찰 요하며,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시 재평가 요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손상은 관찰되지 않음.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신청인은 총 17년간 말 조교사로 근무하신 분으로 말칸청소 및 깔짚 교체, 장안, 사료 배식, 조교 훈련 등의 업무시 양쪽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거상동작 특히 말 조교시 말을 제어하기 위해 어깨에 순간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동작 등 업무와 관련된 어깨부담요인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상병은 업무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8.28.) 기준 만39세(신장 168cm, 체중 67kg, 양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에는 2019.09.01.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1년간 ♧♧♧♧♧ 업무를 수행하였음이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은 2004년부터 약 17년간 ♧♧♧♧♧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 보험 가입이력에 의한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9.12.09.~2000.04.18.(약 5개월) , □□□□(주) : 신발제조
- 2000.05.09.~2001.04.11.(약 1년),□□□□ :선풍기제조
- 2004.06.01.~2005.08.03.(약 1년2개월),○○○○○ :♧♧♧♧♧
- 2007.07.28.~2010.07.01.(약 3년),○○○○○ :♧♧♧♧♧
- 2010.07.14.~2012.11.14.(약 2년 4개월), □□□ : ♧♧♧♧♧
- 2012.11.15.~2015.06.30.(약 2년 7개월).○○○○○ : ♧♧♧♧♧
- 2015.07.01.~2019.08.31.(약 4년 2개월), □□□ : ♧♧♧♧♧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근무자로 주6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 05:30 ~ 15:00, 토요일은 08:00 ~ 16:30 이고, 식사시간은 점심시간 60분이고, 그 외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당직근무를 1주일에 1~2회정도 (15~18시)수행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서 ♡♡♡를 관리하는 업무(♧♧♧♧♧)로 수행하였던 업무내용은 말칸청소(마무리 청소) 및 깔짚교체, 장안(말에 안장 채우는 작업)작업, 조교훈련 및 발주훈련 및 말끌기 작업 조마삭 훈련, 장제(편자작업시 말을 잡고 있는 작업), 사료 배식 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말칸청소(마무리 청소) 및 깔짚교체
- 작업내용 : 매일 1시간 ~ 2시간 정도, 말의 배변 등을 삽으로 퍼서 정리하고, 바닥에 깔짚을 깔아줌. 배변 무게는 1~2킬로정도 삽으로 푼 뒤 리어카 실고 500M운반. 깔짚은 마방 옆에 있어서 높게 위치한건 팔을 들어서 꺼내서 5칸~6칸마다 깔집을 깔아줌.(1일 2회)
- 작업자세 : 높게 위치한건 팔을 들어서, 삽으로 푸는 자세
- 취급품의 무게: 깔집 10~20kg
- 위 공정의 비중 :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수행.
2)장안(말에 안장 채우는 작업)작업
- 작업내용 : 서 있는 말에 안장을 들어서 말 등에 채우고 안장을 쪼이는 작업.
- 작업자세 : 서서 작업
- 취급품의 무게: 500g ~ 5kg
- 위 공정의 비중 : 약 20분정도 수행.
3) 조교훈련 및 발주훈련 및 말끌기 작업 조마삭 훈련
- 작업내용 : 말을 끌고, 어린 말들이 움직일 때 고삐를 잡고 버티는 작업. 말들을 자제 시키기 위해 채찍질(양손으로, 마리 당 10대) / 1일 4마리 * 20분정도 버티면서 어깨에 계속 힘을 줌.
- 작업자세 : 서거나 말을 타고.
- 취급품의 무게: 중량물을 없음.
- 위 공정의 비중 : 하루에 절반 이상
4)장제(편자작업시 말을 잡고 있는 작업)
- 작업내용 : 히루에 2~3마리 * 다리 4개 / 1마리당 20분정도 말의 다리를 들고 있는데 5~10kg 정도의 힘으로 들고 있음.
- 작업자세 : 서서 작업
- 취급품의 무게: 500g ~ 5kg,/ 위 공정의 비중 : 하루에 1시간
5) 사료 배식
- 작업내용 : 밥통에 사료(20kg)를 붓고 건초를 내림(1단에 20kg, 하루에 2~3개정도)
- 작업자세 : 서서 작업
- 취급품의 무게: 20kg
- 위 공정의 비중 : 5분 ~ 10분
○ (신체부담작업등)
- 신청인은 특히 장제하는 작업, 조교훈련 및 발주훈련, 말끌기 작업 조마삭 훈련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많이 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11.06.16.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2011. 06.16. ~ 2011.07.05.(약 20일)
2) 2014.12.19.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좌측 슬관절 피하내 혈종, 좌측 슬관절 및 족관절 타박상
- 요양기간 : 2014.12.19.~ 2015.02.05.(약 48일)
3) 2015.04.19.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 요양기간 :최초 2015.04.20.~ 2015.09.25.(160 일)/재요양 2020.02.27.~ 2020.06.08. (74일)
3) 2017.07.02. 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천추1번
- 요양기간 :최초 2017.07.03.~ 2017.08.29.(56일) 요양/재요양 2018.07.26. ~2018.10.12.(77일)/ 재요양 2019.02.11.~ 2019.07.19.(140일)
4) 2020.08.28.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좌 견관절 염좌, 우 주관절 염좌
- 요양기간 : 2020.08.28. ~ 2020.10.08.
5) 2020.12.30.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우측 슬부 타박상
- 요양기간 : 2020.12.30.~2021.02.09.
○ (기타 조사내용)그 외 운동,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서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등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충돌증후군, 좌 견관절 ”은 인지되고, “회전근개 손상, 좌 견관절”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 훈련등 전반적인 말관리 업무(♧♧♧♧♧)를 17년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나, 4대보험등 객관적 자료에서는 약 14년간의 근무경력 확인되고, 업무내용상 발주훈련 및 말끌기작업 등의 주작업 과정에서 말고삐를 잡고 순간적으로 제어하면서 견관절에 과도한 힘이 작용하고, 거상 자세의 작업등으로 상병부위 신체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며, 근무기간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충돌증후군, 좌 견관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회전근개 손상, 좌 견관절”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충돌증후군, 좌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회전근개 손상, 좌 견관절”은 불인정한다.